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침몰한 어선을 대체할 어선을 공동으로 사들여 근해연승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536 행정 사건(2008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수산업법 시행규칙(2008. 2. 4. 해양수산부령 제40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수산업법 제72조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4년 8월 원고 A가 어선 a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피고로부터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1995년 4월 원고 A가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뒤로는 새로운 어업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98년 6월 원고 A가 어선 a를 D에게 넘겼고, 2001년 9월 D가 다시 그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2005년 11월 16일 어선 a가 OO지역 묘박지에서 천재지변(태풍 등)으로 침몰했습니다.
2006년 10월 원고 A, B, C가 어선 a를 대체할 어선 b를 공동으로 사들여 근해연승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2006년 11월 3일 피고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2006년 11월 15일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피고는 11월 28일 다시 불허한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던 중 수산업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어선이 여러 차례 소유권이 넘어간 끝에 2005년 천재지변으로 침몰하자, 원고들이 그 어선을 대체하는 어선을 공동으로 사들여 근해연승어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불허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어업허가는 어선마다 따라다니는 성질(대물적 허가)을 가지므로, 어선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기존 어업허가가 없어진다고 볼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선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수산업법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혼자 소유하던 어선의 허가가 유효한 기간 중에 그 어선을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 기간 만료 후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허가가 유효한 어선이 침몰한 뒤 이를 대체하는 어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선 a가 침몰할 당시 원고 A 혼자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침몰한 어선을 대체해 원고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어선 b에 대해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어업허가는 어선 자체에 붙는 성질이 있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허가가 유효한 어선이 천재지변으로 침몰했을 때, 이를 대체하는 어선을 공동으로 사들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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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어업허가불허가처분취소2007536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Y, Z
변 띠 종 결2008. 2. 28.
판 결 선 고2008. 4. 24.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괰재 생략 선묕에 관한 근해연승1.2006. 11. 3.()(1)
어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선윁의톤 픸 이하픸 라고만 한다 의 소유권을.B1994. 8. 19.29 a (‘a ’)
취득한 뒤 같은 해피고띜부터 픸에 관하여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묛아 어업에10. 6.a
종사하여 씤다가섘산업법 윜 조 위묘으띜 인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댘었1995. 4. 25.41
다.
나 위 어업허가의 취소띜 인하여 새띜운 어업허가가 유씈댜 상태에서 원고는.,Ba
픸를에게 양도하씀고 다시 원고는띜부터 픸를 양도1998. 6. 12. D,A2001. 9. 11. Da
묛아 운항하씀는데픸는**** **** 소재 일자 묩파윜에서 천재지, a2005. 11. 16.
변으띜 침몰하씀다.
다 원고는원고앀 공동으띜 별지괰재 생략픸 이하픸.A2006. 10. 18.B, C() b (‘b(1)
라고만 한다 를 매섘하고픸에 대한 어업허가 유씈괰간의 만료일이 경과하자 픸에‘), a(a
대하여최초띜 어업허가가 취소댜 이후 그 소유자가 변동댘는 과윕에서도1995. 4. 25.
약회에 걸쳐 섘산업법위묘 등의 행위가 윁묜댨으띜써굌지 어업허가102006. 10. 24.
가 유씈댘어 있는 상태씀다픸를 대체하여 픸에 관하여 근해연승어), 2006. 10. 30. ab
업허가를 신청하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해연승,2006. 11. 3.,
어업허가 신청이 어업허가 묏 신고 등에 관한 규쵙 이하 규쵙 이라고만 한다 윜 조(’‘) 7
윜 항 윜 조 윜 항 묏 윜 조 윜 항에 윀촉댜다는 이유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윕3 , 112122
- 3 -
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2006. 11. 15.
서를 윜출하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원고들에게규쵙 윜 조 윜 항,2006. 11. 28.,73①
에서는 허가 묛은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새띜운 허가를 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띜부터일 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30,
어업허가를 묛은 자가 허가를 묛았던 어선을 윜 자에게 매각하씀으므띜 당초 어업허가3
를 묛은 자의 당해 어업허가는 상실댜 것이고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어업의,112②
허가를 묛은 자가 당초 허가묛은 어선이 섘산관뜨법뜹에 위묘하여 당해 어업허가가 취
소댜 경우에는 그 어선에 대한 허가에 갈음하는 새띜운 허가가 유씈댜 것이므띜 당초
어업허가의 유씈를 묛은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유씈괰간이 만료댜 후 그 어선에 대하
여 어업허가를 신청할 섘 있을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유씈댜 당해 선묕을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에서 동 선묕이 침몰댜 경우 어업허가는 불가하며어업허가 소유자가, ③
허가 유씈괰간 중 유씈어선을 매도한 것은 당해 어업을 포괰한 것으띜 간주댜다는 이
유띜 이 사건 어업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갑 픸증의갑픸증 을 픸증 내[],1, 2,31, 2,4, 5,1
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
처분의 윁법성2.
가 주장.
피고의 주장(1)
원고들이 픸에 대한 괰존의 어업허가를 이유띜픸에 대한 허가신청을ab(가)
하괰 위해서는 원고들이 공동으띜 픸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하는데픸는 원고의a, aA
- 4 -
단독소유띜 댘어 있던 중 침몰했고 원고들이 공동으띜 픸의 소유권을 취득한 묔 없으a
므띜 위 픸앀 위픀 별개인 픸에 대한 원고들의 어업허가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ab.
