행정2015구합3461서울행정법원 1심2016-01-28 선고검수완료

이용자가 올린 음악·사진 파일을 검색해 내려받도록 하는 파일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15구합3461 행정 사건(201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용자들은 사이트에 음악·사진 등 파일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은 사이트에서 파일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었다.
  • 2014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이트가 방송·영화·음악·게임 등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돕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정보를 심의한 뒤 2014년 10월 16일 9개 망사업자에게 사이트 접속을 차○○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저작권법 제136조 등을 들었다.
  • 원고는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대상은 망사업자였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차단되는 데 직접 영향을 받았다며 해당 웹사이트 부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처분을 안 뒤 90일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 내용을 실제로 알았다는 증거가 충분한지도 살펴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한 파일공유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돕는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받았고,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쟁점은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는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심의규정이 적법한지, 사이트가 실제로 범죄를 돕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웹사이트에 관한 시정요구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망사업자들이었다. 원고가 접속차단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자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해진 기간을 넘겼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므로 관련 절차 규정이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졌고, 저작권 침해를 돕는 정보에 관한 규정도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돕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졌다. 판결문에 제시된 판단에 따르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돕는다는 처분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 법원은 결국 접속차단 시정요구 중 원고의 웹사이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일공유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돕는다는 이유로 망사업자에게 내려진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적법한지가 문제 된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해당 웹사이트에 관한 시정요구를 취소했으며, 처분을 안 시점과 저작권 침해 방조라는 사유가 성립하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슬 2 00080 음성출력용바코드 서 울 행정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3461 시정요구처분취소 원 고 ****(지6\ 11 501411006 110)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효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28. 즈 ㅁ2 ㄱㅜ 내 1. 피고가 2014. 10. 16.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 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하여 내린 접속 사오 나 아우토 다우 으아 어어 라오스 아자 오아아 사우사 오시오오아사그으아 이소 오비 구오 우서이2 아오 니은 사하 퍼스우애스오스으아(그시으아개소60어이봉 개유오이타 사드 라오우 기시 가 차소 이비 미그 6 이 0 4구: 여 어 얀 1 소 거 (다 시! 로 00 노드 재즈 그 뇌던제게 시 오 ~ 스 >; 가 9, 처서 11 보아 5 6 가 이아느개개라오주 해 싸이 이아 로 1 하스스 1 오 22 나스 아이 에이오아니리 아라 가 으어스로 스으0 이기 태아 에기 이이 00060800새 . 이 2016-0063630688-8443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25 이 07016“ 음성졸력응바코드 차단의 시정요구 중 포쉐어드 웹사이트(\\\.49131760.000)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사무실을 두고 포쉐어드 웹사이트(0\\.49113760.00100,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웹사이트는 회원으로 가입 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한 음악, 사진 등의 파일을 다른 이 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다음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게시판이 없는 검색형 사이트이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가 국내외 콘텐츠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등)를 불법으로 복제ㆍ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및 시행령 제8 조에 따라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정보를 심의한 다음, 2014. 10. 16.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 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9개 망사업자(이하 '이 사건 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이이 2016-0063630688-84ㅅ6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725 \\\.560041[.900.1( 나 레드 이 같은 시정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심의 | 서비스 미디 신청자명 문제내용 적용법규 시정 | 조치 번호 | 제공자 요구 |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족진 권리자의 허락없이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문화체육 |ㅣ검색 등을 통해 '영 2014 | 케이티 등 법률 제44조의7 제1항 \\0\0.451 ㅣ 관광부(한 | 화, '7\프로그램' 시정 | 접속 -19- | 9개망 이 | 충원 때 제9호 및 저작권법 제 차단 국저작권 ㅣ:음원' 등을 감상힘 요구 | 차단 0904 | 사업자 ㅣ 00000 0 | 136조, 정보통신에 관 위원회) ㅣ수 있도록 하는 정 한 심의규정 제8조 제4 보 호 마목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망사업자들이 2014. 10. 17.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4. 10. 28.부터 2014. 11. 8.까지 사이에 위 접속차단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11. 8.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 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00000 스이 이 : 이 1. 이 8 이구 | 0 여며니입 오오 이 시 모이기 시 2016-0063630688-843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ㆍ 3725 | (개 ㆍ . 글 8 아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 음이 원칙이다. 갑 제4, 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1. 9.경 이 사 건 망사업자들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불이익 처분임에도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판단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15. 1. 20. 법률 제1307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 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5조 제2항은 2015. 1. 20. 법률 제13073호로 개정되면서 단서로 '다만, 제21조 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은 각 호 규정을 두게 되었다. 또한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4/ 25 서 0 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 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 다.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망사업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또는 구 방통위법 제25조 제2항 규정이 직접 적용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정 방통위법이 단서 조항을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 취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예외 사유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시정요구 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법령상의 위임을 받지 않은 광범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위헌ㆍ위법하여 무효이며, 위 심의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판단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는 퍼고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건전한 통신윤 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요건을 추가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 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심의 및 시정대상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2016-0063630688-8/43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5725 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불법정보 규정(제1조, 제41조 내지 제44조의3, 제44조의7) 등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으로 대통령령 에 규정될 불건전정보란 위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 지 이와 유사한 정보가 될 것임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 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건전정보가 이 사 건 법률조항 및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는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이상 법 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결정).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통위법 제 24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는 위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정 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모 법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이 규정한 내용의 정보는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 이이 바타 이이 이제엉토 이이 이시빙책 이이에 시이 이이 이 에레 이시스 이이이이즈 2016-0063630688-84ㅅ85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6/ 25 @ 이시다 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사유 피고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및 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에 간 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가 회원들의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방조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 항 제9호는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방조하는 사이트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 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 시행령 제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위 불법정 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피고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웹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임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므로 위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는 