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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송산 회사가 1993년에 온천탕 건물, 여관 건물, 상가 건물 등 3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들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하에 오수정화설비를 설치함.
1995년 송산이 오수정화설비를 포함한 시설물을 한일렌탈 회사에 팔고, 다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됨.
한일렌탈이 한일리스 회사에 권리를 넘겼고, 피고가 1999년에 한일리스로부터 오수정화설비를 사서 점유하게 됨.
원고는 1999년 경매를 통해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1999년 10월에 오수정화설비로 연결된 오수 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막고 맨홀 뚜껑을 전기용접해 원고가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함.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확인과 설비 인도, 사용 방해 금지를 요구했고,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을 경매로 사들여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 피고는 오수정화설비를 매수해 점유했으나 이 설비는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오수정화설비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점유와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과 인근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된 배관, 전기설비, 저장조,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치 당시부터 건물의 일부로서 분리하거나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임.
관련 법령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로, 독립된 거래 대상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봄.
원고가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점, 피고가 한일리스로부터 설비를 매수했으나 설비가 건물의 일부라는 점에서 원고와 공동 소유자에 해당함.
피고가 오수 유입관로를 막고 맨홀 뚜껑을 전기용접해 원고의 사용을 방해한 행위는 부당하며, 피고는 설비를 원고에게 넘기고 사용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함.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과 인근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설비이다.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사용을 방해한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권리가 보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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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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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동호실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외 1인)
【항소심판결】 광주고법 2002. 7. 5. 선고 2001나8492, 8508 판결
【주 문】
1.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주소 생략) 대 1,331㎡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리 776의 54 대 2,589㎡ 및 같은리 405 대 1,216㎡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7.5㎡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원고(반소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1항 기재 오수정화설비를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제1항 기재 오수정화설비에 이르는 오수 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폐쇄하거나, 위 오수유입관로의 위에 설치된 맨홀뚜껑을 전기용접하는 등 원고(반소 피고)의 위 오수정화설비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주문과 같다.
반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91,331,000원 및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01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시설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6,604,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 6, 9, 11, 17호증의 각 1, 2, 을 제7, 8, 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27, 을 제16호증,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송산 주식회사(이하 '송산'이라 한다.)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주소 생략), 54, 405, 180 외 5필지의 토지에 온천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위 토지 중 776의 179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래브 구조의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776의 54, 405 양 지상에 같은 구조의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온천탕 건물'이라 한다.)을, 776의 180 지상에 같은 구조의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여관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1993. 10. 22.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송산은 위 3동의 건물 신축 당시 위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지하수의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과 이 사건 온천탕 건물 사이의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7.5㎡ 지하에 오수정화설비(이하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그 후, 송산은 위 온천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1995. 11. 29. 한일렌탈 주식회사(이하 '한일렌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를 포함한 별지 2. 목록 기재 시설물을 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 날인 1995. 11. 30. 한일렌탈로부터 렌탈기간은 60회, 렌탈료는 1회에서 12회까지는 각 25,200,000원, 13회에서 60회까지는 각 50,04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렌탈(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인 송산이 렌탈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다.
라. 그런데 송산은 위 렌탈계약상의 렌탈료를 1996. 5.까지 7회분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의 렌탈료를 연체하여, 한일렌탈은 렌탈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1998. 12. 29. 한일리스 주식회사(이하 '한일리스'라 한다.)에 별지 2.목록 기재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렌탈사업부분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1999. 9. 17. 한일리스로부터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를 포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시설물 중 이 사건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의 시설물들인 별지 3. 목록 시설물을 대금 26,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송산에 대하여 합계 4,899,593,18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1997. 5. 6. 이 사건 3동의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여 합계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을 낙찰받아 1999. 6. 24. 대금 2,00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온천탕 건물과 여관건물에 관하여 1999. 7. 10. 낙찰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이 사건 상가 건물은 소외 1, 소외 2가 1999. 1. 29. 공동 낙찰받아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2. 18. 소외 3, 소외 4에게 그 지분을 매도하여 1999. 2. 23. 소외 3, 소외 4가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1999. 10. 12. 및 같은 달 14.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에 이르는 오수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폐쇄하고 맨홀뚜껑을 전기용접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가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로 유입되지 못하고 노상으로 흘러 나와 인근 전주천으로 유입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이 오수유입관로를 폐쇄하여 오수의 전주천 유입을 유도하였으면서도 관할 완주군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하여 결국 완주군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측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측으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고 오수정화시설을 개방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오수유입관로를 폐쇄하는 등 압력을 가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를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온천탕 건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이 사건 온천탕 건물에 부합되었거나, 그 종물이므로 이 사건 온천탕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인데도, 피고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원고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②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인도를 구하며, ③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에 이르는 오수유입관로의 폐쇄 또는 오수유입관로의 위에 설치된 맨홀뚜껑을 전기 용접하는 등 원고의 오수정화설비의 이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소유자인데도 원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나. 판 단(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소유권자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가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송산이 이 사건 3동의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처리 등을 위하여 동시에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이 사건 상가 건물과 온천탕 건물 사이의 지하에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 기능, 설치장소, 설치방법 및 고착정도 등에 비추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오수정화설비는 건축법 제26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조에 의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는 설치 당시 이미 거래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3동의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소유권은 이 사건 3동의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1999. 9. 17.부터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을 점유하면서, 1999. 10. 12. 및 같은 달 14.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에 이르는 오수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폐쇄하고 맨홀뚜껑을 전기용접하는 등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온천탕 건물과 여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공유자라 할 것이므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한일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를 매수하였음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②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③ 이에 이르는 오수유입관로를 콘크리트로 폐쇄하거나, 그 위의 맨홀뚜껑을 전기용접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을 이용함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이 사건 오수정화시설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중표(재판장) 최유정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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