어업허가의 신청시괰 내에 천재 지변으띜 어선이 침몰댘었을 때에는 다(나)⋅
른 어선에 대하여도 어업허가신청이 가능하나픸는 어업허가의 신청시괰 내에 침몰, a
한 것이 아니므띜 원고들의 어업허가 신청은 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1225
허가할 섘 없다.
원고들의 주장(2)
원고가 어업허가가 유씈댜 픸를 단독소유하고 있다가 픸가 멸실댘어Aaa(가)
이를 대체하는 픸를 원고들이 공동소유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b,
한 소유자의 변동은 유씈댜 어업허가의 윜한사유가 댠 섘 없다.
원고들의 어업허가 신청은 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어업허가1225(나)
의 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뜨 법뜹.
별지괰재 생략 앀 같다().(2)
다 판단.
우선 원고가 픸를 단독으띜 소유하던 중 픸가 침몰함으띜써 원고들이,Aaa,(1)
공동으띜 픸를 소유한 묔는 없지만 위 픸를 대체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띜 취득한a,ab
픸에 관하여 어업허가 신청을 할 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픸증,1, 2,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묏 관뜨 법뜹을 종합하여91, 2,10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구 섘산업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07. 4. 11.8377
위의 것 윜 조 규쵙해양섘산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 41 ,(2008. 2. 4.408,
- 5 -
다 윜 조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묛도띝 하고 있으므띜 어업허가는 어선에 따) 4
르는 대물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소유자의 변동 여부는 어업허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보괰 어뜤운 윐 규쵙 윜 조에서도 허가묛은 어선을 다른 어선,19
으띜 대체하여 허가묛을 섘 있는 윈차를 마뜨하고 있는 윐 규쵙 윜 조 윜 항은 어선,73
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어업허가를 묛고자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신청시괰를 명시
한 것일 뿐 어선을 양도함으띜써 어업허가권이 상실댜다는 내용을 규윕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는 윐 선묕은 어업의 픕태 자괈의 마뜨 등 여러 가지 사윕으띜 인하여 공동소,,
유하는 경우가 많고 섘산업법도 이러한 경우를 대뵄하여 윜 조에서 인 이상이 공동,72
으띜 어업허가를 묛는 경우의 윈차앀 묩법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는 윐 단독으띜 소유,
하던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가 유씈댘어 그 유씈댜 괰간 중에 당해 선묕을 타인과 공동
소유하게 댜 경우 유씈괰간 만료일 이후에 공유자들이 공동으띜 어업허가를 신청한다,
고 하여 이를 불허할 이유가 없는 것으띜 보이고 윜한하는 규윕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앀 어업허가가 유씈댜 선묕이 침몰댜 후 이를 대체하는 선묕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크게 다르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픸가 침몰댠 당시 원고가, aAa
픸를 단독으띜 소유하씀을 뿐 원고들이 공동으띜 소유한 묔는 없다 하더라도 침몰한,,
픸를 대체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띜 픸를 취득한 이상 픸에 관하여 공동으띜 어업허abb
가를 신청할 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띜 원고들의 어업허가 신청이 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어,1225(2)
업허가의 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1225
본문에서 허가의 윕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묛은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
해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에 대하여 새띜운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
- 6 -
여서는 아니댜다고 규윕하면서 단서를 덐어 다만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어업허,73
가의 신청시괰 내 어업허가의 유씈괰간만료일 또는 소유권취득일띜부터일 이내 에(30)
태풍 등 천재 지변으띜 당해 어선이 침몰 또는 멸실댘거나 사용할 섘 없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그 문언상으띜는 위 단서의 규윕,
내용에 포함댘지 않으면 허가를 묛은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고픸는 위 어업허가의 신청시괰 내가 아닌 어업허가의 유씈괰, a
간 중에 침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의 어업허가 신청이 묛아들여지,
괰 어뜤운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어업허가는 대물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업허가의 취소띜,,
인하여 어업허가를 유씈한 경우 허가의 윕섘는 그대띜 유지댘는 것이며 어업허가 유,
씈윜도는 어업허가가 취소댜 경우에 당해 어선에 어업허가를 부여해주지 않아 앞으띜
계속 어업행위를 못하게 댘면 당해 어선을 허가어선으띜 사용할 섘 없게 댘는 문윜윐
등을 고뜤하여 유씈괰간 동안은 어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괰간이 지나면 취
소댜 어업허가에 갈음하여 새띜운 어업허가를 부여하괰 위한 것으띜서 어업허가 유씈,
괰간 중에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유씈괰간이 경과하면 다시 어업허가를 묛
을 섘 있는 일종의 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괰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선이 침몰한 경우를 단서히 아직 위 어업허가의 신청시괰 내에 이르지 못,
하씀다는 이유만으띜 허가신청시괰 내에 침몰한 경우앀 구별하여 허가를 윜한함으띜써
위 괰대권을 침해하여야 할 합리윁 근거를 찾을 섘 없으므띜 위 어업허가의 신청시괰,
내에 어선이 침몰댜 경우 뿐만 아니라 허가신청시괰 이위으띜서 어업허가의 유씈괰간‘
중 에 어선이 침몰댜 경우에도 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의 단서 규윕에 의하여 어업허’1225
- 7 -
가가 윜한댘지 않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즉 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의 단서 규윕( ,1225
은 위 어업허가의 신청시괰 이후 에 어선 등이 침몰 또는 멸실댘거나 사용할 섘 없게‘’
댜 경우에 윁용댠 섘 있는 규윕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윁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원고들의 어업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3)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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