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출생증명서와 현지 공적 기록·학교에서 사용해 온 로마자 이름으로 여권 성명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81328 행정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여권법(2021. 1. 5. 법률 제17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여권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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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동은 2014. 7. 15. OO지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 때부터 국외에서 생활했습니다.
부모는 현지에 출생을 신고하면서 아동의 로마자 이름을 ‘SEONOU JOSHUA’로 적었고, 출생증명서와 체류증에도 이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2014년 9월 처음 여권을 신청했을 때 여권 발급 업무를 맡은 기관은 한글 이름에 맞는 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권에 ‘SEONOU SEONHOU’라고 적었습니다.
아동은 2019년경 현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학교 기록에도 출생증명서와 같은 ‘SEONOU JOSHUA’가 사용됐습니다.
2019. 8. 28. 아동은 여권 이름을 출생증명서상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외교부장관은 2019. 8. 30.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아동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 학교를 옮겼고, 학교 기록과 여권 이름이 달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동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동은 여권 로마자 이름을 국외에서 계속 사용해 온 출생증명서상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으나, 외교부장관이 이를 거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쟁점은 아동이 국외에서 여권과 다른 이름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한글 이름의 표기 원칙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경을 막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외교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한글 이름에 맞춰 여권 로마자 이름을 적도록 하지만, 국외에서 다른 이름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취업이나 유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처럼 국외에서 태어나 자라며 사회생활의 관계를 오랫동안 형성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은 5년 넘게 출생증명서상 이름으로 불리고 공적 기록에 기재됐으며, 그 이름으로 학교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이주한 뒤에도 이전 학교 기록이 이어져 새 학교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권 이름과 현지 기록의 이름이 달라 아동이 학교생활과 각종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앞으로도 국외에서 출생증명서상 이름을 계속 사용하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경하려는 이름이 한글 이름을 그대로 옮긴 표기와 다르더라도, 장기간 사용한 이름으로 바꿀 사유가 인정되면 변경 자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새 이름을 기존 이름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했을 뿐,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국외에서 태어나 자란 아동이 출생증명서와 학교 기록 등에 같은 로마자 이름을 장기간 사용했다면, 여권의 이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생활상 어려움과 국외에서 이름을 계속 사용해 온 사정을 인정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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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1328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ooo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피 고외교부장관
변 론 종 결2021. 6. 25.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1.피고가 2019. 8. 30. 원고에게 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4. 7. 15. ****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 및 ****에서 살고 있는 ‘아동’이다.
나. 원고의 부모는 **** 행정기관에 원고의 출생을 신고하면서 그 로마자성명을
‘oooo, SEONOU JOSHUA’으로 표기하고, 2014. 9.경 최초의 여권 신청 시에도 로마자
성명을 위와 같이 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한 서울특별시 종
로구청장은 위 표기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로마자 이름을 ‘oooo,
SEONOU SEONHOU’로 하여 여권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8. 피고에게 원고의 여권 로마자성명 ‘oooo, SEONOU
SEONHOU’을 **** 출생증명서상 로마자성명인 ‘oooo, SEONOU JOSHUA’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30. ‘원고의 여권상 로마자성명 중 ‘oo
(SEONHOU)’에 대한 표기는 구 여권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16. 기각재결을 하였다. 위 재결서는 2020. 7. 20. 원고
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3 -
원고의 부모가 ****에서 원고의 이름을 ‘SEONHOU’가 아닌 ‘SEONOU’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것은 불어에서는 H가 묵음이어서 불어문화권에 생활하기에는
‘SEONOU’가 더 적합한 로마자음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출생 후 계속
****에서 거주하다 2020. 9.경 같은 불어권인 ****로 이주하였는데, 출생 후 이 사
건 처분 당시까지 5년여 동안 여권 성명과 **** 현지 공부상 성명이 달라 초등학교
진학 및 전학, 공항이용 등 생활에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여
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로마자성명 변경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oooo, SEONOU JOSHUA”라는 로마자성명을 국외에서 일관되게 장기간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로마자성
명 변경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위 조항 나머지 각호의 로마자성명 변경사유도 존재하
지 않는다.
