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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A씨는 2021년 8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되었다. 방문진은 주식회사 K(이하 B)의 최대주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B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9월 18일 원고를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해임 사유는 B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B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지원서 허위기재 방치, 공모사업 운영 객관성 결여, 과도한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부당노동행위 방치 등 7가지였다.
원고의 방문진 이사 임기는 2024년 8월 12일까지였으며, 원고는 해임처분 다음 날인 2023년 9월 19일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보수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법원은 2025년 4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5월 30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9월 1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A씨를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등 7가지 사유로 해임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해,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원고가 일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였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한 개별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사유에 대해, 법원은 방문진법 제10조나 정관 제12조만으로는 이사를 특별감사 절차의 관찰자로 파견하기 위해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므로 이사회 의결 없이 파견하였다고 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특별감사의 내용이 B 사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감사가 B 사장 후보자 중 한 명이었으므로, 방문진으로서는 특별감사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감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면접을 진행하고 특별감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사장을 선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이사회의 다수결 의사결정에 참여한 개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법령·정관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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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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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858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4. 18.
판 결 선 고2025. 5. 30.
주 문
1.피고가 2023.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K(이하 ‘B’라 한다)의 최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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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B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21. 8. 13. 피고에 의하여 방문진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2023. 9. 18. 원고를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심의·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요지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4. 8. 12.자로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더는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
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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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4. 8. 12.까지이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다음 날
인 2023. 9. 19.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2023
아*****호)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23. 10. 31까지의 보수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
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
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
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
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 권리의 신장 등을 들고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공적 책임의 전제가 된다.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방문
진법 제6조, 제8조)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러므로 방문진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
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방문진은 중요사항을 합의체인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결정한다(방문진법 제9
조 제1항).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을 고려하여 피고에 의해 임명된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방문진법 제6조 제1항, 제4
항). 이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방문진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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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5항), 그 이사회의 의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방문진법 제9조 제4
항). 이러한 규정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실현 등 방문진의 임무가 사회적 논쟁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 등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
고,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논의를 반영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위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였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
리하다거나 그 심의ᆞ의결 결과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이사들이 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
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
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하다.
1) ‘B 감사 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침해’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B 특별감사 절차에 방문진 이사를 파견할지 여
부는 방문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논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특별감사 절차에의 파견을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방문진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위 특별
감사 절차의 관찰자로 참여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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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나) 방문진법 제10조는 예산, 자금 계획 및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사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
고, 방문진의 정관 제12조도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
정의 내용만으로는 방문진의 이사 중 한 명을 B의 특별감사 절차의 관찰자로 파견하
기 위해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방문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방문진의 이사장은 방문진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방문진의 이사
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B 특별감사 절차에 이사 중 1명을 관찰자 명목으로 파
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보면, 피고가 문제 삼는 B 특별감사의 내용은 B 사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이 있
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감사는 B 사장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B
사장에 대한 선임 및 해임권을 행사하는 방문진으로서는 해당 특별감사가 적정한 방식
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위 절차에 관찰자로 참여하
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감사의 조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B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및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방문진 이사회가 B 사장 후보자 D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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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었음에도 사장 선임절차를 정지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
인하지 않은 채 최종 면접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B 감사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음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위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특별감사 결과가 나
온 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위 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20호증, 을 제2, 14 내지 16,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1) 방문진 이사회는 제36대 B 사장을 선임할 때 시민평가단의 평가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고, 시민평가단은 방문진 이사회가 면접을 거쳐 선정한 3인의 후보 중 2
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회가 2023. 2. 21. 최종 면접을 거쳐 사장
내정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2인의 후보자에 대한 최종 면접 전날인 2023. 2. 20. 방문진 사무
처장에게 사장 후보자 중 한 명인 D가 주식회사 E라는 회사의 주식 9.9%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이 접수되었다.
(3) 방문진 이사회는 2023. 2. 21. 면접 과정에서 D에게 위 의혹에 대한 해명
을 요구하였고, D는 ‘선배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서류에 사인만 하였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문진의 이사장은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방문
진 이사회는 같은 날 D를 B 사장 내정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4) B의 감사는 2023. 2. 22. 위 의혹에 관해 특별감사를 개시하였고, 방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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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2023. 3. 14. 위 감사로부터 D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그 요지는 ‘D
가 2013년경 F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데, F가 소속된 회사가 F에 대한 감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D가 위 주식을 자기 소유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5) 방문진 이사회 이사들은 ‘사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하자나
흠은 아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당장 사장 선정을
번복할 정도는 아니다‘, ’사법부 결정과 별개로 방문진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면접 당시 확인된 것 이상의 새로운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만한 사안은 아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공영방송 사장으
로서의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적인 판단이 진
행되어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등의 의견을 나누고,
다수의견에 따라 D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를 종결하되, 반
대의견을 포함한 논의 사항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6) D는 2023. 12. 7. 검찰에서 F 소속 회사가 실시한 감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을 받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방문진 이사회는 B 사장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고, B의 특별감사 결과
를 보고받았음에도 D를 B 사장으로 선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사실관계
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회가 사장 선임절차를 곧바로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D를 B 사
장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문진의 의사결정이나 관련 절차가 현저히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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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방문진의 이사 중 한 명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
은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
정만으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3인
에 선정되도록 방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B 사장 선임절차에서 G 후보자가 지원서에 영
업이익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G를 사장 후보자 중 1명으로 선정하였
다‘는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G는 B 사장 후보자 지원서에 B의 영업이익이 2020년 240억 원, 2021년
1,090억 원, 2022년 840억 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B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
으로 B의 영업이익은 2020년 40억 원,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이었다.
