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브75수원지방법원 2심2011-04-18 선고검수완료

유언집행자와 상속인 간의 분쟁 및 가압류 문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브75 가사 사건(2011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공증된 유언장에 따라 참가인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됨.
  • 참가인은 금융자산 일부가 이미 인출된 사실을 알고 남은 약 1억 2,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함.
  • 상속인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참가인은 상속인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참가인은 상속인들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 중에는 상속인 개인 소유 주택도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위임 없이 신청됨.
  • 상속인들과 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고, 참가인은 상속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함.
  • 이에 상속인들이 참가인의 유언집행자 직 해임을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참가인이 상속인들과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 부당한 가압류를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여, 상속인들이 참가인의 해임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참가인을 유언집행자 자리에서 해임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의 효력과 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음.
  • 참가인이 상속인 개인 소유 주택까지 가압류 신청하는 등 상속인들의 신뢰를 잃을 만한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참가인이 보관 중인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거절하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점.
  • 상속인들 간에도 유증 재산 관련 충돌이 있었으나, 참가인의 행위가 분쟁을 악화시킴.
  • 유언집행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인정되어 해임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책임이 있지만, 참가인은 상속인들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부당한 가압류를 하는 등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여 법원은 그를 해임하였다. 유언집행자의 역할은 상속인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항고인】 【참가인(유언집행자)】 【사건본인(유언자)】 망 【원심심판】 수원지방법원 2010. 7. 30.자 2008느단1360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참가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을사건본인(유언자)(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유언집행자의 직에서 해임한다. 3. 심판총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인 사건본인 망사건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7. 1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신청외 1(대법원판결의 신청외인)과 그 자녀들인 청구인들과신청외 2가 있다. 나. 피상속인은 2007. 1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07년700호를 통하여 상속인들과 상속인신청외 2의 자녀인신청외 3에게 유산을 분배하고 유언집행자로 참가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다.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참가인은 위 유언에서 언급된 금융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 참가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인출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약 1억 2,300만 원 정도에 대하여는 2008. 3. 10.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참가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이체시켜 이를 보관하였다. 마. 청구인들과신청외 1은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참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2008카합532호). 바. 참가인은 2008. 10. 내지 11월경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구인들 및신청외 1에게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으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참가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에 대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분배도 거절하였다. 사. 참가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검찰이 2008. 10. 1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참가인은 같은 달 22일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증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10967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아.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유증이행청구권은신청외 2와신청외 1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갖는 유증이행청구권이나,신청외 1은 당시 유언공정증서상의 상속재산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신청외 1로부터 가압류 신청의뢰를 받은 바 없었고, 한편 가압류의 목적물 중에는 상속재산과 관련 없는청구인 2 소유의 주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 청구인과신청외 1은 2009. 4. 16.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17806호로 참가인에 대하여 기인출된 금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인출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유언과 저촉되므로 위 저촉된 부분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참가인에 대하여 ‘보관 중인 예금채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소송계속 중이다. 차. 한편 참가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하여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기각’ 결정을 받았다. 2. 판단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기 위하여는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①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참가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신청외 2는 위 공정증서에 언급된 재산 이외에도 별도로 유증을 받았고 별도로 유증받은 재산과 관련하여신청외 2와 청구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계속된 분쟁은신청외 2와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러 상속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충돌, 분쟁이 있음에도 참가인은청구인 2 개인 소유의 집을 가압류하거나,신청외 1로부터 위임받지도 않고 임의로 이미 유언공정증서상의 상속재산을 분배받은신청외 1 명의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상속인들 전원의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한 점, ④ 참가인이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임은 분명한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참여하에 그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그 권한은 단순한 보존행위에 그치지 않고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처분행위까지 할 수는 있으나,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유언공정증서상의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의 효력이 기인출된 예금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유언공정증서상 분배 대상으로 적시된 예금채권의 분배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상속인들 및 참가인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인출 금원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민사사건으로 소송계속 중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참가인의 해임 여부가 위 기인출 금원과 관련한 분쟁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임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참가인을 유언집행자의 직에서 해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안재천 백지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