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수석코치로 근무하던 중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학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3구합70022 행정 사건(2024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2023. 8. 8.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고와 1년 단위로 학교운동부 수석코치 근무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2023년에도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
2022년 11월경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학교폭력(따돌림)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고도 학교폭력 담당부서장이나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운동부 내부에서 처리했다.
2023년 5월경 원고는 '작년 11월 피해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따돌림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했다.
피고는 2023년 6월 2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했다. 징계사유는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지침 위반, 학교폭력 사전 예방 및 조치 미흡이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공법상 근로계약이라 징계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근로계약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다만 가정적 판단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등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근로관계 종료 등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근무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립학교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상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근로계약은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리 규정이 징계 절차·사유·종류를 정하고 있고 정직이 그 징계 종류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징계결정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해고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정직을 공권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징계 종류에 따라 소송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만이 피고가 될 수 있는데,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2022년 11월경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립학교장과 체결한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그에 따른 정직 징계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조치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0022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변 론 종 결2024. 5. 24.
판 결 선 고2024. 6.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징계의 경위
가.원고는 공립학교의 학교장인 피고와, 매 1년 단위로 원고가 **** C 수석코
- 2 -
치로 근무하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23. 2. **. 계약기간을
2023. 3. *.부터 2024. 2. **.까지로 하는 ‘학교운동부(C) 지도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피고는 2023. 6.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징계결정’이라 한다). 그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관계에 관한 이 사건 징계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운동부 운영 전반 및 생활지
도에 대한 사항을 지도·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지침 위반, 학교운동부 관리 소홀 등으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그 조치가 미흡하였음.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의 고통의 정도가 심하고 학교의 명예
가 실추되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직 3개월에 처함.
- 3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
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가)구 지방자치법(2023. 8. 8.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에 의하면 공립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여기에
을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
는 점,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립학교의 장 명의로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
- 4 -
소송이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이 사건 근로계약 제14조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
별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따
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 규정(을 제4호증 146~156면)은 제18조에서 학교운
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징계 사유, 징계 종류 등을 정하고 있고, 정직은 견책,
감봉, 해고와 함께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
결정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2)공법상 계약관계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내려지는 해고 행위는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그보다 경한 징계인 정직을 공권력 행
사로 보기는 어렵다(징계 종류에 따라 소송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다)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
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
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이 사건 징계결정의 위법 여부(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3. 5. 18.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징계사유가 된 피해 학생 E의 피해사
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3. 7. 6. E의 피해
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 학교운동부지
- 5 -
도자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온 점,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경각심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결정에는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① **** C 소속 학생 E의 어머니는 ‘2022년 원고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23. 5. *.
경 ‘작년 11월 E 어머님과의 면담을 통해 E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중략) 다시는 아이들의 마음 다치는 일 없도록 코치들과 협동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
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자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
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2022. 11.경 학
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학부모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해 와서 원고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더
니 대부분 다 인정을 하였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라고 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D가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자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학교폭력 담당부서장이나 학
교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C 내부에서 위 학교폭력 문제를 처
리하였다. ②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이 결과적으로 학교폭
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가 학교운동부 내
- 6 -
에서 학교폭력으로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구 지방자치법(2023. 8. 8. 법률 제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ᆞ체육ᆞ문화ᆞ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ᆞ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ᆞ운영ᆞ
지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ᆞ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ᆞ과학ᆞ기술ᆞ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ᆞ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
는 특별시ᆞ광역시 및 도(이하 “시ᆞ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
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ᆞ향응 수수
(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
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