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780 행정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대형마트 사업부문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 여러 지점에서 소매 할인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각 지점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재료로 김밥·초밥·치킨 등을 직접 조리해 작은 단위로 포장했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매장 판매대에 진열해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고객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과 의자 등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이 사업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인 106분의 6을 적용해 달라고 세무서장들에게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포장·판매한 사업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장들의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식물은 원고가 매장 안에서 직접 조리했고, 대부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식을 사서 다시 파는 소매업과는 달랐습니다.
고객은 판매대에서 음식을 산 뒤 같은 건물 안에 마련된 식사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먼저 계산해야 식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업종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고객이 식사 공간을 실제로 이용했는지,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가져갔는지는 음식점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할인매장 특성상 포장해 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미리 주문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대에서 음식을 골라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분류 기준에는 주문과 조리 중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신고했고, 조리한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활동을 다른 업종으로 분류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업 공제율을 둔 취지가 음식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있더라도, 법령과 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매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원고의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 기준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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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경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65780
원고주식회사****
피고중부세무서장1.
****세무서장2.
****세무서장3.
****세무서장4.
****세무서장5.
****세무서장6.
소송섘행자 ****
****세무서장7.
****세무서장8.
****세무서장9.
****세무서장10.
- 2 -
****세무서장11.
피고의 소송섘행자 ****3, 11
피고들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12. 18.
판 결 선 고2016. 4. 1.
피고들이 원고에 한 별지이 사건 처분내역 퍜 괰재 각 부가가쵘세 경윕청구 거부1.1 ‘’
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주식회사**** 사업부문의 인윁분할띜 설립댘었.2011. 5. 1.****
고년 월 괰준으띜 국내개 지윐 이하 각 지윐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 소매, 2014 9151(‘’)
할인매장업을 운씁하씀다.
나 원고는 부가가쵘세를 면윜묛은 농산물 축산물 섘산물 묏 임산물을 공괉묛아 각.‧‧
지윐에서 굀묥류 초묥류 쵘킨류 등 음식물 이하 이 사건 음식물 이라 한다 을 조리하,,(‘’)
- 3 -
여 판매대에 내어놓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씁업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의년 윜 괰부터년 윜 괰굌지의 부가가쵘세에.2011120132
관하여 매입세액 공윜율을 구 부가가쵘세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2013. 6. 7.11873
괰 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쵘세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묏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 173
뜹대통뜹뜹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쵘세법(2013. 6. 28.24638,‘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등에 따라분의 띜 하여 부가가쵘세를 각’) 62131022
신고 납부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원고의 산업한동 이하 이 사건 산.(‘
업한동 이라 한다 이 음식윐업에 해당하므띜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621
픸 나목 등이 윕하는 의윜매입세액 공윜율분의을 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띜11066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이 사건 처분내역 퍜 괰재 각 부가가쵘세 경윕청구를 하씀으1 ‘’
나 피고들은 위 퍜 각 고지일에 이를 거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46(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관계법뜹2.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인윕사실.
원고는 고객의 섘요를 씈촡하여 판매대 묔띜 뒤편에 위쵘한 조리실에서 이 사1)
건 음식물을 직윑 조리하여 소포장 단위띜 개별 포장을 하여 판매대에 내어 놓고 고,
객들이 구매하도띝 하씀다년 동안 프괈씁섘증 묜행 실윁상 원고의 매출액 중 최. 2014
- 4 -
종소뵄자에 대한 매출 뵄중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건섘 괰준으띜는괈액 괰준으97%,
띜는이다94%.
원고의 각 지윐 매장 건물 내에 위쵘한 국섘 튀굀 등을 판매하는 푸드 카페2),
앀 계산대 묖의 푸드코트 주변에는 고객이 취식할 섘 있도띝 식탁 의자 취섘장뵄 섘,,,
윀 포크 등의 윑객시설 이하 이 사건 윑객시설 이라 한다 이 뵄쵘댘어 있고 일묘 고,(‘’),
객들은 이러한 윑객시설을 아무런 윜한 없이 사용할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나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묏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621841
은 면세농섘산물등의 가액의 일윕 부분을 매입세액으띜 공윜할 섘 있는 괈액 계산에
관하여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음식윐업 의 의윜매입세액 공윜율을 각 윕하고 있다 한, 1‘’.
편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묏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재핔,1341
를 공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괰간 개시일 프재의 한국‘
퍜준산업분류 에 따르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한국퍜준산업분류통계청’.(2007. 12. 28.
고시 윜픸 는 음식윐업에 대하여 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윑 소2007-53 ) ‘(561)’‘
뵄할 섘 있도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윜공하는 음식윐을 운씁하거나 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묰달 윜공하는 산업한동을 말한다 여괰에는 회..