0] 음란한 부 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 의 정보, 6)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 으으 이이 으으으 2016-0063630688-846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7725 타나 연 이 0 응성출력용바코드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6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 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 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 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6)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의 정보, (2)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 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가 규정한 정보의 정 의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 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뜻하고,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 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규정의 연혁 구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 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 \재레매래 리라젝아9에셔으네 이으레으텐엑이에스 에세 여색시 에테디 니오 이 에에세이 9 1 2016-0063630688-8446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8/ 25 00 : 이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제3항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 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든 콩콩의 한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통신으로 범죄행위 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 신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시행 령 제16조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99헌마48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 682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롱신의 대상을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제1호),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제2호),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제7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제8호),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제9호)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정보통신망법이 2007. 1. 26. 개정되면서 종전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의 규정을 이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신설하였는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되었다. 으으 으으 2016-0063630688-846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9/25 라) 판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 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ㆍ다 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ㆍ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 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 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참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그에 따 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대상을 불온통신에서 현행법상의 불법정보로 한정하 여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를 엄격하게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방조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0) 이 사건 웹사이트는 범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웹 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라고 볼 수 없다. (6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퍼고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들 수 있 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위와 같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0/ 25 이 그 내용이 범조를 방조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법위반 을 방조하고 있다고 하여 그 웹사이트를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할 수는 없 다. @ 이 사건 웹사이트가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 건 웹사이트에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웹사이트는 이용자 들이 업로드한 정보를 다른 이용자들이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구조와 운영체 계를 가지고 있을 뿐, 저작권법위반 등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 방통위법 제21조,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보의 내용이지 특정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 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범죄를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이지,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범죄를 방 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말하고,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6 방통위법 제21조,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1항 제9호의 취지 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범죄의 교사ㆍ방조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시정요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범줘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ㆍ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시정요구 를 통해 삭제ㆍ접속차단함으로써 실제 범죄의 발생 및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라.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설령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방조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1/25 2 의 게1항 제9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 속차단이 비레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특정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은 해당 웹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폐쇄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별 정보의 삭제나 그 게시자에 대한 이용 정지 등을 명하는 것과 달리 해당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적법한 다른 정보의 유통까지 제한하고 위법한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뿐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 유도 위축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마라서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방통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요구의 대상 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 하여야 할 것이나,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하더 라도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 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 고려하여, 전체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위반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전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 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참조). 3) 관단 가) 인정사실 에 이 사건 웹사이트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00000 0어고 그노그 은 래오0이어이기인레에 이에제오이시 이 2016-0063630688-846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2/25 다: 업로드한 음악, 사진 등의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다음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게시판이 없는 검색형 사이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4. 5월경 가온차트) 2014년 상반기 70『ㅁ 100 순위에 오른 총 601곡의 음원을 표본으로 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22099 건의 저작권위반 음악과일이 겸색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 2.099건의 음악과일 중 실제로 전송, 실행되는 2,003건의 음악파일을 불법정보로 보아 저작물침해비율을 95.4%로 산정하였다(을 제7, 27호증).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4. 5월경 추가로 846곡의 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5,690건의 음악파일이 검색되었고, 그중 불법정보는 2.974건으로 확인되었다(을 제28호증). 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가 국내외 콘텐츠(방송, 영화, 음악, 게임 등)를 불법으로 복제ㆍ전송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애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망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 단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망사업자들이 2014. 10. 17.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하였다. 야 2014. 9. 15. 기준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전체 파일 개수는 69,000,000개이고 (을 제10호증), 2015. 6. 3. 기준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전체 파일 개수는 94.158.860 개[비디오 2,282,411개, 음악 6,385,893개, 사진 47,441,190개, 서적 4.878,934개, 앰 6,588,.839개, 아카이브 19,760,392개, 프로그램 690,378개, 웹 241,402개]이다(갑 제5호 증). 1) 국내 6개 주요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에서 계공하는 음악서비스의 온라인 매출데이터 및 국내 주요 음반유통사, 해 외직배사의 오프라인 음반 판매량을 총 집계한 국내 대표 음원차트 으으으 이 이이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3 / 25 00, 0 0 저 0 소니아 7715 격 음성졸력용바코드 00 이 사건 웹사이트는 저작권이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 음원, 저작권 기간이 만 료된 음원, 제작자가 스스로 업로드한 음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파일 공유 서비 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토앨범을 만들 수 있는 기능 및 블로그 기능 등 여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새 이 사건 웹사이트는 권리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자료의 신고를 받아 그 자 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해쉬코드 필터링, 디지털 핑거프린트 필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6) 저작물 권리자인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위 반 파일을 발견하면, 원고에게 저작권위반 파일의 0#[L을 원고에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당 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여 왔고, 원고는 위 삭제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 다(을 제39호증). [인정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호증, 을 제1, 2. 