더구나 여권에 기재되는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적 성명을 음
역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인 ‘선후’의 로마자 음역
은 ‘SEONHOU’로서 여기서 H를 뺀 ‘SEONOU’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음역에 맞게
표기한 데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권 성명 ‘oooo, SEONOU SEONHOU’에서 ‘SEONHOU’
를 삭제하는 것은 여권법상 로마자성명 표기법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로마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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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변경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데,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로마자성명 변경은 신중해야 하는 점, 원고는 여권법상 표기법
에 부합하는 이름 ‘SEONHOU’에 ‘국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 ’SEONOU JOSHUA’
를 병기함으로써 국외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또는 한글 이름을 ‘선
우’로 개명한 후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그로써 달
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 규정의 해석
가) 구 여권법(2021. 1. 5. 법률 제17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여권 수록 정보의 수록 방법을 정한 구 여
권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 후단에서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을
외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여권법 시행규칙(2021. 7. 6. 외교부령 제9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본문은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본문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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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를 들고 있고,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2항에서 ‘피고는 제1항에 따라 로마
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
할 필요가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로마자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외교부령에 위
임하고 있다. 구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은 ‘여권 발급 신청인이 영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로마자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써 그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즉, 구 여권법령은 원칙적으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도록 하되,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본문 각 호에서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
하고 있다. 또한 로마자성명의 변경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로 하여금
로마자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여권법령이 로마자성명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변경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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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을 허용하지 않거나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공문서로서,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출입국심사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로마자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국 정부가 그 변경 전후로
해당 여권 소지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로마자변경 사유, 즉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갑 제1, 3 내지 6,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 ‘oooo, SEONOU SEONHOU’와 다른 로마자성명 ’oooo, SEONOU JOSHUA’
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4. 7. 15. ****에서 출생한 후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8. 30.까
지 5년 이상 ****에서 거주하면서, ****에서 출생 신고한 이름인 ‘oooo, SEO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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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를 사용하였다. **** 행정기관은 위 로마자성명으로 원고의 출생증명서, 체
류증을 발급하였고, 원고가 2019년경 입학한 **** 공립초등학교의 학적부에도 위 로
마자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5년이 넘는 기간 프
랑스에서 ’oooo, SEONOU JOSHUA’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공적 장부에 기재되었으며,
나아가 첫 학교생활도 시작하는 등 위 로마자성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0. 9. ooo로 이주하면서 ooo 공립초등학교
로 전학을 하였는데, 종전 **** 학교의 기록이 이전됨에 따라 ooo 학교의 학적부에
도 성명이 ‘oooo, SEONOU JOSHUA’으로 기재되었다. 다만, ooo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권 로마자성명과 같은 ‘ooo, SEONOU SEONHOU’이 기재되었으나, 이는 ooo 정부의
방침에 따라 ooo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을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성명과 일치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 ooo에서 불일치하는 두 로마자성명의 혼재로 생
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
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취업이
나 유학뿐 아니라 원고와 같이 국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등 국외에서 사회생활상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와 같이
국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아동의 경우, 그 나이가 어려 ‘유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는 재학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이미 출생 후 입학 전까지 수년간 국외 사회공동체 생활
에서 해당 로마자성명으로 불리며 다방면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므로, 아동의 복지를
고려할 때 이를 성인이나 유학기간이 긴 청소년 등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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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의 부모는 2011년경 ****에 유학을 가서 계속 거주하다 원고를 출산
하였고, 원고의 모는 2013년에 현지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로 체류하던 중 2020.
9. 같은 EU 공동체 회원국인 ooo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함께 체류하고 있다. 원
고의 부는 2017년경 학생비자 기간 만료로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원래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원고의 모는 이 사건 처분 당시 **** 현지 기업에서 7년째 계속하여
근무 중이었고 이후에도 ooo 현지 기업으로 이직하여 취업비자로 체류 중이다. 향후에
도 원고의 모는 국외 취업 중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며 원고를 양육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국외에서 계속하여 ‘oooo, SEONOU JOSHUA’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3) 원고가 사용하려는 로마자성명이 여권법상 음역 표기에 맞지 않는다거나, 로마
자성명 변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1)
가)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려는 로마자성명 ‘oooo, SEONOU JOSHUA’가 여권법
상 음역 표기에 맞지 않는다거나, 로마자성명 변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공익을 고려해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여권법 시행령은 제3조에서 여권 로마자성명의
1)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로마자성명 변경사유의 부존재’라는 당
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그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음역표기 원
칙 위배 주장은 법령이 정한 거부사유가 아닌 새로운 거부사유를 피고가 사실상 창설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를 일종의 법률상 주장으로서 항변유사주장처럼 보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피고 주
장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그 거부처분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나아가 적극적으로 판단한다.
만일 이와 달리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좁게 보아 제시된 거부사유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추가적 거부처분사유에 대하여도 나아가 방론으로 판단할 경우, 최근 ‘유승준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
의 대응에서 보듯이 피고 측이 해당 부분 판시의 기속력 자체를 부정하고 재차 거부처분을 할 우려도 있다. 이
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처분사유 동일성 여부를 너무 엄격하게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분쟁의 1회적 해결과 국
민의 실효적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하 이러한 전제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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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표기법(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
을 정하면서도, 제3조의2 제1항 본문 각 호에서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
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인 표기
법과 다른 로마자성명으로의 변경도 허용된다.
