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들은 폐광된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확정되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84877 행정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망인은 각각 폐광한 탄광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일하던 탄광은 1991년에 폐광했습니다.
- 첫 번째 망인은 처음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뒤 등급이 차례로 올라 2013년 제3급으로 확정됐습니다.
- 두 번째 망인도 처음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6년 제9급으로 등급이 바뀌어 확정됐습니다.
- 두 망인은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진폐증으로 사망했고, 자녀인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 상속인들은 바뀐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미 일부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상속인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쟁점은 폐광 뒤 장해등급이 올라간 경우, 과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않고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망인은 탄광에서 일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이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두 사람 모두 탄광이 폐광될 때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단을 거쳐 장해등급이 상향 확정됐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거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가 나빠져 등급이 바뀌었다면, 실제 받은 적 없는 예전 등급의 보상일수를 새 보상금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용했습니다.
- 첫 번째 망인의 경우 제3급 기준 장해보상일시금과 사망 당시 기준 유족보상일시금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31,805,900원을 공제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세 상속인에게 각각 72,253,771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두 번째 망인의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계산해 세 상속인에게 각각 75,744,513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2020년 1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돼 등급이 올라갔다면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지 않은 과거 등급의 보상액을 중복 지급 방○○라는 이유로 미리 빼서는 안 되며, 망인에게 생긴 지급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이어집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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