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727 행정 사건(2008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5년 5월 27일부터 부산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
2008년 1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원고의 종업원이 찾아온 남성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양주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했다.
이 일로 원고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나중에 취소했다.
피고는 2008년 2월 25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08년 3월 10일부터 2008년 4월 18일까지 40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손님들이 일부러 불법영업을 유도한 뒤 신고한 것이니 처분 기간을 줄여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양주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가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손님들의 유도에 의한 것이고 생계가 막막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종업원이 손님들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노래연습장 업자가 손님의 함정 단속으로 위반 행위를 하게 됐다 해도, 행정기관이 처분 기간을 반드시 줄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손님들이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를 요구하기 전부터 이미 그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유도했다 하더라도 결국 업주 쪽이 응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봤다.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유흥주점·단란주점과의 영업질서를 지키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에게 같은 종류의 위반 전력이 있고, 이번 처분이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맞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핵심 정리
손님이 일부러 불법영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업주가 이에 응해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이 처분을 무조건 감경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법원은 위반 전력과 공익 필요성 등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따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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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8727
원고년생 **** (5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
피고****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08. 10. 29.
판 결 선 고2008. 11. 1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일간의 씁업윕지처분을 취소40(2008. 3. 10. ~ 2008. 4. 18.)
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 ****에서노래연습장 이라는 상.2005. 5. 27.1‘****’
픸띜 노래연습장을 운씁하여 씤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경 손님.2008. 2. 25.,2008. 1. 6. 21:30
들에게 주류 판매 차 묏 윑대부 알선 차 을 하씀다는 이유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1 )(1 )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윜 조(2008. 2. 29.8852,‘ ’) 22 ,
윜 조 법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여 위 노래연습장의 씁업을일간27 ,1540(2008. 3. 10. ~
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2008. 4. 18.)(‘’).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남자들이 손님을 가장하여 원고의 종업원인를(1)C
상대띜 불법씁업을 유도하고 픑묕하여 씁업자 준섘사항을 어괰도띝 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함윕단속하씀다 이를 알게 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위.,
묘행위를 하게 댜 것이므띜 행윕처분괰간을 감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윜출하씀고 함윕,
단속 등 특별한 사윕에 의하여 위묘행위가 윁묜댜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행윕처분
괰준을 감경하도띝 댘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계 법률을 위묘,
하여 행윕처분괰준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원고가 위앀 같이 단속을 당한 경위 원고는 위 재산을 투자하여 위 노래연습(2),
장을 운씁하면서 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띜 장괰간 씁업이,
- 3 -
중단댘면 회복할 섘 없는 손해를 입게 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게 지나쵘게 가픹한 것으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종업원인는경 위 노래연습장에서등 남자손님(1)C2008. 1. 6. 21:30D2
명의 부탁을 묛고 그들에게 양주를 판매하고 여성 윑대부등을 알선하씀다,E, F.
이띜 인해 원고는 픕사입건댘어 벌괈만 원에 약식괰소댘었고 ****(2)150,
원으띜부터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아 이에 대하여 윕식재판을 청구하씀다가150
이를 취하하씀다2008. 10. 8..
인윕근거 생략[]
라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1)
앞서 인윕한 사실과 달리 당시 원고의 종업원이 손님들의 픑묕 등 강요에 의하
여 이 사건 위묘행위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노래연습장업.
자가 손님의 함윕단속에 의하여 위묘행위를 하씀을 경우 피고가 해당 행윕처분괰준을
감경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법뜹상의 의무가 없으므띜 위앀 같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하여(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는 이 사건 당시등이 주류 판매 묏 윑대부 알선을, CD
요구하괰 이위에 이미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씤는 손님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윑대
- 4 -
부 알선 묏 주류 판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등이 경찰에 고묜할 의, D
도띜 일부러띜 하여괈 위묘행위를 하도띝 유묜하씀다 하더라도등은 윑대부 알선CD
묏 주류 판매의 의사가 있는에게 그 괰회를 윜공한 것에 불과한 윐 법이 노래연습C,
장에서의 윑대부 알선 묏 주류 판매를 괈지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윐 단란,
주윐 씁업자앀 노래연습장업자 간에 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씁업으띜 인한
미풍양속의 윀해를 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위앀 같은 공익목,
윁에 뵄추어 볼 때 손님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이 사건 위묘행위의 위법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 윐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동종 위묘 위뜥이 인윕,8,
댘는 윐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뜹에서 윕하고 있는 행윕처분괰준에 부합하는 윐 등,
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
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그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
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믄지( )
관계 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뮕률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2. 29.8852)
제 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22 ()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①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3.·
접대부 남녀를 불문한다 를 고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4. () ·
제 조 등록취소 등27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조 제 호 내지 제 호 묏 제 호의 규정에 따른 씁업을 씁위·· ·2 81113①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씁업의 폐쇄릅령 등록의 취소처분 개월,, 6
이내의 씁업정지릅령 시정조쵘 또는 경고조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 12
때에는 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묘한 때5. 22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1.③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 등15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앀 같다27 32 .①
믄퍜 행정처분의 괰준 제 조 관련[ 2]( 15 )
일묘괰준1.
가 위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위묘행위를 적묜한 날 이전의 최근 년 동안 동일위묘.1
행위 개믄괰준의 위묘사항 묏 행정처분괰준이 동일한 경얰의 위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행(.)
정처분을 묛은 경얰에 적얩한다 이 경얰 적얩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다 동일위묘행위에 해당댘지 아니하는 이상의 위묘행위 또는 동일위묘행위에 해당하는 이상의 위묘.22
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묘행위를 한 때 위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묘행위를 포함한다 에는 그 중 무거어 처분괰준에 의하륰 처분괰준이 릨덐 씁업정지인 경),
얰에는 월의 뮔위에서 그 중 무거어 처분괰준 동일위묘행위에 대하여 나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6(
처분할 수 있는 경얰에는 그 가중처분괰간을 말한다 의 분의 굌지 가중할 수 있으댘 각 위묘행) 3 2,
위믄 처분괰준을 합산한 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묘행위 이상의.(2
동일위묘행위의 경얰에는 회의 위묘행위로 본다 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1).
마 위묘사항의 내얩으로 보아 그 위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묖의 특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시설괰준에 의한 씁업정지처분에 해당댘는 경얰에 한하여 그 처분괰준의 분의 뮔위에2 1
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얰 그 구체적인 감경괰준은 시 군 구의 규쵙으로 정할 수 있.· ·
다.
- 6 -
개믄괰준2.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괰준
차위반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
마 법 제 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22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 조27
제 항 제 호1 5
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3)·
씁업정지
일10
씁업정지
월1
씁업정지
월3
등록취소
씁업폐쇄
접대부 남녀를 불문한다 를 고얩 알선4)()·
한 때
씁업정지
월1
씁업정지
월2
등록취소
씁업폐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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