특히 구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이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로마자성명
으로 변경을 신청할 때 ‘그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
자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
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와 다른 경우에도 그 변경사유가 인정되면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이름 ‘SEONOU’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이름
의 로마자표기인 ‘SEONHOU’가 아니므로 반드시 ‘SEONHOU’를 병기하여야지
‘SEONHOU’를 삭제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러한 경우 새로운 로마자
성명을 기존 로마자성명과의 “함께 표기할 수 있다”라고 병기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
을 뿐, 병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이는 구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가 제1항, 제4
항 등에서 “표기한다”라는 표현으로써 특정 표기방법을 의무화한 것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기존 “로마자성명”, 즉 기존 성과 이름 앞·뒤에 변경하려는 “로마자
성명”, 즉 새로운 성과 이름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기
존 “로마자 이름”을 혼합하여 새로운 “로마자성명”을 정하도록 새로운 로마자성명의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 “oooo, SEONOU JOSHUA(oooo, SEON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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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HOU)” 등의 방식으로 신·구 로마자성명 전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새
겨야 한다.
피고는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한 로마
자성명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는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따르도록 한 ‘국
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 및 구 여권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하지 않는 로마자성명으로의 변경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앞서 본 구 여권법령의 명문 해석에 반할 뿐 아니라, 구 여권법령이나 국제민간항공기
구의 관련 규정의 취지로부터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
외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로마자변경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나아가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등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을 허용하지 않
거나, 혹은 로마자성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정부의 출입국관리상 편의 및 여권의 대
외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여권법령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예외사유
에 한하여, 범죄 등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허부를 결정하고, 변경 후 로마자
성명과 변경 전 로마자성명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여
권의 대외신뢰도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인 ‘기계 판독이 가능한 여행문서(Doc 9303,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는 구 여권법 시행령이 ’원칙적 로마자성명 표기
법‘을 정한 제3조 제1항에서 인용한 규정으로써 예외적 변경사유를 정한 제3조의2 제1
항은 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위 문서는 민간기구의 규정으로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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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권의 육안검사 및 기계판독 등을 위하여 라틴어 기반이 아닌 자국 문자를
라틴 문자로 “음역(transliteration)”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음역의 구체적인 방식
이나 음역의 대상이 되는 자국 문자 성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엄밀히 말하여 여권의 대외신뢰도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은, 여권의 로마자성명
이 변경됨으로써 외국 정부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인지 여부이지,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일치 여부가 아니다.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허용 여부는 범죄 등 이용가능성 등 여권의 대외신뢰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한글성명 개명(제6호) 등과 같이 가족관계등록
부와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든, 혹은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로마자성명으
로의 변경(제2호) 등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이든 이를 달
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반대로, 기존의 여권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와 일치하지 않아 변경을 통해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시키
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와의 일치 사실만을 들어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될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구 여권법 제8조 제1항, 구 여권법 시행령 제5조, 구 여권법 시행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문 등 개인 식별
을 위한 정보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행정 목적에서 예외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와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일치시켜야만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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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다음으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
면서, 특별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제10조). 나아가 헌법 제
34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제2, 3항에서
는 여자・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를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제4항에
서는 국가정책결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고려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1991. 12. 20.부터 발효 중인 다자조
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조에 의하
면,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
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위 협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
고의 로마자성명 변경사유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원고
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중대한 공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는 ****에서 출생하여 ‘oooo, SEONOU JOSHUA’라는 이름으로 학교
생활을 포함하여 현지의 사회공동체에서 다방면의 관계를 맺으며 장기간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며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태어나 지금까지
평생 동안 불리고 쓰던 이름을 계속 쓸 수 없게 된다면 사회생활상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인 원고는 그 성장과정에서 많든 적든 어느
정도의 정신적 혼란을 겪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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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면, 원고가 수차례 ****로 출입국 하였다 하더라도(2019년까지 약 5년
간 7차례), 이는 모두 7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를 동반하여 출입국한 기록으로 현
재 8세인 원고가 여권 로마자성명을 변경한다 하여 외국 정부의 출입국관리 및 심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나 그 부모가 위와 같은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여권의 대
외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여권에 “oooo, SEONOU JOSHUA(oooo, SEONOU SEONHOU)”의 방식으로 원고
의 변경 전·후 로마자성명을 모두 표기함으로써 여권의 대외신뢰도 저하 우려를 불식
할 수 있다.
(3)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이 설파한 것처럼, 개인의 권리는 정치적
‘으뜸패’(trump)로서, 국가가 내리는 정치적 결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추상적 전체의 이
익에 의해서 언제나 무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결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승인한 국제규약에 따른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복리 증진의 필요와 그에 따른 기본권의 특별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러한 헌법적 요구를 단순한 추상적 공익 또는 국가적 위신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을 들
어서 그 기본권 보장을 뒤로 물릴 수는 없다. 특히 원고처럼 나이가 어린 아동이 여권
상 영문명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생활상 불편함은, 자기결정능력이 없는 원고 스스로
가 자초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완고하게 경직되어 있던 여권법 규정과 그에 따라 적
절히 권리구제를 받아 줄 수 없었던 부모의 상황과 제도적 불합리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불이익이 결코 특별한 보호의 대상인 아동에게 돌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4)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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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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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여권법 시행령상 변경사유를 넓게 해석해 국외 출생·성장 아동의 사회생활 관계 형성을 '유학 등 장기간 사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동 복지와 헌법, 아동권리협약상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할 때 성인이나 유학생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변경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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