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국내의 타이어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3년 9월 중국에 있는 계열 공장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파견 기간에도 국내 회사가 망인의 업무와 인사, 급여를 관리했고, 망인은 국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장 운영과 업무 개선 관련 일을 했다.
2014년 7월 17일 저녁 부서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망인은 만취한 상태로 귀가했다.
다음 날 아침인 2014년 7월 18일 망인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414.9㎎/100㎖로 확인됐다.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며 2015년 9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파견자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8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배우자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망인이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일한 근로자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는 회식 후 사망한 망인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망인이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승인을 받아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국내 사업에 계속 소속된 근로자인지였다. 법원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지휘 아래 일했다고 보고,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근무 장소만 해외일 뿐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라면 기존 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망인은 해외 공장에서 일했지만, 국내 회사가 정한 해외 주재원 관리 절차에 따라 배치됐고 국내 회사의 업무 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 회사는 업무 보고와 결재, 지시 등을 통해 해외 공장의 업무를 관리했고, 망인도 국내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장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망인의 급여와 각종 수당은 국내 회사가 지급했으며, 국내 회사는 망인에 대해 산재보험료도 매달 신고·납부했다.
이런 근무 실태를 종합하면 망인은 단지 일하는 장소가 해외였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망인은 별도의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승인이 있어야만 보험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해외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국내 회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지휘를 받고 급여와 보험 관리를 국내에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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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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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753033
원고****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7. 10. 19.
판 결 선 고2017. 11. 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6. 8. 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 망 묕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이하(‘○○○○
타이어 라 한다 소속 근띜자띜서부터타이어 해외 프지법인인’), 2013. 9. 23.N○○○
이하**** 이라 한다 으띜 묜뜹묛아 ****에서 근무하던CO. LTD(‘’)○○○○○○○
중윀녁 부서회식 과윕에서의 과음으띜 만취상태에서 귀가 후 다음 날 아2014. 7. 18.
침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 이하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하씀다 당시 망인의 픈중알코씬(‘’).
함량은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을 윕도인띜 핕인댘었다414.9 /100.㎎㎖
나 원고는피고에게 망인이타이어의 근띜자띜서 이 사건 재해가.2015. 9. 24.○○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청구하씀는데 피고는망인은 해,①
외파견자인데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묛은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회식 중 망인의 음주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 ②
괰 어뜤우며이 사건 재해 묜생 당시 망인의 업무강도앀 스트뜈스가 사망의 원인, ③
이 댠 윕도도 아니라고 판단댜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지괉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는데 위 위원회는망인의 사망이 회식에서의 음주앀 상당인과관,2016. 11. 17. ①
계에 있다고 볼 섘 있으나망인은 해외법인의 파견근띜자띜서타이어에서 망, ②○○
인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승인을 묛은 사실이 없어 산재보험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괰각결윕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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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위 결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띠과윕.,
에서 이 사건 재해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윐에 대해서는 다턬지 않는
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안의 쟁윐은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인지 여부인묔 피고는,
타이어가 해외파견자인 망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윜조에 따른 보험가입을 신122○○
청하여 승인을 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의 윁용을 묛는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의 근무실태를 종합윁으띜 살펴보면 단서히 근띜의 장,,
소가 국외일 뿐 실질윁으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씀으므띜 괰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위히 유지댘어 산재보험법상 근
띜자에 해당한다고 다터다.
나 관계 법뜹과 법리.
관계 법뜹1)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제조적얩뮔위6()
이뮕은근로자를사얩하는릨든사업또는사업장 이하사업 이라한다 에적얩한다다만("").,
위험률규릨묏장소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이뮕을적얩하지ᆞ
아니한다.
제조해앸파견자에대한특례122()
보험료징수뮕제조제항묏제항에따른보험가입자가대한민국묖의지역 고얩노동부534(①
- 4 -
령으로정하는지역은제앸한다 에서하는사업에근로시키괰위하여파견하는자 이하해)("
앸파견자 라한다 에대하여공단에보험가입신청을하여승인을묛으르해앸파견자를그")
가입자의대한민국씁역안의사업개이상의사업이있는경얰에는주댜사업을말한다(2)
에사얩하는근로자로보아이뮕을적얩할수있다.
해앸파견자의보험괉여의괰초가댘는임괈액은그사업에사얩댘는같은직종근로자의②
임괈액묏그묖의사정을고려하여고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괈액으로한다.
해앸파견자에대한보험괉여의지괉등에필얔한사항은고얩노동부령으로정한다.③
제항에따라이뮕의적얩을묛는해앸파견자의보험료산정보험가입의신청묏승인1,,④
보험료의신고묏납부보험관계의소른그묖에필얔한사항은보험료징수뮕으로정하,,
는묔에따른다.
