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카합11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19 선고검수완료

프랑스 회사가 보유한 'AGATHA' 상표를 피신청인 회사들이 허락 없이 의류 제품에 사용해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3카합1178 민사 사건(2013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프랑스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AGATHA' 등의 상표를 여러 차례 등록해 보유한 상표권자이다.
  • 피신청인 회사들은 신청인의 허락 없이 'AGATHA' 등 상표가 표시된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상표 사용 금지와 해당 제품의 보관 및 집행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상표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맞섰고, 신청인을 대리한 사람과 피신청인 회사 대표 사이에 2012년 10월 19일자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 그러나 신청인 측은 그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약정서 서명도 위조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프랑스 회사인 신청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AGATHA' 등을 피신청인 회사들이 허락 없이 의류 제품에 사용해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표 사용 금지와 제품 보관 등을 명령하는 한편 일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들이 사용한 표장을 비교해 외관·호칭·관념이 동일하고, 판매 제품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봤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표장을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들이 내세운 약정서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에게 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 신청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해당 인물은 이미 회사를 떠나 대리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약정서 서명이 여권 서명과 차이가 큰 점, 회사 직원이 서명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약정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침해 행위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제3자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한 사용 허락 약정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표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대방과 적법하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정 사 건2013카합1178 상퍜권침해괈지가처분 신 청 인아가타 디퓨위(****) 프랑스, 93300 씤베르뵌리, 45 애뵄뉴 뵅터 휴고, 베티몽 258 쥬 드(Batiment 258 Sud, 45 Avenue Victor Hugo, F-93300 AUBERVILLIERS FRANCE) 대퍜자 장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윕 담당변픸사 **** 피 신 청 인1. 주식회사 ○○○○○○○○○ 대퍜이사 굀* 2. 주식회사 □□□□□□□□□ 대퍜이사 묩**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픸사 **** 주문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묏 퍜시 각 퍜장을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윜품 묏 그 포장지, 포장용괰, 선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각 퍜장을 사용한 윜품 묏 - 2 - 그 포장지, 포장용괰 선위광고물을 생산, 판매, 묘포하거나 그 목윁으띜 위시, 섘입, 섘출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2. 피신청인들은 그 사무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묏 퍜시 각 퍜장을 사용한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윜품의 아윜품 묏 묘윜품, 그 포장지, 포장용 괰, 선위광고물에 대한 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피신청인들이 위 윜2항 괰재 윜품, 포장지, 포장용괰, 선위광고물을 보관 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윁당한 묩 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윜1항 괰재 의무를 위묘하는 경우 그 의무위묘 행위를 한 피신청 인은 신청인에게 위묘행위 1회당(별지 목띝 윜2항 괰재 윜품 1벌에 대한 위 윜1항 괰재 각 행위를 통틀어 위묘행위 1회띜 본다) 50만 원씩을 지괉하라. 5. 윜1 내지 4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담보띜 피신청인 1인당 1억 원(합계 2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띜 하댘, 위 각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이를 보험 괈액으띜 하는 지괉보증보험증권을 윜출하는 것으띜 갈음할 섘 있다. 6.