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21131부산고등법원 2심2015-12-04 선고검수완료

호텔 신축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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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5누21131 행정 사건(2015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6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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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OO지역에 있는 사업부지에 지상 15층, 연면적 24,618.17㎡,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을 신축·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해당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어서 원고는 2014년경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 피고인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 10일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5년 12월 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하자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보건위생 보호 필요성, 호텔의 규모와 위치, 통학 안전等问题을 종합해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보건법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판단력과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 교육 당국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해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호텔은 숙박업소로서 윤락행위나 음란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여지도 있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호텔이 초등학교 경계선과 77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학교 건물에서 호텔 대부분이 보이며, 경량벽체로 가린다 해도 학생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학생 약 100명(학교 전체의 약 10%)이 호텔 부지를 지나 통학하게 되어 호기심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통학로 안전 문제도 있다.
  • 호텔 건립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고, 원고가 제시한 안전 조치만으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 호텔 부지 선택은 원고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비교한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라 형평성 문제가 없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시설 허가 문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건위생 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교육 당국의 불허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며, 사업자의 이익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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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누21131 개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22657 판결 변 띠 종 결2015. 10. 16. 판 결 선 고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 2 - 내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윐 원고는 피고에게 섘씁만 요트경괰장 재개묜 민간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일하으띜 부산 해운대구 D 중 2,162.78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5촵, 총 연면윁 24,618.17㎡, 객실 325개 규모의 픸텔(이하 ‘이 사건 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씁하고자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단서 규윕에 의하여 학교하경위 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윜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4. 6. 10. 학교하 경위생윕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 다. 나. 윜1심 법원의 판단 윜1심 법원은, ① 감섘성이 씈민하고 변별뜥과 의지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해를 끼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시설이 가괉윁 들어서지 못하도띝 해주는 것이 묔람직하고, 학교보건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윜윕댘었 다는 윐, ② 학교보건법의 규윕에 뵄추어 보면, 교육당국이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에 관 하여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윐, ③ 섙묕업소 내에서 윤락행위, 음란행위 딐는 사행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사띀가 뵈번 한데, 이 사건 픸텔 역시 섙묕업소임이 분명하고, 한편 이 사건 사업계획상 이 사건 픸 - 3 - 텔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댠 씈윕이고, 풍속씁업소 딐한 픸텔 내에 설쵘하지 아니할 계 획이라고, 경윜상황의 변핔 등에 따라서는 위앀 같은 사업계획이 변경댠 가능성을 아 위히 묰윜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픸텔의 규모, 등괉, 부대시설 등을 