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정4474대구지방법원 1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학원 설립·운영 등록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영어회화를 교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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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4474 형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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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부터 경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영어회화 교습을 시작했다.
  • 2011년 7월 25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잉글리쉬 원격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등 93명의 수강생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쳤다.
  • 수강료는 전화영어 통화 10분에 한 달 48,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더 받는 방식이었다.
  •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대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었고,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업을 받는 구조가 아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했다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원 등록 없이 전화·인터넷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교습 시설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1대1 전화·인터넷 교습 방식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학원'이 되려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시설 규모나 학습 내용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를 뜻한다.
  • 기록상 피고인은 별다른 시설 없이 1대1 전화·인터넷 방식으로 교습했으므로,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수업 방식 자체가 강사와 수강생 1대1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의 교습 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 결국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학원 등록 의무는 여러 명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1대1 전화·인터넷 교습처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원격 교습까지 무조건 학원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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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447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피고인, 영어회화강습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윤효선(기소), 김진용(공판)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학원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ᆞ설비 등을 학원설립ᆞ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2. 10. 29.까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에서 전화영어통화 10분에 한달 수강료 48,000원을 기본으로 하여 10분씩 추가될 때마다 수강료를 증액하여 지급 - 2 - 받는 방식으로 93명의 수강생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회화를 교습함으 로써 학원을 운영하였다. 2.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 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2조는 위 제6 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등록하 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며 법 제22조에 따라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법에서 정한 학 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예능을 교습(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 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하며, 여기 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초부터 ****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 3 -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영어회화를 교습하고, 위 수업은 강사와 수강생이 1 : 1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 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수업방식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교습시설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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