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746청주지방법원 2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문화재수리업체와 근로계약 후 실제 업무 없이 자격증 대여 혐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노746 형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59조,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단청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2013년 2월 8일경 OO사무실에서 자신들의 명의 자격증을 각 1,000만 원에 빌려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검사는 이들이 자격증을 대여하여 문화재수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5년 6월 12일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이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고 업무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않았으며,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민 점 등을 근거로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5년 10월 8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단청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서, OO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각 1,000만 원을 받은 뒤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혐의(문화재수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이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고 자격증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자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무자격자가 실제로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현장에 나가지 못했을 뿐 실제로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다.
  • 회사가 공사를 따내자 피고인 중 한 명은 실제로 현장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 회사가 피고인들을 계속 고용한 것은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제도 개선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 점도 고려되었다.
  • 결국 피고인들이 자격증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격증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무자격자가 실제로 그 자격증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단순히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의사와 능력이 있고 무자격자가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다면 자격증 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문핔재섘리등에관한법률위묘2015 746 피고인1. ▒▒▒ 2.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임하나 괰소 최우픁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충주지원선고고단분리2015. 6. 12.2014371-1() 판결 판 결 선 고2015. 10. 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 2 - 피고인들은 문핔재섘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문핔재섘리법 이라 한다 에서 윕한 문(‘’) 핔재섘리괰선자 단청 자격증을 가진 자들띜서 단청공사 관뜨 업무를 섘행하괰 위하여()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과 근띜계약을 체결하씀으나이 단청공(‘’),**** 사를 섘주하지 못하여 실윜 단청공사 관뜨 업무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 이 단청공사를 섘주하고도 피고인들을 묰윜하고 피고인들의 문핔재섘리괰선자 단청()♣ 자격증을 사용하여 단청공사 업무를 섘행한 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문핔재섘리. 법 윜 조 윜 조 윜 항이 괈지하는 자격증 대여 행위를 하씀다고 할 섘 없다 그럼59 , 103‘’. 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므띜 거괰에 사, 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문핔재섘리괰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문핔재섘리괰선자2013. 2. 8. ****♣ 단청 자격증을 각 연만 원을 묛는 조건으띜에 대여하씀다()1,000.****♣ 나 원심의 판단.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들은경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생한,2013. 2.①****♣ 하씀을 뿐촡의 업무를 섘행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고도 피고인들에,************ 게 아무런 업무상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윐피고인들이띜부터 일윕,, ②****♣ 한 월 괉여를 지괉묛는다는 내용의 근띜계약서를 작성하고에서 피고인들의 건, ****♣ 강보험 등 대 보험을 가입 납부한 윐 등은 인윕댘나 이는 피고인들과사이4,.****♣ - 3 - 의 근띜관계 외관을 픕성할 목윁으띜 임의띜 윕한 것으띜 보이고 위 사윕만으띜 이들, 사이에 근띜관계가 픕성댘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는 윐피고인들은 위 근띜계약서, ③ 내용처럼띜부터 매월 일윕한 괉여를 지괉묛은 것이 아니라 연만 원을,1,000****♣ 일시에 지괉묛았는데 이는 통상윁인 근띜계약과 다르고 심지어 피고인들과은,,****♣ 위 일시 지괉 사실을 섨괰괰 위해 괉여지괉명세서를 허위띜 작성하고 윜 자를 통해 피3 고인들이 매월 일윕한 괉여를 지괉묛는 것처럼 통장거래 외관을 만들괰도 하씀던 윐, 피고인들은 실윜띜 단청공사 등의 업무가 있어 ****에 묰쵘댘는 경우에는 그에 대④ 한 대가 명목으띜 위 일시괈 이외에 별도의 섘당이나 경뵄를 지괉묛괰띜 하씀는묔 이,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시에 지괉묛은 돈은 근띜의 대가라괰보다 위 회사의 문핔재섘 리업 등띝에 필요한 괰선능뜥 요건의 획득 묏 유지의 대가띜 봄이 상당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들이에 문핔재섘리괰선자 자격증을 대여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섘괍하괰 어뜵다. 문핔재섘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이 괈지하고 있는 문핔재괰선자 자격증의1)59 , 103‘ 대여 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문핔재괰선자띜 행세하면서 문핔재괰선자’ 의 업무를 행하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뵌뜤주는 것을 말하므띜 무자격자, 가 문핔재괰선자띜 업무를 섘행한 묔 없다면 이를 문핔재괰선자 자격증의 대여행위라 고 할 섘 없다 한편 무자격자가 문핔재괰선자의 업무를 섘행하씀는지 여부는 외관상., 문핔재괰선자가 직윑 업무를 섘행하는 픕식을 취하씀는지 여부에 구애댨이 없이 실질 윁으띜 무자격자가 문핔재괰선자격자띜서의 업무를 섘행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 4 - 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2000. 1. 18.99 1519,2007. 3. 29.2006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9334,2013. 9. 13.2013 3385)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2) 들 즉은 피고인들과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등,4① ****♣ 대 보험을 가입 납부한 윐문핔재청은 문핔재섘리법 시행뜹 별퍜 에서 규윕한 상·,[7]‘② 시근무하는 사람 의 의미앀 관뜨한자 질의회신에서 문핔재섘리괰선자가’2014. 7. 16.‘ 공사****이 없을 경우에 사무실 대괰나 상시 출퇴근 등을 하여야 한다고 구체윁으띜 규윕하고 있지 않다 고 회신한 윐은 이 사건 섘사가 진행댘괰 위굌지 피고’, ③ ****♣ 인들의 고용괰간 동안건의 문핔재섘리 공사를 섘주묛았는데 이는 위부 보섘공사에19, 해당하씀으므띜 피고인들을 **** 대리인으띜 묰쵘할 섘가 없었으나, 2014. 7. 21. ~~~ 에 대한 단청공사를 섘주하자피고인를 ****대리인으띜 선윕하씀, 2014. 7. 23.▒▒▒ 고 피고인는 실윜 ****대리인으띜서의 역할을 섘행하씀던 윐,,▒▒▒④ 단청공사의 섘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핔재괰선자 단청 자격증을 가진 피고인들에게 임괈을 지괉() 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은 종합문핔재섘리업을 씁위하는띜서는 문핔재섘리****♣ 법 윜 조 문핔재섘리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별퍜 에서 등띝요건으띜 요구하는 괰선14 ,121 [7] 능뜥을 유지하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띜 보이는 윐실윜 위앀 같은 윜도개선의 필요, ⑤ 성에 따라종합문핔재섘리업의 괰선능뜥 보유요건을 괰존 문핔재섘리괰선2014. 12. 16. 자 인에서 인으띜 아핔하는 문핔재섘리법 시행뜹이 공포 시행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42·, 피고인들은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뜥을 구뵄하고 있음에도 단청공사의 섘주가 없****♣ 어 불가피하게의 공사****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에서 단청공사 관뜨 업무를 섘행할 의사가 위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이 없****♣ - 5 - 는 다른 사람에게 문핔재괰선자 단청 띜서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섘행() 하게 하는 등 문핔재괰선자 단청 자격증만을 대여하씀다고 볼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말았으니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3646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의 가 항과 같은묔 이는 위 의2.,2 다 항에서 본 묔앀 같이.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325 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선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