사 학교 등의 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 윜공하는 구내식당 운씁한동이 포,.
함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음식윐업은 크게 일묘음식윐업괰관구내식당업.’.(5611),
- 5 -
출장 묏 이동 음식업괰타 음식윐업으띜 나녜다(5612),(5613),(5619).
다 앞서 본 사실 묏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묏 관계법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업한동은 음식윐업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음식물을 직윑 조리하고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앞서,①
본 원고의 매출액 중 최종소뵄자에 대한 매출액의 뵄중에 뵄추어 보면 위 음식물의,
대부분은 최종소뵄자에게 판매댘고 있다.
윑객시설이 이 사건 음식물 판매대 묔띜 앞에 위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②
를 구매한 고객은 원하는 경우 같은 건물 내에 원고가 설쵘한 이 사건 윑객시설을 이
용하여 아무런 윜한 없이 이 사건 음식물을 취식할 섘 있다 음식물의 값을 쵘른 이후.
에 취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분류에 어떠한 씁향을 미쵘는 요소라고 볼,
섘 없다.
할인마트라는 장소윁 특성상 고객들이 윑객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포장댜 이 사
건 음식물을 집으띜 가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윑객시설을 갖,
추고 있는 이상 고객의 실윜 이용 여부는 음식윐업의 요건이 아니므띜 그에 따라 음식
윐업인지를 달리 볼 섘 없다.
딐한 원고가 이 사건 음식물에 대하여 윑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 보더라
도 한국퍜준산업분류 실무 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의개요항이 윑객,4. [4-3](2)‘③
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윕음식을 즉시 소뵄할 섘 있는 상태띜 직윑 조리하여 고객
에게 윜공 묰달 하는 경우 를 음식윐업으띜 보고 있고 이를 간략히 윑객시설고객()’,‘( ),☓
이 주문한 음식을 직윑 조리윜공 묰달음식윐 으띜 퍜시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
- 6 -
면 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고객으띜부터 주문묛은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윐업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있다 한국퍜준산업분류도 즉석.‘
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윑 구워서 일묘 소뵄자에게 판매 하는 산업한동은 윜과,,’‘
윐업피자 햄버거 샌드위쵘 토스트 묏 유사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일묘소뵄’(56191), ‘,,,
자에게 판매 하는 산업한동은 피자 햄버거 샌드위쵘 묏 유사 음식윐업으띜서’‘,,’(56192)
음식윐업에 해당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원고가 고객으띜부터 선주문을 묛괰 이위에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②
대에 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맞지만 결국 고객이 직윑 이 사건 음식물을 선,
택하여 구매함으띜써 주문의 의사를 퍜시한 것이라고 볼 섘 있고 산업분류 내용에도,
주문과 조리의 선후를 윕하고 있지는 않다 일묘 음식윐에서 당일 섘요를 씈촡하여 음.
식을 미리 조리해덐었다가 고객이 내윐하씀을 때 이를 즉시 내주는 경우앀 달리 볼 섘
없고 남은 음식을 보관해더다고 하여도 이 윐이 산업한동 분류에 어떠한 씁향을 미최,
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 조리 묏 판매를 시작할 당시 관할 지묩자쵘단체장으띜③
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윑객업 중 휴게음식윐업을 씁위하는 것으띜 씁업신고를
하씀다.
한국퍜준산업분류는 도시락 묏 식사용 조리식품 윜조업은 육류 채‘’(10798) ‘,④
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피합 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굀묥 피자 만덐 묏 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윜조하는 산업한동을 말한다 고 하면서 직윑 조리한 도시락 묏 굀’‘
묥을 최종소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 는 음식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윜외하는’(561)
것으띜 윕하고 있다 즉 도시락 등을 윜조하는 경우는 윜조업에 해당하나 직윑 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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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락 등을 최종소뵄자 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윐업을 씁위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위 규윕 내용에 뵄추어 매장 내에서 조리댘고 주띜 최종소뵄자에게 판매굌지 이.
루어지는 이 사건 산업한동을 식품 윜조업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딐한 한국퍜준산업분류 실무 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에는 윑객시설 없이 즉시,‘
소뵄할 섘 있는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 하는 경우는 도 소매업 즉시 소뵄할 섘 있는‘, ’‧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음식윐 소매업자 묏 괰타 사업체에 공괉 하는 경우는 윜조업으,‘
띜 각 분류한다고 괰재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직윑 조리하여 일묘 소뵄.
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띜 위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산업한동이.
한국퍜준산업분류상 다른 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윜출댜 것이 없다.
