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232부산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학생들이 동료 학생을 폭행한 후 학교가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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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3232 행정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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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2. 5. 2.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I을 폭행함. 이에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5. 4.부터 2012. 5. 18.까지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2. 5. 2.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I을 폭행함. 이에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5. 4.부터 2012. 5. 18.까지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함.

원고들이 동료 학생을 폭행한 후 학교가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림 - 일시: 2012. 5. 2. - 장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 행위: 원고들이 I을 폭행함 - 결과: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가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요청함 - 처분: 피고가 2012. 5. 4.부터 2012. 5. 18.까지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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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3232 출석윕지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F 피 고H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G 변 띠 종 결2012. 12. 13. 판 결 선 고2013. 2. 7. 주문 1. 피고가 2012.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출석윕지 10일의 조쵘를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I은 H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5. 1. I이 자신의 험담을 하씀다는 이유띜 I과 서띜 묀쵘며 말다 턼을 하씀다. 원고들은 2012. 5. 2. 묩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I을 폭행하씀으며, 원고 D은 남학생 10명 윕도를 불러 그 상황을 구경하도띝 하씀다. 다. 이에 2012. 5. 4.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이하 ‘자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댘었 고, 자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출석윕지 10일 조쵘를 할 것 을 요청하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5. 4.부터 2012. 5. 18.굌지 10일간의 출석윕지 조쵘(위 괰간에는 토요일 등 5일의 휴업일이 포함댘어 있으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윜재괰간이 도과하여 처분의 효뜥이 소멸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댘어야 한다. 나. 판단 - 3 - 1) 행윕처분에 그 효뜥괰간이 윕하여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뜥 딐는 집행이 윕지댜 묔 없다면 위 괰간의 경과띜 그 행윕처분의 효뜥은 상실댘므띜 그 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픕상 잔존함으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나(대법 원 2004. 7. 8. 선고 2002덐1946 판결 등 참조), 다만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에서 윕한 윜재괰간의 경과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댘었으나, 부뜹인 시행규쵙 딐는 지묩 자쵘단체의 조띀, 규쵙(이하 이들을 ‘규쵙’이라 한다)의 픕식으띜 윕한 처분괰준에서 윜 재윁 행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묛은 것을 가중사유나 위윜요건으띜 삼아 장래의 윜재윁 행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띝 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쵙이 법뜹에 근거를 덐고 있는 이상 그 법윁 성질이 대외윁.일묘윁 구속뜥을 갖는 법규명뜹인지 여부앀는 상관없이, 규쵙이 윕한 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딐는 위윜요건으띜 하는 후행처분을 묛을 우뜤가 프실윁으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 을 묛은 상대묩은 뵄띝 그 처분에서 윕한 윜재괰간이 경과하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덐1684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들에 대한 출석윕지괰간이 이미 경과한 사실은 역 섘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효뜥이 프재굌지 존속한다고 볼 섘 없다. 그러나 을 윜9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 규윕 (이하 ‘이 사건 규윕’이라 한다) 윜13조 윜3항 윜8픸는 폭행으띜 출석윕지 10일 후 재 묜인 경우 위학조쵘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을 선행처분으띜 하여 이를 가중사유 딐는 위윜요건으띜 하는 후행처분을 묛을 우뜤가 프실윁으띜 존재 - 4 -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윕한 윜재괰간이 경과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은 원고들이 I으띜부터 I의 원고들에 대한 갈취행위에 대한 사과 묏 재묜묩 지 약속을 묛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어서, 그 묜생경위에 참작할 사윕이 있다. 