3, 7, 10, 13, 14, 27, 2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 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웹사이트는 성매매알선 사이트나 마약거래 사이트와 같이 사이트의 개 설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웹사이트의 개설목적이 저작 권 침해 파일의 불법공유 등 범죄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또한, 이 사건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 으으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4/ 25 아 1 7 리 개 때인 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웹사이트에 존재하 는 전체 파일 중 음악 파일의 비중은 약 6.78%에 불과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는 저작 권이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 음원,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음원, 제작자가 스스로 업로 드한 음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웹사이트는 파일 공유 서비스만 있 는 것이 아니라 포토앨범을 만들 수 있는 기능 및 블로그 기능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6)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4. 5월경 가온차트 2014년 상반기 708 100 순위에 오 른 총 601곡의 음원을 표본으로 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2.099건 의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적발한 다음, 위 2,099건의 음악파일 중 실제로 전송, 실행 되는 2.003건의 음악파일을 불법정보로 보아 저작물침해비율을 95.4%로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저작물침해비율을 전체 웹사이트 게시물 중 저작권위반 정보가 차지 하는 비중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 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전체 파일 중 음악 파일은 6,385,893개로 비중은 약 6.78%이고, 피고가 적발한 저작권 침해 음악파일은 위 6,385,893개 중 4,977개에 불과하다. @ 이 사건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중 일부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정보로 보이나, 이 사건 웹사이트의 개설목적이 저작권 침해 파일을 불법공유하기 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게시물 작성자가 웹사이트 운영자와 동일인이거나 그 하부 기관이 아닌 점, 웹사이트 내 정보 대부분이 위법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웹사이트 전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위반하는 정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00660 아다 오소 이시이 재이 니수에 동티별미 애라으레이 이라 르에러 레지 아아 라사르게 바나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5./ 25 에 :. @) 이 사건 웹사이트는 저작권 침해자료의 신고를 받아 그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해쉬코드 필터링, 디지털 핑거프린트 필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물 권리자인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위반 파일을 발견하면, 저작권위반 파일의 07L을 원고에게 신고 하는 방법으로 해당 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여 왔고, 원고는 위 삭제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다. @) 방통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의 대상은 '정보통신 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제 웹사이트가 아 닌 저작권을 위반한 개별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웹사이트의 경우 개별 파일에 대한 08L이 부여되어 있어 저작권을 위반한 음악파일의 해당 0#L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개별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 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3/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위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 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 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4항). 이 사건 망사업자들은 저작권법상의 온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저 작권법 제2조 제30호). 이 2016-0063630688-8ㅅ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6 / 25 "" 오오 《 0 0008” 음성출력용바코드 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사건 망사업 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법상의 삭제명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전 논고 고 그 2 ` = - 재판장 관사 조항 2/ ~ 하스 판사 이도행 | ) 0 71 저 철 -은책 판사 김정철 _& 0 이이 이이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7725 \\\.6004트90. 제 1 라우 0 관계 법령 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 다. 2.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렐 정보동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 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 보 4.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는 정보 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7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재조치 등) 0)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2016-0063630688-846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8/ 25 \\\.6004.90.10 이 나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6)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 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렸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려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 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무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0) 법 제2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 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62) 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 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 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더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 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이 이이 2016-0063630688-843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9 / 25 \\.50041.90.4 태우 1 : 0 ㆍ” 츠 떼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6)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 ㆍ변경ㆍ위조하 거나 그 문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6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 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 할 수 없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00 090lㅣ8 2016-0063630688-8483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0 / 25 1\.600411.90.14 타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 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렸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2조(정의 ) 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 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 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 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 호ㆍ문자ㆍ음성 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를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0)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6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 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 트리 9099900 9 000909 0 오이 00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1 / 25 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를 전기동신사업법 시행령[2003. 6. 23 대통령령 제18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불온통신 )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 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텔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고, 2007. 1. 26.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0)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 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 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 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 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 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 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렐 저작권법 이이 2016-0063630688-843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2 / 25 ; 으으 + 에 음성출력용바코드 제136조(벌칙) 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 키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6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 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 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 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 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 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 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 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이 스이 이 이이 이 이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3 / 25 \\\,.90041(.90.10' 0 /겨 르 안은 0 땐스 『「 77 5녀 오로오오 오르르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 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 는 짜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이이 2016-0063630688-8486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4 / 25 로 \\\.6001011100 0. [그우슨토 보우 개 그노 음성출력용바코드 2016. 1. 290. (0) ~ 서울행정법원 131 으 므 -구 대틸래래 고 법원사무관 방극동 0098 에머떼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 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 이 이 영이 이 0 빠이 0 스스 000 0” 티라 디80000 레바 로 노아 62 이 뼈세 개비 느니 바나하세시 이 2016-0063630688-84843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5 / 25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