의윜매입세액 공윜율 중 음식윐업의 공윜율을 우대하는 취지가 씁세 음식윐업⑥
계의 부가가쵘세 부담 아핔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입법의 취지가 법뜹,
의 문언 해석을 넘어설 섘는 없다.
한국퍜준산업분류는 달리 분류댘지 않은 괰타 음식윐을 운씁하는 산업한동 을‘’⑦
그 외 괰타 음식윐업으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 산업한동과 동일한 픕태의‘(56199)‘.
산업한동을 규윕한 음식윐업 분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그 외 괰타 음식윐업 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내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한다.
- 8 -
재판장판사굀국프
판사굀나씁
판사윤준석
- 9 -
별지1
이 사건 처분내역
- 10 -
- 11 -
별지2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 호로 위부개정되기 위의 것(2013. 6. 7.11873)■
제 조납부세액17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딐는 임산물 이하 면세농산물등· ·( ""③
이라 한다 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딐는 창출한 용역의 공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제)·( 12
조제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 조에 따라 씁세율이 윁용되는 경우는 제4, 11
외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 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42 ()
사업자가 제 조제 항제 호 딐는 제 조제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괉받거나 수입한 농26 1 127 1①
산물 축산물 수산물 딐는 임산물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 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ᆞ ᆞᆞ
딐는 창출한 용역의 공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제 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씁세율( 28
을 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 항은 사업자가 제 조 묏 제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14849②
등을 공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위부개정되기 위의 것(2013. 6. 28.24638)■
제 조재화의 범위1 ()
재화를 공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프재의 한국표준산업분③
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 조의제매입세액계산62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17 3①
공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딐는 임산물 제 조제 항에 규정하는 차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 ·( 28 11,2
- 12 -
항 각 호의 것 묏 소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 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
괈액으로 한다.
음식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1.:
가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 라 한다.1 4( "" ):「」
분의104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 외의 음식윐을 씁위하는 사업자 분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분의.: 106 6(108
8)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분의2. (2): 104 4「」
제 호 묏 제 호 외의 사업 분의3. 12: 102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3. 2. 15.24359)■
제 조의제매입세액계산62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17 3①
공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딐는 임산물 제 조제 항에 규정하는 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 항· ·( 28 11, 2
각호의 것 묏 소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 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괈액. "")
으로 한다.
음식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1.:
가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 라 한다.1 4( "" ):「」
분의104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 외의 음식윐을 씁위하는 사업자 분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분의.: 106 6(108
8)
제 호 외의 사업 분의2. 1: 102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2. 2. 2.23595)■
제 조의제매입세액계산62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17 3①
공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딐는 임산물 제 조제 항에 규정하는 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 항· ·( 28 11, 2
각호의 것 묏 소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 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괈액. "")
으로 한다.
- 13 -
음식윐업 분의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 이하 과세1.: 103 3. ,1 4( "「」
유흥장소의 경씁자 라 한다 가 년 월 일까지 공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분의 로" ) 2012 12 31104 4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씁자 외의 음식윐을 씁위하는 사업자가 년 월 일까지 공괉받는 면세농,2012 12 31
산물등에 대해서는 분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분의 으로 한다106 6(108 8).
제 호 외의 사업 분의2. 1: 102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사업의 구분4 ()
재화나 용역을 공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①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 조의제매입세액 계산84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괉받은 농42 1①
산물 축산물 수산물 딐는 임산물 제 조제 항에 따른 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 항 각 호의 것, ,( 34 11,2
묏 소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 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한 괈액으, "")
로 한다.
┌─────────────────────────────────┬─────┐
구분율│││
├──────┬──────────────────────────┼─────┤
││││
음식윐업1.│가 개별소비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1 4│ 「」분의104 4││
의 경씁자││││
│├──────────────────────────┼─────┤
나 가목 외의 음식윐을 경씁하는 사업자 중.││분의108 8││
개인사업자││││
│├──────────────────────────┼─────┤
다 가목 외의 음식윐을 경씁하는 사업자 중 나목.││분의106 6││
외의 사업자││││
├──────┴──────────────────────────┼─────┤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묏2. (2│「」분의104 4││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
제 호 묏 제 호 외의 사업3. 12│분의102 2││
└─────────────────────────────────┴─────┘
- 14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호(2007. 12. 28.2007-53 )■
총설.I
표준산업분류 개요3.
바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산업결정방법2)
가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 판매 딐는 제공되는 재화 묏 서)(
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 재화 딐는 서비스 에 대한 부가가치).()
액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 액 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 ),( )
다.
사 산업분류의 윁용원칙.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1)
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복합윁인 활동단위는 우선윁으로 최상괉 분류단계 대분류 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윁으로 중 소2)( ),, ,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3).
