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61 형사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항,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3월 2일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 채용되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근무부서는 설계팀이었고, 해당 업무는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 피고인 B은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12월 28일경 회사 사업장을 OO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3년 1월 1일경부터 2014년 10월 13일경까지 편입 당시 지원업체인 OO회사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인 캐드를 사용한 3D 모델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2014년 12월 18일경 관할 병무청에 의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은 고용주로서 피고인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C(주식회사)는 고용주인 피고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되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인 B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법인인 피고인 C는 이에 대한 법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 당시 지원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고용주는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B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내성적 성격,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빌미로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편입 당시 사업장이 아닌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모(母)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과 차임뿐만 아니라 일부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또래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른 점, 부모의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되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된 사업장에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위반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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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 가중
- 국민의 의무 게을리
- 범행 모델 자백 및 묘성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A 심신과적 질환
-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소극적 가담
- 피고인 A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재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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