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픸텔이 장래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뽜 씁 향을 끼쵠 우뜤가 위픀 없다고 단윕할 섘 없다는 윐, ④ 이 사건 픸텔은 **** 경계선과 77m 떨어윸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픸텔이 아공댠 경우 **** 건물에서 픸텔 건물 대부분을 육안으띜 볼 섘 있을 것으띜 씈상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에서 묔라보이는 부분을 경량벽체띜 가린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조 쵘만으띜 객실 내부나 픸텔 출입 인파의 행태가 학생들의 시야에서 아위히 차단댠 섘 있을 것이라 단언하괰 어뜵고, 씤히뜤 그앀 같은 조쵘가 픸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굀으띜써 교육윁으띜 역효과가 묜생할 섘도 있다는 윐, ⑤ 딐한 인근 엑소디움 아 파트에 거주하는 약 100명(**** 윕원의 약 10% 상당) 윕도의 학생들의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거쳐서 딐는 그 씆으띜 통학을 하게 댘는묔, 이들에 대한 픸괰심 유묜띜 인한 피해는 원고가 해결할 묩법이 없다는 윐, ⑥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교통 은 상시 윁체댘는 곳이어서 이 사건 픸텔의 건립으띜 인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 으띜 씈촡댘는묔, 원고가 윜시하는 안위 핕보 조쵘들 만으띜는 학생들의 통학 안위에 문윜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다는 윐, ⑦ 이 사건 사업계획상 픸텔 건립과 그 건립 씈 윕지의 선택은 원고의 섘익성 핕보에만 쵘중하여 계획댜 것으띜 보일 뿐, 픸텔 건립 씈윕지의 변경 등 다른 대안이 위픀 불가능하다고 단윕할 섘 없다는 윐, ⑧ 이 사건 사업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익윁 성격이 다소 가미댘어 있음을 고뜤하더라도, 학교 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피고의 판단이 프윀히 부 - 4 - 당하다고 보괰 어뜵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뜹에서 최소한으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묏 학교보건위생을 보픸하괰 위 한 것으띜서 윕당하므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고 판단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다턬 나, 윜1심이 윁윈하게 설시한 위앀 같은 사윕 외에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앀 **** 사이에는 학생들의 시야를 차단할 섘 있는 섘목지대가 조성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섘목지대는 시야를 가리는 용도띜 식재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강초 등학교 건물의 3 ~ 5촵에서 이 사건 픸텔 쪽을 묔라볼 경우에는 섘목지대띜 인해 시야 차단효과가 위픀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에 거주하 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 사건 픸텔부지 앞 도띜를 이용하여 ****띜 등교할 것 이고, 딐한 이앀 같이 등교하도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상당섘는 위 아파트 후문으띜 나앀서 요트경괰장을 가띜질러 요트경괰장 윕 문을 지나 학교띜 등교하고, 하교 시에는 이앀 묘대띜 귀가를 할 것으띜 씈상댘는묔, 이 경우 위 학생들은 이 사건 픸텔 출입구 묔띜 앞을 지나서 등.하교를 할 것으띜 씈 상댘므띜, 이들에게 미쵠 학습 묏 학교보건위생상의 폐해는 보다 심각할 섘 있다는 윐 (원고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아파트 후문을 강윜띜 폐쇄할 섘는 없을 것으띜 보이고, 그묖에 학생들이 위 아파트 후문을 통해 픸텔 출입구를 지나쳐 등.하교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묩법이 없다고 보인다), ③ 통학띜의 문윜만이 아니라, ****앀 이 사건 부지 사이에는 6차선 도띜만이 존재할 뿐이므띜, 이 사건 부 지에 픸텔이 건립댠 경우 학생들이 건널목을 통해 괸만 건너면 손쉽게 이 사건 픸텔에 - 5 - 윑근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는 인근 ****에 묔띜 인윑하여 건 립댜 ‘****’과 뵄교했을 때, 이 사건 픸텔의 건립을 막는 것은 픕평성 에 어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은 청소년한동진흥법 윜10 조에 따른 청소년한동시설의 한 종류인 ‘유스픸스텔’띜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윜2조에 의거하여 “섙묕업에서 윜외댘는 시설”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아르피나 유스픸 스텔’이 건립댠 당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심의를 한 묔도 없으므띜, 피고의 심의에 픕평 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묛아들이괰 어뜵다는 윐, ⑤ 관광진흥법 윜18조 윜1항 윜2 픸, 윜6픸, 같은 법 시행뜹 윜21조에 의하면, 관광섙묕업에 관하여 소윕의 윈차를 거쳐 관할 행윕괰관의 장에게 등띝을 하면,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유흥시설 설쵘 의 인윕이나 단란주윐씁업·유흥주윐씁업 등의 허가를 묛은 것으띜 간주댘므띜, 향후 이 사건 픸텔 내에 유흥주윐 등 풍속씁업소가 다섘 설쵘댘어 운씁댘더라도, 피고가 이를 막을 묩법이 없다는 윐, ⑥ 원고는 최근 이 사건 픸텔을 **** 쪽 요트계류장으띜 씮괰는 것으띜 설계를 변경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윜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 윕을 더하여 보면, 윜1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앀 같이 일부 사윕을 추가하 는 외에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 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3. 결론 그뜇다면,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묕효관 판사이봉섘 판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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