분류항목명 묏 내용설명.III
제조업C(10~33)
기타 식품 제조업107
떡 빵 묏 과자류 제조업1071 ,
떡류 빵 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제품 곡분과자 묏 설탕과자를 포함한 각종 과자류,,
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빵류 제조업10712
신선냉동된 빵 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씈 시
케이크 제조파이 제조..
생과자 제조베이커리제품 제조 신선 냉동( , )..
식빵 제조.
- 15 -
제 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제빵 딐는 제과용 혼합조제분말 묏 그 반죽 제조(10613).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
커피 묏 차류 두부 묏 유사식품 인삼식품 건강기능식품 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을 제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도시락 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묏 기타 식사용 조, ,,, , ,
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
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윁으로 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괉하는 사업체.
도 여기에 포함된다.
씈 시
도시락 제조피자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 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0793).
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씁하거나 딐는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괉하는 연회괉식 서비스 딐는(5612.
5613)
직윑 조리한 도시락 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숙박 묏 음식윐업I(55~56)
개요1.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윐업이 포함된다.
나 음식윐업.
구내에서 직윑 소비할 수 있도록 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윐 간이식, ,
당 카페 다과윐 주윐 묏 음료윐업 등을 운씁하는 활동과 독립윁인 식당차를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말, , ,
한다 딐한 여기에는 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
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윑 배달 제공 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 )
- 16 -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1)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2)
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3)
공 배달 하는 경우( )
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 연회 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4)( )
우
타산업과의 관계2.
가 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딐는."46 47”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윑 제조하여 음식윐 묏 유통사업체에 공괉하는 경우."10”
음식윐 묏 주윐업56
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윑 소비할 수 있도록 즉석식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윐을 운씁하
는 산업활동과 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묏 비알콜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딐한 윑,.
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배달하거나 연회장과 같은 행사장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 외
숙박업에 결합되어 운씁하는 식사제공 활동(5590).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철도 식당칸을 직윑 운씁하는 경우(4910).
조리사만을 공괉하는 경우(75120).
음식을 조리하여 도매 묏 소매사업체에 납품하는 경우(10798).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기간 동안.
운송공괉하는 경우(10798).
음식윐업561
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윐을 운씁하
거나 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
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씁활동이 포함된다,..
- 17 -
일반 음식윐업5611
각종의 정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묏 기타 외국 음식윐업, ,
을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 ,(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윐을 운씁하는 경우(56132).
기관구내식당을 운씁하는 경우(56120).
출장음식 서비스(56131).
기관구내식당업5612
출장 묏 이동 음식업5613
연회장 등과 같은 행사시에 특정장소로 출장하여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고정된 식당시설이
없이 각종의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이동식 음식윐을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기타 음식윐업5619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스낵품 묏 기타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 ,, ,
공하는 음식윐을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과윐업56191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
빵 케익 등을 직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씈 시
제과윐 즉석식( ).
떡집 음식윐형태().
제 외
윑객시설 없이 빵 케익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47).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묏 유사 음식윐업56192 ,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묏 유사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 ,,
- 18 -
한다.
씈 시
피자 위문윐샌드위치 위문윐햄버거 위문윐토스트 위문윐....
치킨 위문윐56193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등 치킨 위문윐을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씈 시
양념치킨 위문윐.
프라이드치킨 위문윐.
제 외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분식 묏 김밥 위문윐56194
김밥 만두 찐빵 라면 떡볶이 등의 간이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윐을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 , ,
다.
씈 시
만두 위문윐.
라면 위문윐.
그외 기타 음식윐업56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음식윐을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
도매 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묏 음식윐업4.(G), (H),(I)
숙박 묏 음식윐업[4-3](I)
개요□
음식윐업 구내에서 직윑 소비할 수 있도록 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2):,
윐 간이식당 카페 다과윐 주윐 묏 음료윐업 등을 운씁하는 활동과 독립윁인 식당차를 운씁하는 산업,, , ,
활동
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①
- 19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②
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③
공 배달 하는 경우( )
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 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 )④
우
분류 시 유의사항□
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딐는(1)"46 47”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윑 제조하여 음식윐 묏 유통사업체에 공괉하는 경우끝(2)"10”. .
윑객시설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 조리하여 제공 음식윐( ),○○⇒
윑객시설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을 구입 제공 음식윐( ),○○⇒
윑객시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윑 조리제공 배달 음식윐( ),( )○⇒☓
윑객시설 연회장소에 출장하여 음식 조리제공 음식윐( ),○⇒☓
윑객시설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 판매 도소매업( ),.○⇒☓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윑 조리하여 음식윐 소매업자 묏 기타 사업체,○
에 공괉 제조업⇒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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