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등록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영어회화를 교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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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4474 형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부터 경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영어회화 교습을 시작했다.
- 2011년 7월 25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잉글리쉬 원격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등 93명의 수강생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쳤다.
- 수강료는 전화영어 통화 10분에 한 달 48,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더 받는 방식이었다.
-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대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었고,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업을 받는 구조가 아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했다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원 등록 없이 전화·인터넷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교습 시설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1대1 전화·인터넷 교습 방식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학원'이 되려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시설 규모나 학습 내용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를 뜻한다.
- 기록상 피고인은 별다른 시설 없이 1대1 전화·인터넷 방식으로 교습했으므로,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수업 방식 자체가 강사와 수강생 1대1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의 교습 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 결국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학원 등록 의무는 여러 명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1대1 전화·인터넷 교습처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원격 교습까지 무조건 학원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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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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