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0548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7 선고검수완료

회사를 설립·상장한 뒤 매각한 원고가 전 대표이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자신은 위법행위를 알지 못했고 방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70548 행정 사건(202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35조 제3항, 상법 제401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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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제조용 부품·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5년 7월 25일경 회사(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 법인으로 전환했고, 2013년 2월경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뒤 2022년 1월경 D에 회사를 매각했다.
  • 원고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했고, 2015년 3월 30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는 E가, 2019년 9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는 다시 원고가 각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했다.
  • 이 사건 회사는 2021년 4월 28일경 E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취했다며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 회사를 인수한 D 측 새 경영진은 2022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포렌식 조사·재감사를 실시해 과거 경영진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2022년 4월 7일 및 2023년 3월 20일 정정 공시했다.
  •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3월 13일경 E, 원고, 재무담당임원 F, G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4년 3월 27일 원고에게 과징금 5억 3,050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25년 1월 23일 검찰로부터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결정(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을 받았고, D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23년 9월 19일 86억 5,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해 같은 달 27일 전액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를 설립해 코스닥에 상장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E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문제되어 피고(금융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 5억 3,0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상 이사 등에 대해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문제되는 사업연도는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위반행위 시점부터 8년) 규정상 제15 내지 17기(2019년 내지 2021년)인데, 원고는 전 대표이사 E의 횡령·배임 문제가 불거지자 2019년 9월 16일경에야 비로소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전 대표이사 E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가 위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결국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를 매각한 뒤 과거 경영진의 분식회계가 문제되어 과징금을 물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과 위법행위 시기를 따져 원고가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방지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에게는 '알았거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될 때만 예외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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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05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금융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7. 9. 판 결 선 고2025. 8. 27. 주 문 1.피고가 2024. 3.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530,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반도체 관련 제조용 부품 및 장비 제조업 - 2 -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2005. 7. 25.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2013. 2.경 코스닥시장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상장 하였으며, 2022. 1.경 ****(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D에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였는데, 2006. 1. 10.경 동서(同壻)관계에 있는 E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 사의 주식 1)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작성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였고, 2015. 3. 30.경부터 2019. 9. 11.경까지 E가, 2019. 9. 16.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원고가 각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 무를 집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4. 28.경 E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사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 1) 이 사건 회사는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분할을 거쳤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 본(갑 제1호증)에는 주식분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E(이하 ‘갑’)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3,752주(이하 ‘해당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 겸 명 의신탁자이고, 원고(이하 ‘을’)은 해당 주식의 명의수탁자이다. 2. 을은 해당 주식의 주주권 행사 시 미리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의사에 따라 주주권을 행 사한다. 3. 본 계약은 을의 사망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을의 사망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주 식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6.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 고, 이에 위반한 경우 해당 주식에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주식의 거래 가액 또는 시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 상금액을 산정한다. - 3 - 무상배임)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D 측 새로운 경영진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포렌식 조사ᆞ재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2022. 4. 7. 및 2023. 3. 20. 정정 공시하였다. 라. 피고 산하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 한 감리ᆞ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등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 냈다(이하 ‘이 사건 조사 결과’라 한다). 피고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 3. 13.경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 원고와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였던 F, G를 검찰에 고 발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의사록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확인된다. [생략] 피고는 2024.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외부감사법 제35 조 등에 따라 과징금 530,5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2024. 3. 27. 원고에게 과징금 530,500,000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호로 회계상 오류 및 분식 회계와 관련하여 진술ᆞ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9. 19. ‘원고가 2023. 12. 4.까지 D에게 8,656,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금 원의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23. 3. 20. 자 정정신고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중 대한 회계오류 및 내부관리 미비점을 인지하였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 4 -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23. 9. 27. D에게 위 강제조정에 따른 8,65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5. 1. 23. 검찰로부터 위 라.항 기재 고발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공소권없음}을 받았는 데,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0 내지 22, 24 내지 27호증, 을 제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후문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 반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5. 3. 30.경부터 2019. 9. 11.경까지 E였고, 2019. 9. 16.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원고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나서 전(前) 대표이사인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죄로 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외부감사법 제3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 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되는 사업연도는 제15 내지 17기(2019년 내지 2021년)라 할 것 이다. 원고는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횡령ᆞ배임 등 문제가 불거지자 2019. 9. 16.경 비 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사업연도 이후 시설ᆞ기계장치 등 허위계상,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매출 허위계상의 각 위반금액(누적)의 경우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회계처리기준 위 반을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잡지 못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 원고가 전(前) 대표이사인 E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을 제1호증), ㉡ 이 사건 조사 결과 중 위법 동기 기재 부분(갑 제2 호증, 별지 1 참조), ㉢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중 금융감독원 K국장 진술 기재 부분 (갑 제4호증, 위 1. 라.항의 글 상자 참조)이 있는데, ㉠ E의 금융감독원 문답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은 원고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E를 고소하였고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권 귀속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대 로 믿기 어렵고, ㉡ 이 사건 조사 결과 중 위법 동기 기재 부분과 ㉢ 증권선물위원회 - 6 - 의사록 중 금융감독원 K국장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 산하 금융감독원 담당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기재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그 자체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외부감사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회사의 재무ᆞ회계업무를 담당한 F, G, I, J는 일치하여 ‘원고는 E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7 - 별지 1 조치사전통지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 2 관계 법령 ▣ 외부감사법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 의 진행이 중단된다.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ᆞ회장ᆞ사장ᆞ부사장ᆞ전무ᆞ상무ᆞ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 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ᆞ제299조의2ᆞ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 의 공증인, 제299조의2ᆞ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 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ᆞ제407조제1항 - 9 - ᆞ제415조ᆞ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 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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