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509제주지방법원 1심2022-04-05 선고검수완료

호텔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외벽 간판 허가를 신청하면서 승낙서에 자신을 건물주·토지주로 적고, 관리단의 승낙을 증명할 서류를 보완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5509 행정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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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 6. 24. OO지역의 집합건물인 호텔 외벽에 간판 3개를 설치하겠다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했다.
  • 원고는 호텔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신청서류에 붙인 승낙서의 ‘건물주·토지주’ 칸에 자신을 적어 제출했다.
  • 피고는 2019. 7. 1. 간판 허가를 내주고 표시기간을 2022. 6. 30.까지로 정했다.
  • 피고는 2019. 12. 5.과 2019. 12. 19. 집합건물 관리인의 승낙서와 관리인임을 확인할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 원고가 서류를 보완하지 않자 피고는 2020. 6. 24. 허가를 취소했다. 원고는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호텔 외벽 간판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소유자가 아닌데도 승낙서에 자신을 건물주·토지주로 적었고, 관리단의 정식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도 보완하지 않았다. 쟁점은 관리단의 승낙을 증명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지, 취소 상대방을 원고로 정한 것이 맞는지였다. 법원은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곳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서류를 내야 한다.
  • 호텔 외벽은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을 위해 쓰이는 공용부분이므로, 간판 허가를 받으려면 관리단의 결의나 그에 해당하는 서면 동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시설안전관리책임자 확인서, 업무협력협약서, 위탁운영계약서는 간판 설치를 승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었다. 그 밖에 필요한 승낙서류를 냈다는 자료도 없었다.
  • 피고는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요청했지만 원고가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승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다.
  • 원고는 신청 때 자신이 호텔의 건물주·토지주인 것처럼 적은 서류를 냈고, 이후 보완 기회도 받았으므로 허가를 믿은 데 따른 이익을 내세워 취소에 반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허가는 원고 명의로 나왔고 명의가 바뀐 사실도 없으므로, 취소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정한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려면 관리단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원고가 보완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허가 취소를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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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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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509 옥외광고물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변 론 종 결2022. 3. 8. 판 결 선 고2022. 4. 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4. 피고에게 **** 소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 - 2 - 라 한다)의 벽면 이용 간판(5m × 0.88m) 3개(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9.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간판에 대하 여 표시기간을 2019.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한 건물주·토지주의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고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승낙서의 ‘건물주·토 지주’란에 원고를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2019. 12. 5. 및 2019. 12. 19. ‘이 사건 호텔은 집합건물이므로, 이 사건 허가 신청일 무렵 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의 승낙을 받 은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 사본과 관리단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보완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6. 24. ‘타인 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고가 해당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2 개 운영사, 즉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법정안전 관리자(시설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간판 설치도 승낙하 였다. 또한,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최초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한 주식회사 F가 설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간판 설치에 구분소유자들의 동 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법정안전관리자인 E의 대표이사로 서 이 사건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은 것일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의 한계 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간판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상대방이 잘못 특정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 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 4 -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 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 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 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상대 방은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행정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우선 원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 판 설치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 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 - 5 - 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 1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호텔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호텔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서 집합건 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허 가를 받기 위해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그와 같이 간주되는 서면합의를 받았다는 점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승낙서류 보완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승낙서류 미보완을 이유로 이 사건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거 나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시 설안전관리책임자 확인서(갑 제7호증), 업무협력협약서(갑 제8호증), 위탁운영계약서(갑 제11호증) 등이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한 위와 같은 승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간판 설치에 대한 승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허가 신청 당시 집합건물인 이 - 6 - 사건 호텔이 원고 단독 소유의 건물인 것처럼 이 사건 호텔의 ‘건물주·토지주’를 원고 로 기재한 이 사건 승낙서만을 제출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승낙서류의 보완‧제출 기회를 주었는데도 원고가 그 보 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상대방 특정 여부 이 사건 허가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허가명의자가 변경된 사실 이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지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정숙 판사박종웅 - 7 - 판사민양이 - 8 - 별지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ᆞ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 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ᆞ모양ᆞ크기ᆞ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 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 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ᆞ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 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중략)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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