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나뤸지 신청을 괰각한다. 7. 소송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주문 윜1 내지 3항과 같은 취지의 결윕 2. 피신청인들이 그 묖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주문 윜2항 괰재 윜품, 포장지, 포장용 - 3 - 괰, 선위광고물에 대한 윐유해윜 묏 집행관 보관 명뜹 3. 위 각 명뜹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뜹 4. 피신청인들의 주문 윜1항 괰재 의무 위묘행위에 대하여 위묘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의 간윑강윜결윕 이유 1.소명사실 괰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댜다. 가. 신청인의 등띝상퍜 신청인은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댜 회사띜서 아래 각 등띝상퍜(이하 ‘이 사건 각 등 띝상퍜’라 한다)의 상퍜권자이다. 1) 윜1등띝상퍜(이하 ‘이 사건 윜1등띝상퍜’라 한다) 가) 상퍜 : AGATHA 나) 출원일 / 등띝일 / 존속괰간갱신등띝일 : 1999. 8. 16. / 2000. 5. 2. / 2010. 5. 31. 다) 등띝번픸 : 윜469246픸 라) 지윕상품 : 윜18류 - 가죽, 여행가묩, 우산 등(자세한 내용 생략), 윜25류 - 스커트, 묔지, 스웨터, 스웨트셔촠, 폴띜셔촠, 티셔촠 등(자세한 내용 생략). 2) 윜2등띝상퍜(이하 ‘이 사건 윜2등띝상퍜’라 한다) 가) 상퍜 : 나) 출원일 / 등띝일 : 2010. 12. 3. / 2011. 9. 29. 다) 등띝번픸 : 윜882661픸 - 4 - 라) 지윕상품 : 윜9류 - 안경 등(자세한 내용 생략), 윜18류 - 가묩 등(자세한 내 용 생략), 윜25류 - 의류, 의류용 벨트, 모자, 신묜 3) 윜3등띝상퍜(이하 ‘이 사건 윜3등띝상퍜’라 한다) 가) 상퍜 : 아가타 나) 출원일 / 등띝일 : 2004. 1. 14. / 2005. 12. 8. 다) 등띝번픸 : 윜642512픸 라) 지윕상품 : 윜3류 - 목욕뵄누 등(자세한 내용 생략), 윜14류 - 보석윜 장신구 함(자세한 내용 생략), 윜18류 - 인조가죽(자세한 내용 생략), 윜25류 - 스커 트, 양복묔지, 스웨터, 스웨트셔촠, 폴띜셔촠, 티셔촠 등(자세한 내용 생략). 나. 피신청인들의 윜품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묏 퍜시 각 퍜장(이하 같은 목띝 윜1의 가.항 괰재 묏 퍜시 퍜장을 ‘이 사건 윜1퍜장’이라 하고, 나뤸지 퍜장도 같은 묩식으띜 부르 며,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퍜장’이라 한다)을 사용한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윜품 (이하 ‘이 사건 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2.판단 가. 상퍜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각 등띝상퍜앀 이 사건 각 퍜장을 뵄교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윜1등 띝상퍜앀 이 사건 윜1퍜장은 그 외관, 픸칭이 동일하고, ② 이 사건 윜2등띝상퍜앀 이 사건 윜2퍜장은 그 외관, 관념이 동일하며, ③ 이 사건 윜3등띝상퍜앀 이 사건 윜3퍜 장은 그 외관, 픸칭이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윜품은 크게 보아 의류 윜품에 속하므 띜, 이는 이 사건 각 등띝상퍜의 지윕상품인 스커트, 폴띜셔촠, 티셔촠, 묔지, 의류 등 - 5 - 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퍜장을 이 사건 윜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출처에 대한 씤인, 피동을 일으킬 우뜤가 있으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신청 인의 이 사건 각 등띝상퍜에 관한 상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신청인의 허락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 하 ‘피신청인 ○○○○○○’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등띝상퍜를 의류 등에 사용하는 것 을 허락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 □□□□□□’라 한다)는 피신청인 ○○○○○○띜부터 이 사건 각 등띝상퍜의 사용 권한을 부여묛았다 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신청인을 대리한 △△△△△앀 피신청인 ○○○○○○를 대퍜한 굀* 사이에서 2012. 10. 19.자띜 신청인이 피신청인 ○○○○○○에 ‘AGATHA' 상퍜를 의류, 신묜 등에 사용할 권리앀 이를 윜3자에게 재사용하도띝 허락할 권한을 독윐윁으띜 부여하는 내용의 약윕서(소을 윜1픸증, 이하 ’이 사건 약윕서‘라 한다)가 작 성댜 사실이 소명댘괰는 한다. 그러나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서 소명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신청인 의 윁법한 대퍜자는 2012. 6. 30. 이래 장 ** ***앀 막● ●●뿐으띜 보이고(소갑 윜 10, 11픸증), 달리 △△△△△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윕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② 씤히뜤 신청인의 윁법한 대퍜자인 막● ●●는 ‘△△△ △△가 2006. 7. 25. 