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99로8수원지법 2심1999-06-21 선고검수완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불복하지 못해 권리회복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법 99로8 횡령 사건(1999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제5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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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999년 3월 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처음 재판을 받아 긴장한 나머지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재판장이 항소 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심사한 원심 재판부와 처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같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이에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기각)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이라며 상소권 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이 사건의 쟁점은 긴장으로 인한 선고 내용 미숙지나 재판부 구성 등이 법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음 재판을 받아 심리적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선고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 선고 당시 판사가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 기간과 상소 법원을 적법하게 고지한 사실이 기록과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고지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상소권 회복 청구 대상이 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원결정을 내린 판사가 동일하다는 사유는 법관의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이 내세운 모든 항고 이유는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재판 과정에서의 긴장이나 단순한 오해는 제때 항소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고와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기간을 놓친 책임을 법원이 대신 구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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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

    [2]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에 관여한 것이 상속권회복 청구사건에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항 고 인】 항고인 【원 결 정】 **** 1999. 4. 28.자 99초1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결정일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 항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어 **** 1999. 3. 3. 선고 98고단1182 판결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못한 이유는 항고인이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서는 바람에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항소권회복청구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둘째, 항고인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 및 항소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항소권회복청구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에 대한 1심판결 선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인 항고인이 출석하였고 판사는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고지한 기재가 있고 판사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판결선고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 및 항소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항고인에 대한 원심법원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항고인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항소기간을 고지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부도수표를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항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항고인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 1999. 3. 3. 선고 98고단1182 판결)과 이 사건 원결정(**** 1999. 4. 28.자 99초113 결정)은 동일한 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취지에 비추어 원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의 대상판결과 이 사건 원결정이 동일한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가 법관의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결정일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장준현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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