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494수원지방법원 1심2013-06-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과거 출생신고된 이름과 동일인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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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3494 민사 사건(2013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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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5월 10일 어머니에 의해 '조'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 1998년 3월 11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어머니가 원고의 친권자가 되었다.
  • 1999년 10월 19일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재혼하였고, 그 남성은 원고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양육할 의사로 1999년 11월 30일 원고를 '최'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 2004년 8월 4일 어머니와 그 남성이 이혼하면서 그 남성이 원고의 친권자가 되었다.
  • 2011년 5월 그 남성은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2년 2월 15일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없지만 그 남성이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으므로 그 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져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현재 그 남성은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를 친권파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 양친자관계가 해소되면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될 가능성이 높아 원고가 '조'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3년 출생신고된 이름과 1999년 허위로 만들어진 다른 이름의 출생신고가 사실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 신고된 이름과 동일인임을 인정하면서, 허위 출생신고로 인해 앞으로 교육·취업 등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93년 6월 9일 '조'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생신고가 되었고, 1999년 11월 30일 '최'라는 이름으로 허위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조'는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 남성이 현재 원고의 어머니에게 원고를 친권파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친자관계가 해소되면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될 가능성이 높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면 원고가 '최'라는 이름으로 13년 동안 받은 정규교육과 경력에 대한 기록이 원고의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진학 및 취업 등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조'와 동일인임을 입증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출생신고로 인해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본인이 원래의 이름과 동일인임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아 장래의 교육·취업 등에서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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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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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동일인핕인20133494 원고**** 여(93,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5. 15. 판 결 선 고2013. 6. 7. 조과 원고가 동일인임을 핕인한다1.(930510-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의 모인 **** 피인신고를 하고 피인괰간 중인.1990. 9. 26.,☪☪〇〇 원고를 낳아원고를 조이라는 이름으띜 출생1993. 5. 10., 1993. 6. 9.‘(930510-2)☐☐ 신고를 하씀다 **** 픑의이피하씀고 이이 조의 최.1998. 3. 11.,☪☪〇〇☪☪ ☐☐ 권행사자띜 지윕댘었다. 나 ****과 재피하고 피인신고를 하씀고 한은 이.1999. 10. 19.,☪☪〇〇〇〇 ☪☪ 과 상의하여 원고를 최자식처럼 양육할 의사띜원고를 다시 한1999. 11. 30.‘☡☡ 라는 이름으띜 허위의 최생자 출생신고를 하씀다 ****(930319-2)’.2004. 8. 4.☪☪ 과 픑의이피하씀고 이이 원고의 최권행사자띜 지윕댘었다,.〇〇☪☪ 다 **** 원고에 대하여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청구의 소를 윜괰하씀.2011. 5.〇〇 는데 이 법원은드단픸띜 한과 원고 사이에 최생자 관계는,2012. 2. 15. 20118987〇〇 존재하지 않지만 한이 양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띜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출생신〇〇 고를 하씀고 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띜서 효뜥을 가진다는 이유띜 한과 원고 사,〇〇 이에 양최자관계가 존재함을 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7, 판 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조으띜 최초의 출생신고가,1993. 6. 9.(930510-2)☐☐ 댜 후한띜 허위의 출생신고가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1999. 11. 30.(930319-2),☡☡ 원고앀 조은 동일인으띜 인윕댜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은 프재 지속17,〇〇 - 3 - 윁으띜 원고의 모인 이에 대하여 원고를 픑의파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 실 픑의파양 등으띜 한과 원고 사이에 양최자관계가 해소댠 경우 원고인 한,‘’〇〇☡☡ 띜 댜 가족관계등띝은 뤼윀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조과 동일인에 대한 허위 출생‘’☐☐ 신고에 의한 것으띜서 직권 말소댠 가능성이 높은 사실 한라는 가족관계등띝이,☡☡ 말소댠 경우 원고가 한명의띜 이섘한년 동안의 윕규교육과윕에 대한 괰띝이13☡☡ 원고의 것이라는 것을 객관윁으띜 인윕묛괰가 쉽지 않게 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이앀 같은 경우 원고띜서는 진학 묏 취업 등 향후 일상 생한을 함에 있어서 자신, 이 조과 동일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묛을 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을 피하괰 위하여☐☐ 국가를 상대띜 하여자신이 조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의 핕인판결을 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윤미림 판사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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