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4877서울행정법원 1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망인들은 폐광된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확정되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84877 행정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망인은 각각 폐광한 탄광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일하던 탄광은 1991년에 폐광했습니다.
  • 첫 번째 망인은 처음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뒤 등급이 차례로 올라 2013년 제3급으로 확정됐습니다.
  • 두 번째 망인도 처음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6년 제9급으로 등급이 바뀌어 확정됐습니다.
  • 두 망인은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진폐증으로 사망했고, 자녀인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 상속인들은 바뀐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미 일부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상속인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쟁점은 폐광 뒤 장해등급이 올라간 경우, 과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않고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망인은 탄광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이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두 사람 모두 탄광이 폐광될 때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단을 거쳐 장해등급이 상향 확정됐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거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가 나빠져 등급이 바뀌었다면, 실제 받은 적 없는 예전 등급의 보상일수를 새 보상금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용했습니다.
  • 첫 번째 망인의 경우 제3급 기준 장해보상일시금과 사망 당시 기준 유족보상일시금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31,805,900원을 공제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세 상속인에게 각각 72,253,771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두 번째 망인의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계산해 세 상속인에게 각각 75,744,513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2020년 1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돼 등급이 올라갔다면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지 않은 과거 등급의 보상액을 중복 지급 방○○라는 이유로 미리 빼서는 안 되며, 망인에게 생긴 지급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어집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4877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4. 23. 판 결 선 고2021.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72,253,771원, 원고 ▣▣▣, ▤▤▤, ▥ ▥▥에게 각 75,744,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 □□□, ▢▢▢의 지위 1) 망 ▦▦▦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한 ****(****)에서 1980. 6. 16.부터 1991. 5.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는 1991. 5. 16. 폐광하였다. 2) 망 ▦▦▦은 위 광업소에 재직 중이던 1982. 7. 2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은 1995. 1.경 진단으로 제7급, 2007. 8. 21. 진단으로 제5급, 2013. 5. 28. 진단으로 제3급으로 각 변경되었다. 3) 망 ▦▦▦은 2019. 12. 27.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 ■, □□□, ▢▢▢이 망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 ▤▤▤, ▥▥▥의 지위 1) 망 ○○○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한 ****에서, 1988. 11. 22.부터 1991. 7. 1 까지 광부로 근무하였고, 위 탄광은 1991. 7. 1. 폐광하였다. 2) 망 ○○○은 위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90. 7. 26.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은 2006. 10. 23. 진단으로 제9급으로 변경되었다. 3) 망 ○○○은 2017. 2. 21.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 ▤, ▣▣▣, ▥▥▥이 망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망 ▦▦▦과 망 ○○○(이하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은 폐광한 광산의 퇴직근 - 3 - 로자로서 폐광일 이후에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 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망 ▦▦▦은 장해등급 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112,177,272원(= 97,123.18원 × 1,155일분, 원 미만 버림)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136,389,942 원(= 104,915.34원 × 1300일분, 원 미만 버림)에서 기존에 장해등급 5급의 장해보상일 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805,900원을 공제한 216,761,314원(= 112,177,272원 + 136,389,942 원 – 31,805,900원)을 지급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 ▦▦▦의 상속인인 원고 ■■■, □□□, ▢▢▢에게 위 216,761,314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다) 망 ○○○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9급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227,233,539 원(= 174,795.03원 × 1300일분,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망 ○○○의 상속인인 원고 ▤▤▤, ▣▣▣, ▥▥▥에게 위 227,233,539원을 각 상속비율 에 따라 1/3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9조의3 제1항 제4호는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 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 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 4 -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 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 정되므로, 망인들에게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들이 이미 사망하였으 므로 위 재해위로금은 망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상속인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 에 따라 상속되었다. 가) 망인들은 모두 탄광에서 근무를 하였고, 탄광이 폐광하여 퇴사하기 전까지 사이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진폐증은 석탄광산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업무상 재해로 망인들에게 그 외 다른 이유로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망인들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망 ▦▦▦은 1982. 7. 25.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13. 5. 28.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 또 한 망 ○○○은 1990. 7. 26.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 10. 23. 진 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아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 한편, 망 ▦▦▦이 근무한 ****은 1991. 5. 16.에, 망 ○○○이 근무한 ****은 1991. 7. - 5 - 1.에 각 폐광하여 위 각 탄광의 폐광 시에는 망인들의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므 로, 망인들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나. 재해위로금의 지급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 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 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 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 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 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 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 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 6 -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참조). 2) 원고 ■■■, □□□, ▢▢▢에 관한 부분 망 ▦▦▦의 장해등급이 2013. 5. 28. 확정되었고, 망 ▦▦▦이 2019. 12. 27. 사 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 ▦▦▦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 5. 28.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 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 12. 27.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망 ▦ ▦▦은 위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 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고들은, 망 ▦▦▦이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 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 2. 28.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805,900원 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지급을 이유로 위 망인의 경우 위 2019두31426 판례 법리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은 2013. 5. 28. 이미 발생하여 금액이 확정된 제3급 재해위로금 지급채무를 사후적으로 일부 변제한 것일 뿐, 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지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은 - 7 - 장해등급 제3급의 경우 1,155일분이고, 같은 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망 ▦▦▦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게 된 2013. 5. 28. 당시 적용 평 균임금은 97,123.18원, 위 망인이 사망한 2019. 12. 27.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04,915.3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12,177,272원(= 지급일수 1,155일 × 평균임금 97,123.18원, 원 미 만 버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136,389,942원(= 지급일수 1,300일 × 평 균임금 104,915.34원)이 된다. 따라서 망 ▦▦▦에게 피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 해위로금 합계 248,567,214원(= 112,177,272원 + 136,389,942원) 중 원고 ■■■, □□ □, ▢▢▢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31,805,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금 216,761,314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각 1/3씩 상속한 원고 ■■■, □□□, ▢▢▢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72,253,771원(= 216,761,314원 ÷ 3,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 ▤▤▤, ▥▥▥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이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은 1,300일분이다. 망 ○○○이 망인이 사망한 2017. 2. 21.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74,795.0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은 227,233,539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4,795.03원)이 된다. 따라서 망 ○○○에게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227,233,539 원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각 1/3씩 상속한 원 고 ▣▣▣, ▤▤▤, ▥▥▥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75,744,513원(= 227,233,539원 ÷ - 8 - 3)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72,253,771원, 원고 ▣▣ ▣, ▤▤▤, ▥▥▥에게 각 75,744,5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