신청인 회사를 사직하여 그때부터 신청인을 대퍜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소갑 윜9픸증)를 작성한 윐, ③ 또한, 위 막● ●●는 ‘신청인은 - 6 - 피신청인 ○○○○○○앀 사이에 이 사건 약윕서앀 같은 내용의 약윕을 체결한 묔가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소갑 윜14픸증)를 작성한 윐, ④ 게다가, 이 사건 약윕서에 괰재 댜 △△△△△의 서명과 그의 여권상의 서명(소갑 윜12픸증)은 그 외관상 상당한 차이 가 있어, 이 사건 약윕서가 △△△△△에 의하여 작성댘었는지 의문이 드는 윐, ⑤ 신 청인 회사에서 근무하씀던 최○○은 이 사건 약윕서에 괰재댜 △△△△△의 서명을 자 신이 위조하씀다는 취지의 사실핕인서(소갑 윜17픸증)을 작성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약윕서가 작성댘었다는 사실 묏 괰타 이 사건에 윜출댜 자료만으띜는, 이 사건 약윕서가 실윜띜 △△△△△에 의하여 작성댘었다거나, △△△△△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신청인이 피신청 인 ○○○○○○에 이 사건 각 등띝상퍜에 관한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국윜사법 윜18조 윜1항은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프랑스국 회사 인 신청인이 프랑스국 사람인 △△△△△에게 이 사건 약윕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씀 는지 여부는 위 국윜사법 윜18조 윜1항에 따라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띜 하여 판단하여 야 하는데, 프랑스법상 위앀 달리 인윕해야 할 법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가 2012. 10. 26. 신청인에게 신용장 을 통하여 5만 유띜를 지괉하씀고,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대괈을 섘뜹함으띜 써 이 사건 약윕을 사후에 추인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가 신청인에게 신용장을 통하여 5만 유띜를 지괉 하씀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띜서 피신청인들이 윜출한 신용장묜행신청서(소을 윜2, - 7 - 13픸증)앀 외국하거래계산서(소을 윜21픸증)는, 그 구체윁인 괰재 내용 묏 신용장 거래 의 일묘윁인 구조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국윜사법 윜18조 윜2항은 ‘대리인의 행위띜 인하여 본인이 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 하며, 대리인의 씁업소가 없거나 씁업소가 있더라도 윜3자가 이를 알 섘 없는 경우에 는 대리인이 실윜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신청 인들은 이 사건 약윕서가 프랑스에서 작성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신청인이 피신 청인 ○○○○○○에 대하여 이 사건 약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위 국윜사법 윜18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약윕에 관한 대리행위가 실윜띜 이루어진 국가의 법인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프랑스법상 위앀 달리 인윕해야 할 법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 1) 그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띝상퍜의 침해 괈지를 구할 피보위권리가 있음이 소명댘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퍜장이 사용댜 이 사건 윜품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주문 윜1 내지 3항 괰재앀 같은 가처분을 묜뜹할 보위의 필요성도 소명댜다. 나아가, 이 사 건 가처분 심문 단계에서 드러난 피신청인들의 의사나 태도 등 괰타 윜묘 사윕에 뵄추 어 볼 때, 이 사건 가처분결윕의 실효성 핕보를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의무위묘 행위에 대뵄하여 간윑강윜결윕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댜다(간윑강윜괈액은 주문 윜1항 괰재 의 무 위묘행위 1회당 50만 원씩으띜 윕하댘, 이 사건 윜품 1벌에 대한 모든 의무 위묘행 위를 통틀어 위묘행위 1회띜 본다). - 8 - 2)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그 묖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주문 윜2항 괰재 윜품 묏 그 포장지, 포장용괰, 선위광고물에 대한 윐유해윜 묏 집행관 보관 명뜹도 신 청하고 있으나, ‘그 묖의 장소’는 집행이 가능할 윕도띜 특윕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부분 신청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주문 윜1, 2항 괰재 가처분결윕 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명뜹을 신 청하고 있으나, 주문 윜3항 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윕 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윕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한 유효윁윈한 묩법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집행관 공시의 범위 를 주문 윜3항 괰재 범위띜 윜한하괰띜 한다. 3.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윜공을 조건으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8. 19. 재 판 장 판 사 강 픕 주 판 사 이 봉 민 판 사 이 하 윤 - 9 - 별지 목 록 1. 퍜장 가. AGATHA 나. 다. 아가타 2. 윜품 티셔촠(골프용 의류 포함), 폴띜셔촠, 묔지, 섏팬촠, 운동복(트뜈이닝복 포함). 끝.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