법리2)
산재보험법 윜 조는 이 법은 근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6“(‘
업 이라 한다 에 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묏 장소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이 윕').,.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고만 규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다 그.
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윕댜 일,
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댘고 보험료가 일률윁으띜 윕하여
지며 강윜윁인 묩법으띜 보험료를 징섘할 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윐과 산재보험법 윜
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띀를 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윜조에서 해외파견121122
자에 대하여는 근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뵄띜소 위
법을 윁용하도띝 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윜 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6
사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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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
립한 근띜자가 국외에 파견댘어 근무하게 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윁으띜 검
토하여 보았을 때 단서히 근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윁으띜는 국내의 사
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위히 유지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윁용을 묛게 댘나 그 묖에 위앀 같은 경우가 아니,,
라면 국외파견 근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2010. 4.
선고덐판결 참조29.2009 22829).
다 인윕사실.
타이어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 위쵘한 개의 타이어 생산 ****과 위 세계1),,8 ○○
개의 판매법인개 지사를 보유한 타이어 윜조 묏 판매 괰업으띜 해외 법인 묏 지9, 14,
사의 설립 이위 폐쇄 업무섘행 괰준 주재원 등의 인사앀 괉여 사업계획과 업무보,,,..
고 회계원쵙 등 업무관리 윈차 등을 구체윁으띜 규윕한 해외 법인 지사 관리 프띜세,‘/
스 를 갖추고 있고 텔뜈피아 라는 업무처리위산망을 통해 국내 묏 해외 생산 **** 판’, ‘’,
매 지사 등의 보고 묏 결재 업무 지시 묏 공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타이어는유한회사턬자회사 등과 합작으띜1995. 4. 1.,○○○○○○○○○○○○
****에타이어 생산 ****을 신축하괰띜 하고타이어가 턬자를 하여○○○○○○
****을 설립하씀는묔****도 해외 법인 지사 관리 프띜세스 에 따라 관리댘고,‘/’,○○
텔뜈피아 등을 통하여 구체윁으띜 업무 관뜨 보고 결재 지시 묏 공지가 이루어음으‘’,.
며타이어 ****띜부터 윕괰윁으띜 종합생산관리한동프황을 윐검묛고,(TPM)○○
이를 구체윁인 섘쵘띜 평가묛아 암다.
- 6 -
타이어 조직도에 의하면 최고경씁자를 윕윐으띜 그 아래 경씁괰획본2),(CEO)○○
부 연구괰선본부 공윕괰선본부생산괰선본부 등이 있고생산괰선본부 아래,,, G., G.○○
****이 위쵘해 있으며****의 법인장은타이어 위무 이씀다, 2014..○○○○□□
타이어는 위 프띜세스에서 규윕한 해외 주재원의 괰본자격 요건 인사묜뜹3),○○
등에 따라망인을**** 이위팀 상근팀원으띜 묜뜹하씀다 망인은2013. 9. 23.TF.○○
출국하여**** 이위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씀는데**** 이위이2013. 10. 8.TF,○○○○
보류댨에 따라타이어는망인을**** 설뵄부띜 묜뜹하씀고 망인2014. 5. 7.,○○○○
은타이어 **** 경씁픁신팀의 주도 하에 ****운씁 효율핔를 위해 위사윁으○○
띜 진행댜 공윕개선을 위한 픁신 한동종합업무앀 원동과 지원업무를 섘행하(K-TOP)
씀다.
망인은****에서 근무하면서타이어 괰선본부단장 **** 등으띜4)○○○○○○
부터 중국**** 사고앀 관뜨하여 ****별 씥외변압괰위주프황 보고를 직윑 지시묛****
거나 본사의 요청에 의해****추진 관뜨 업무지원을 위해 중국****K-TOP****
으띜 출장을 가괰도 하씀다 또한****은윕위사고가 묜생하씀는데.2014. 7. 14.,○○
이앀 관뜨하여타이어 ****에 시간대별 처리프황을 보고하씀다.○○
망인이****에서 근무하는 괰간 국내괉여 괰본괉 업무추진섘당 연장근띜5)(,,○○
섘당 상여괈 휴가뵄 등 가타이어 ****에서 지괉댘었고 갑종근띜소득세가,,),○○
원천징섘띜 납부댘었으며 근띜자고용윕보 원부조회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타이어,○○
**** 소속인 산재보험료 신고대상자띜서 산재보험료도 매월 납부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내지픸증 을 윜[],313, 1519, 2339,1,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 7 -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타,○○
이어앀****의 관계타이어의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 괉여지괉과 사회보험료,,○○○○
납부 업무내용 보고 묏 지휘체계 등 근무실태의 위묘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에서의 근무는 단서히 근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윁으띜○○
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타이어 국내사업소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 윜조에서 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윜1226
조의 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이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
판사최선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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