(2) 방문진 이사회는 2023. 2. 7. 면접 과정에서 G에게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G는 ’지원서에 기재한 영업이익은 노사합의에 따른 근로복지기금
과 이익공유제(PS)에 따라 사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방문진에 출연하는 15%의 기금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관하여 방문진의 이사들은 그것이 허위기재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그
렇지 않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G는 추후 시민평가단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다) 방문진법 제13조 제2항은 B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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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이익공유제에 따
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G가 지원서에 영업이익을 위 각 기금이나 성과급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
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방문진의 이사 중 한 명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은 지원서의 작성이 허위기재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2018년경 방문진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문제
점 등을 지적하는 내부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2021년 출범한 방문진 이사회가 아무
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2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17년도 감사보고서(2018년 5월경 작성)에는 신청방식, 지원조건, 보고,
정산방식 등이 담긴 공모사업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다.
(2)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된 공모사업 매뉴얼 작성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지 않았고,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 지
원사업 공모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선정되었던 공연단체들이 번갈아 가며 선정되고 있
어 다양한 공연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3) 방문진은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2023년 방송진흥사업 공모 방안,
2023년 콘텐츠 제작지원 심사계획, 2023년 학술행사지원 심사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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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등에는 각 사업별로 지원내역, 공모일정,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매년 추진방식, 선정기준, 절차, 지원방식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4) 또한 방문진은 2023년도에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 등을 지
역방송발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2022년 2월경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심사기준, 심사방법,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계획을
만들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방문진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이 인정되
고, 방문진 이사회가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방문진이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일부 미흡
하다고 하더라도, 방문진의 이사 중 한 명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미흡한 조치
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과도한 B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방문진 이사회는 B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음에
도 임원 성과급은 증가하여 지급하는 안을 결의하는 등 B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을 해태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2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방문진 이사회는 2021년 12월경 2021년도 B 임원의 성과급을 300%로 정
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방문진 이사회는 2022. 3. 14. B 임원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
련하였는데, 그 요지는 ‘2021년 노사합의에 따라 체결된 이익공유제(PS)에 의한 직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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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급 지급조건(영업이익이 250억 원 이상일 때)이 달성된 경우, 경영지침 실행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평가점수에 따른 구간별로 직원성과급 지급률 대비 0.8 내지 2.5 사이의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 방문진 이사회는 2023년 3월경 위 지침에 따라 각 이사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점수(16.7점)를 기초로 2022년도 B 임원의 성과급을 318%(= 직원 PS 159% × 임
원성과급 기준요율 2.0)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3) B의 영업이익은 2018년 –1,237억 원, 2019년 –83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
다가, 2020년 40억 원,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방문진 이사회가 B 임원들에게 2021년도 및
2022년도에 3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B의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B가 위
시기에 방만하게 경영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아가 공영방송의
성과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비영업적인 요소(소비자들의 신뢰도, 선호도, 여론영향력
지수 등) 역시 종합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영업이익의 증감내역만을 기준으로
2022년도 성과급 인상이 부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독립
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한
이상, 개별 이사인 원고가 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6) ’B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B 관계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I 사업을 진행하
였고, 사업이 지연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업권이 없는 업체로부
- 12 -
터 사업권을 양수하여 최소 98억 원에서 최대 19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방
문진이 충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20,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여수 및 인천에서 I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상대방 업체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
행되지 않았다.
(2) 이에 B는 2021년 12월경 특별감사를 개시하였고, B의 감사는 2022년 2월
경 방문진 이사회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실관계, 조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3) 당시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잘못에 비해
가볍고, 형사적 문제가 있어 고발(수사 의뢰)이 필요하며, C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사
유가 있다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4) 방문진 이사회는 2022. 6. 7. B 기획조정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은
최종 중단되었고, 사업팀장은 해고되었으며, 담당 이사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
고를 하고 C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였다’는 등의 보고를 받았고, 일부 이사들은 해
당 조치가 미온적이고 C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5) 방문진 이사회는 2022. 6.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가 중장기 프로젝
트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 등의 보고를 받았고, 일부
이사는 ‘해고된 직원에 대한 조치가 해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
- 13 -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C는 2022년 10월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업 담당 팀장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고, 사업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원상회복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방문진 이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실관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며 B 및 그 관계사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사회가 그 관리ᆞ감독의 내용과 범위
를 정하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와 관련하여 방문진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7) ’B 부당노동행위 방치‘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B의 불법행위 및 임원진의 부당노동행위 등으
로 인해 노사갈등이 지속되었음에도, 방문진 이사회는 이에 대한 관리ᆞ감독의무를 해
태하였다’는 것이다.
나)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 을 제10, 21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2. 1. 26. ‘B가 설치한 정상화위원회가 2018년경 H에게
징계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도구로 비위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H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B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B는 H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 14 -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
*******).
(2) B의 전임 사장 J 등 임원진은 2023. 4. 12.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부당노동행위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문제 삼는 B의 불법행위 또는 전임 임원진의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원고가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원
고가 이사로 임명된 후 새롭게 B나 그 경영진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노동행위가 밝혀
졌다거나 위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잘못이 원고가 방문진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지속ᆞ반복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이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노사갈등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방문
진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별지 1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6 -
별지 2
관련 법령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한다.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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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 예산ᆞ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자금의 조성)
- 18 -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
역간ᆞ세대간ᆞ계층간ᆞ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ᆞ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ᆞ연령ᆞ직업ᆞ종교ᆞ신념ᆞ계층ᆞ지역ᆞ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
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ᆞ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ᆞ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
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ᆞ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 19 -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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