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18대전지방법원 1심2008-05-0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전세버스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구단18 행정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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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2일 밤 9시 50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해 OO지역의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 진입하던 기중기의 붐대가 좌측에서 진행하던 전세버스의 전면 우측 부분을 충돌했고, 그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07년 8월 28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9월 5일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후 피고는 2007년 10월 26일 처분사유를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적용 법조문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로 변경했습니다.
  • 2008년 3월 6일 행정심판 재결기관은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보면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다 전세버스와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경찰청장)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기중기 운전은 건설기계조종면허로 하는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와 무관하다며, 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되므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내주는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것이고, 이 법은 음주 상태의 조종이나 조종 중 사고에 대해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경우 각 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고를 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그 사고와 관련해 취소될 수 있지만, 제1종 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어 기중기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기중기 사고를 이유로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가 같은 사유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몰다 낸 사고라 하더라도, 그 기계를 몰 수 없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제1종 대형면허)를 같은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관련성과 처분 근거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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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 구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08 18 원 고 원고 피 고 ****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08. 4. 10. 판 결 선 고 2008. 5. 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2007. 8. 2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 주문과 같다 .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는 경 혈중알콜농도 의 음주상태로 **** 건설 . 2007. 7. 2. 21:50 0.1% ×××× 기계 기중기 를 운전하여 **** **** **** 소재 **** 뒷 골목길 민원실 방향에 ( ) 서 **** 앞 도로상으로 진입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운전으로 진행 - 2 - 중이던 운전의 **** 전세버스의 전면 우측부분을 위 기중기의 붐대로 ±±±± ○○○ 충돌하여 위 등 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3 . ○○○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 2007. 8. 28. 위반사항을 기초로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93 1 1 ,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 종 대형면허를 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1 2007. 9. 9.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 ’ ) , 2007. 9. 5.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처분 사유를 음주상태로 위와 . 2007. 10. 26.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취소처분의 적용법조도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 , 93 1 5 로 변경하였다 . 라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되었는데 재결청은 심판취소대상을 . 2008. 3. 6. , 자 이 사건 처분으로 보면서 그 처분사유는 자로 변경된 내 2007. 8. 28. , 2007. 10. 26. 용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93 1 5 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 인정근거 갑제 호증 을제 호증의 을제 호증의 내지 을제 호증의 1, 2 , 1 1, 2, 3, 4 1 20, 8 【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의 주장 . 첫째 원고가 운전한 기중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는 것이 ,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인바 기중기 , , - 3 - 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도로교통법상의 제 종 1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둘째 원고는 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중기를 운전하여 처와 세 , ‘ ’ **** 자녀를 부양하는 등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일시경 기 , 중기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자리를 갖던 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 선배가 ****에서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뒤집혔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구난 요청을 받고는 당시 음주량이 적고 취기가 없어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 , 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 나 판 단 .먼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93 1 “ ( , 이하 이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 )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 1 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 호는 교 ” , 5 “ 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 54 1 2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차의 교통 ” , 54 1 “ 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은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 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하고 같은 ” , 법 제 조 제 호 가목 항에서 도로교통법상 차 에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2 16 (2) “ ‘ 있다 . - 4 - 따라서 원고가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 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54 1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제 항 본문에 의하여 . 26 1 시 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위 법 제 조에서는 건설기계 , , 28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로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 일으킨 때 제 호 제 조의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 ( 5 ), 27 2 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제 호 를 규정하고 있어 음주 상태의 건설기계의 조종 및 건설 ( 8 ) 기계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 개 의 것으로 취 급 하는 것이 원 칙 이라는 법리에 비 추 어 보 더 라도 원고가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중기를 운전하 , 다가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조 54 1 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 더 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제 공 된 차를 중심으로 하여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이 있어 취소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제 , 종 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어 기중기의 운전은 제 종 대형면허와는 아무 1 1 런 관련이 없는 것이 므 로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시 도지사가 건설기계관리법 , , 제 조에 제 호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28 5 , 러한 사유를 이유로 제 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 따라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5 - 결 론 3. 그 렇 다면 원고의 나 머 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 므 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지 영 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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