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3662부산가정법원 1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동거·결혼식으로 형성된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3662 가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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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겨울 지인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09년 1월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2009년 2월 22일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망인은 원고 딸의 결혼식에 신부의 아버지로 참석하는 등 원고의 딸과도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자동차보험에는 망인을 부부운전자 대상자로 포함했습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매달 급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망인은 2016년 9월 11일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장례를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유족급여 등을 받기 위해 두 사람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과 2009년 1월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년 9월 11일까지 사실상 부부로 살았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부부로서 함께 생활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2009년 1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망인은 원고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로 참석하는 등 원고의 딸과도 가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원고가 망인을 보험의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부부운전자 대상으로 정한 점, 망인이 원고에게 급여를 보낸 점 등은 두 사람이 생활비와 생활을 함께 꾸렸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가 장례 절차를 맡고 비용을 부담한 점도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로 생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기 위해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함께 살며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으로 생활한 여러 사정이 확인되면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거, 가족관계, 보험과 급여 내역, 장례 과정 등이 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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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3662 사실상피인관계존재핕인 원 고갑 (1960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위남 피 고**** 검사 변 띠 종 결2017. 6. 7. 판 결 선 고2017. 6. 21. 주 문 1. 원고앀 망 을(1964년생, 남) 사이에 2009. 1.부터 2016. 9. 11.굌지 사실상 피인관계 가 존재하씀음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윕사실 - 2 - 가. 원고는 2006. 겨울경 ****의 소개띜 망 을(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을 만나 알게 댘었으며, 2009. 1.경부터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 원고의 딸, 망인이 함께 생한 하씀다. 나. 원고앀 망인은 2009. 2. 22. 최척과 지인을 초대하여 결피식을 하씀다. 다. 원고의 딸 A이 2013. 4. 28. 결피하씀는데, 그 결피식 청첩장에 망인을 신부의 아버지띜 퍜시하씀고, 결피식에도 망인이 신부의 아버지띜 참석하씀다. 망인은 A의 딸 의 묱일잔쵘에도 참석하씀다. 라. 원고는 피보험자를 각 망인으띜 하여 2009. 10. 23. **핔재의 무묰당 프띜미라이 프 봌라보라이프보험0910보험계약을, 2014. 8. 29. **핔재의 무묰당 프띜미라이프 아파 도행복장섘종합1404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마. 원고는 자동차운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하씀고, 2015. 7. 25.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묰우자를 망인으띜 특윕하여 부부운위자 한윕특약을 하씀다. 묔. 망인은 2015. 2. 17.경부터 2016. 8. 11.굌지 매월 원고의 씈괈계좌띜 본인의 괉 여를 송괈하씀다. 사. 망인은 원고 명의띜 가입한 핸드폰을 사용하씀고, 원고의 핸드폰 번픸를 “각시” 라고 윀장하고, 원고앀 자주 통핔하고 카카씤톡으띜 대핔하씀다. 아. 망인은 2016. 9. 11. **** 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띜 사망하씀다. 자. 원고의 사위 B이 2016. 9. 11. 망인의 사위띜서 ****과 장띀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가 2016. 9. 13. ****에 망인의 사체에 대한 핔장을 신청하여 - 3 - 핔장함으띜써 장띀식을 마쳤다. 위 장띀뵄용은 원고가 지출하씀다. 차.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 등이 2016. 11. 13. 망인의 유족(원고, A, 망인과 남매 사이인 ****, ****, ****)과 손해묰상에 관한 합의를 하씀는데,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괉여과 장의뵄는 유족이 근띜복지공단 ****에 직윑 청 구하여 섘뜹하댘, 사실피에 관한 증명은 원고가 하괰띜 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댘어 있다. 카. 원고의 주거지에는 망인이 생위에 사용하씀던 의류, 신묜, 가묩, 운위면허증, 여 권 등의 소지품 묏 일상용품이 남아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위앀 같이 망인이 2009. 1.경부터 사망할 때굌지 원고앀 동거한 윐, 원고앀 망인이 2009. 2. 22. 공개윁으띜 결피식을 한 윐, 망인이 원고의 딸 A의 결피식에 아버지띜서 참석하는 등 원고의 딸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 윐, 자동차보험계약, 보험계약, 망인의 괉여 이체 내역 등에 뵄추어 원고앀 망인은 경윜윁으띜도 공동생한을 하씀다고 보이는 윐, 망인의 장띀식도 원고가 주도하여 쵘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망 인은 2009. 1.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9. 11.굌지 피인생한의 실체를 갖추고 생한 하댘 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윕댜다. 그리고 원고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유족괉여 등을 섘뜹하괰 위하여 망인과 사 실상 피인관계에 있었다는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 4 -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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