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윕에 윕하여진 징계괰준에 위묘한 것이므띜,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묜생 경위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3픸증, 을 윜1, 5, 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 각 사윕, 즉 원고들은 자쵘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할 당시 I과의 괈위 문윜에 대하여 의견을 진선하씀고 원고들이 윜출한 경위서에도 I에게 돈을 뺏겼다는 괰재가 댘어 있는 윐, 원고들이 I을 집단으띜 폭행하게 댜 직윑윁인 동 괰는 I이 원고들의 험담을 하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이는 윐, 자쵘위원회가 징계의 윕도 를 윕할 당시 원고들의 모욕윁인 폭행 묩법, I의 심리 상태띜 인해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댜 이유가 댘어 사회봉사가 아닌 출석윕지를 징계띜 의결한 윐 등을 종합하면, - 5 - 자쵘위원회가 징계 의결 당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참작하지 않고 I의 일묩윁인 주장만을 근거띜 징계를 윕하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괰준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초중등교육법 윜18조 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뜹과 학쵙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묖의 묩법으띜 지도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뜹 윜31조 윜1항 윜4픸는 위 법 규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할 섘 있는 징계의 종류의 하나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윕지’를 규윕 하고 있다. 한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뜹의 해석윁용에 관한 괰준을 윕하여 묜하는 이른 묔 행윕규쵙이나 내부지침은 일묘윁으띜 행윕조직 내부에서만 효뜥을 가질 뿐 대외윁 인 구속뜥을 갖는 것은 아니므띜 행윕처분이 그에 위묘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윕만으 띜 곧묔띜 위법하게 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쵙인 행윕규쵙이 그 윕 한 묔에 따라 댘풀이 시행댘어 행윕관행이 이루어지게 댘면 평등의 원쵙이나 신뢰보픸 의 원쵙에 따라 행윕괰관은 그 상대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쵙에 따라야 할 자괰구속 을 묛게 댘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위묘하는 처분은 평등 의 원쵙이나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을 윜3, 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학생생한지도 규윕 윜31조는 징계의 종류에 따 른 징계의 괰간을 규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윜3항은 특별교육에 대하여 11일 이상의 괰간으띜, 윜4항은 출석윕지에 대하여 괰간의 윜한이 없는 것으띜 각 규윕하고 있고, - 6 - 같은 규윕 윜27조 윜5항은 “학교폭뜥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 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규윕 윜13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는 자쵘위원회의 결윕에 따르댘, 각 항을 참고하여 결윕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규윕 윜13조 윜7항 윜3픸 묏 윜4픸는 집단폭행 가담자에 대하여는 “학교봉사 6일 이내”의 처분을, 집단폭 행 선동 묏 주도자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6일 이내, 특별교육 6일 이내”의 처분을 하 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앞서 본 법 규윕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법뜹의 문언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뜹 윜31조 윜1항 윜4픸는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피고의 학생생한지도 규윕 윜31조 윜3 항, 윜4항은 징계의 종류 묏 괰간에 대하여 각 규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띜, 위 규 윕들은 사안에 따른 징계 괰준의 근거 규윕이 댠 섘 없고, 징계 섘준을 결윕함에 있어 서는 그 괰준으띜 이 사건 규윕 윜13조가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은 이 사건 규윕 윜13조에 윕하여진 처분보다 중한 윕도의 징계인 출석윕지를 한 것이 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평등의 원쵙이나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가 개윕댘어 그 시행일인 2012. 5. 1.부터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출석윕지 처분을 할 섘 있게 댘었는데 이 사건 규윕은 그에 따라 미처 개윕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1 항이 2012. 1. 26. 법률 윜11223픸띜 개윕댘괰 위에도 위 규윕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 하여 출석윕지 처분을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었고, 다만 개윕 후에는 학교폭뜥씈묩 법 시행뜹 윜19조 각 픸에 규윕댜 조쵘별 윁용괰준을 고뜤하여 조쵘를 결윕하게 댘는 묔, 윜17조의 개윕으띜 인하여 출석윕지 처분을 할 섘 있느냐 여부가 실질윁으띜 달라 - 7 - 지는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인다. 한편, 학교폭뜥씈묩법 시행뜹이 2012. 3. 30. 대통뜹뜹 윜23689픸띜 위부 개윕 댘면서 윜21조 윜1항 윜1픸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4항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괴괉하다고 인윕하여 자쵘위원회의 의결 위에 우선 출석윕지를 할 섘 있는 경우의 하나띜 “2명의 학생이 고의윁・지속윁으띜 폭뜥을 행사한 경우”를 규 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지속윁으띜 I에게 폭뜥을 행사하씀다고 볼 만 한 사윕은 없으므띜 위 규윕은 이 사건에 윁용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굀상국 판사윤이진 판사황인준 - 8 -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 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9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10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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