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177부산고등법원 2심2007-05-04 선고검수완료

과세관청이 크레인 작업반경 전체 면적을 사업소세 과세표준에 넣어 세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크레인과 레일 자체 면적만 신고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누177 행정 사건(2007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47조 제1호,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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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겐트리 크레인 등 크레인 91기를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크레인들에는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폐기되거나 옥내화된 것, 새로 설치된 것도 포함됐다.
  • 과세관청(피고)은 크레인의 작업반경 범위, 즉 크레인이 움직이며 지나가는 궤적을 수평으로 비춘 면적까지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회사는 이와 달리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0~2004 사업연도분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했다.
  • 이에 과세관청은 신고가 누락된 면적 부분에 대한 세금으로 2005년 7월 **** 사업연도분 155,580,600원, 2005년 9월 **** 사업연도분 163,447,500원 중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분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분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5년 9월 9일 2004 사업연도분 191,438,360원 중 189,899,180원을 각 부과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이 패소하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과세관청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피고)이 회사(원고)가 OO지역에서 사업시설로 쓰는 겐트리 크레인 등 크레인 91기에 대해, 크레인이 움직이며 지나가는 작업반경 범위 전체의 수평투영면적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0~2004 사업연도분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문제가 됐다. 회사는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했고, 법원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특정 시점에 지면에 비춰지는 면적일 뿐 이동 궤적 전체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 과세관청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고, 여기서 사업소 연면적이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다만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본다.
  • 법원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즉 수평투영면적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 기계장치를 지면 등에 수평으로 비춰 계산되는 면적을 뜻한다.
  • 따라서 크레인 같은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며 작동하더라도,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수평투영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과세관청이 작업반경 범위 전체를 과세표준에 넣은 것은 잘못된 전제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3596 판결을 근거로 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수평투영면적은 어느 한 시점에 지면에 비춰지는 면적을 뜻할 뿐, 크레인이 움직이며 지나가는 작업반경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해석을 넓히더라도 법 문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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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사업소 연면적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의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를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3596 판결 참조)"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하급심-****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합13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7. 20. 2000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55,580,600원을 부과한 처분, 2005. 9. 12. 2001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63,447,500원 중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5. 9. 9. 2004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91,438,360원 중 189,899,1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주문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에 있는 ****에서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겐트리 크레인 등 크레인 91기(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폐기옥내화된 것, 신규설치된 것 포함,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범위인 구적도상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데도 원고가 200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된 면적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로서 2000 사업연도분 155,580,600원, 2001 사업연도분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분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분 169,454,400원, 2004 사업연도분 189,899,1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7조 제1호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3조 제4호는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 기계장치를 지면 등에 수평으로 투영하여 계산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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