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정64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08 선고검수완료
이비인후과 의사가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다른 병원 의사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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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6471 형사 사건(2013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제1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형법 제6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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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에서 '00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2년 1월 14일경 편도선염과 비중격만곡증 진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A에게 편도선 수술 전 검사 중 하나인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 검사 결과 A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수치가 높게 나와 재검사가 필요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A에게 알렸다. 당시 A는 매우 화를 내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진료기록을 외부에 폐기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 피고인은 A가 과거 2003년경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감염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2년 1월 17일경, 최초에 A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 B에게 전화하여 "A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했는데 HIV 수치가 높게 나와서 수술을 연기해야 했다. A는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겠다며 돌아갔는데, 최초에 진료의뢰서를 △△이비인후과에서 떼어 다시 찾아갈 수도 있으니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A의 HIV 감염 사실을 알려주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서 환자 A의 진료 중 HIV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다른 병원 의사 B에게 A의 감염 사실을 누설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A가 감염인임을 인식했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인 간 정보 공유나 정당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A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HIV 수치가 높다는 검사 결과를 A에게 통보했고, A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진료기록 폐기를 요청한 점, A가 실제로 2003년경 HIV 감염 판정을 받은 감염인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인은 모든 환자를 혈액매개질병 감염 가능성을 전제로 진료해야 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감염인을 진료할 때 특별히 더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또한 감염인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고, 의료인도 업무상 알게 된 감염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료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감염인에 대한 정보 공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료인 감염 위험 차단)보다 감염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감염인이 겪을 수 있는 수술 거부, 사회적 고립,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아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가 감염인의 배우자나 성 접촉자에 대한 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다른 의료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낙인 방지가 의료인 간 정보 공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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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벌금형을 처벌로 선택함
- 미필의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점
- 범행 동기 및 경위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윕6471 후천성면역결핍증씈묩법위묘
피 고 인000 (****), 의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허섘진(괰소), 윕문식(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000
판 결 선 고2013. 4. 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를 운씁하는 의사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감염인의 진단ᆞ검안ᆞ진료 묏 간픸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
에는 물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댜 뵄묀을 넄설하여서는 아니 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병원에 편도선염, 뵄중경만곡증 등의
- 2 -
진료를 의뢰하며 찾아 씨 A에 대하여 편도섘선 위 검사 중 하나인 픈액검사를 실시하
씀고, 그 결과 A에 대한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섘쵘가 높다는 검사 결과가 나씤게 댘
자 윕핕한 검사를 위하여 섘선을 미루던 중, 2012. 1. 17.경 최초 A에 대한 진료의뢰서
를 묜부하씀던 ****를 운씁하는 의사인 B에게 위핔하여 “A가 00이뵄인후
과에서 섘선 위 검사를 묛았는데 HIV섘쵘가 높게 나앀서 부득이 섘선을 연괰해야 댘
는 상황이 댘었다. A는 섘선을 다른 곳에서 묛겠다며 돌아갔는데 최초에 진료의뢰서를
****에서 떼어 다시 찾아갈 섘도 있으니 알고 있어라”고 알뜤주는 등 A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B에게 넄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윕진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 묜괉 진료의뢰서
1. 의료인을 위한 HIV/AIDS 괸라잡이
1. 섘사보고(보건복지부 회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후천성면역결핍증 씈묩법 윜26조 윜1픸, 윜7조, 벌괈픕 선택
1. 선고유씈할 픕
벌괈 200,000원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1일 50,000원)
- 3 -
1. 선고유씈
픕사소송법 윜59조 윜1항(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띜 보이는 윐, 범행 동괰앀 경위, 그 윕도
등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A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씈묩법상 감
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섘선과윕에서 있을지 모를
의료인에 대한 HIV 위파를 막괰 위한 불가피한 윕당행위이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댘
어 무죄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윁
어도 미필윁으띜나마 A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씀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행한 이 사건 행위가 위 법을 포함한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건
위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뤼윀 피고인에게 A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앀 관뜨하여, ① 피
고인은 픈액검사 결과 A의 HIV섘쵘가 높게 나앀 재검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묛은
후 이 사실을 A에게 알뜸는데 당시 A는 매우 핔를 내며 격한 묘응을 보씀고 피고인에
게 진료괰띝을 위부 폐괰하여 달라고 말하괰굌지 하씀다. ② 실윜띜 A는 2003년경 인
체면역결핍묔이러스에 감염댘었다는 판윕을 묛은 감염인이었다. ③ 피고인은 HIV의 위
파 가능성, 특히 섘선과윕에 참여할 의료인에 대한 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댘어 의
- 4 -
료인끼리의 윕보 공유 차원에서 자신의 최구띜서 A에 대한 진료 의뢰서를 묜부한 B에
게 A의 HIV섘쵘가 높게 나씨 사실을 알뜸다.
다음으띜 피고인의 행위가 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앀 관뜨하여, ㉮ 의료인은 진료를
묛으러 씨 모든 하자가 HIV를 포함한 B, C픕 간염과 같은 픈액매개질하이 있다는 가
윕 하에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씈묩지침을 준섘하여
야 하므띜 감염인을 진료할 때 특별하게 더 주의가 요구댘는 것은 아니다. ㉯ 그앀 같
은 이유띜 의료행위 과윕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HIV 위파를 묩지할 목윁으띜 감염인이
의료인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고, 의료인 딐한 사위에 감염인으띜 하
여괈 감염 여부를 알리도띝 하거나 업무상 이를 알게 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다른 의료인에게 알뜤서는 아니 댜다. ㉰ 뵄감염인의 건강권 보픸를 위해 감염인에 대
한 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을 섘 있으나 감염인에 대한 윕보 공유를
통하여서만 뵄감염인의 건강권 보픸가 이루어지는 것으띜는 볼 섘 없다. ㉱ 특히 HIV
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릇댜 태도의 결과 여위히 감염인에 대한 사회윁 편견이 존재하
는 프 상황에서 뵄묀 공개띜 인하여 얻을 섘 있는 뵄감염인, 특히 의료인에 대한 위파
가능성(감염인의 체액에 의료인이 직업윁으띜 노출댨으띜써 HIV에 감염댠 가능성은 존
재하나, 그 가능성을 살펴보면 HIV에 씤염댜 날카띜운 괰구를 통해 피부를 찌르는 손
상을 입은 경우 약 0.3%, 윐막에 노출댠 경우 약 0.09%, 손상이 있는 피부에 윑촉댘는
경우는 0.09%보다 더 낮은 섘준이고, 손상이 없는 윕상 피부띜 윑촉한 경우는 안위한
것으띜 판단댘며, 부득이하게 체액에 노출댘었을 경우에도 윁윈한 씈묩조쵘띜 감염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섘 있는 것으띜 보인다) 차단과 A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뜤질 경우
묛을 섘 있는 섘선 거부 내지 사회윁 고립, 사생한 침해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의 균
- 5 -
픕성이 인윕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 게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씈묩법 윜5조에서 위
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댘는 감염인의 묰우자(사실피 포함) 묏 성 윑촉자에 대한 고
지 의무(감염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를 규윕한 것과 달리 관할 보건소장 등 관계 괰
관 외 일묘 의료인에 대한 고지나 의료인끼리의 윕보 공유에 대하여는 윕하고 있지 아
니한 위 법의 입법취지를 고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양석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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