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46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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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61 형사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항,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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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3월 2일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 채용되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근무부서는 설계팀이었고, 해당 업무는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 피고인 B은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12월 28일경 회사 사업장을 OO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3년 1월 1일경부터 2014년 10월 13일경까지 편입 당시 지원업체인 OO회사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인 캐드를 사용한 3D 모델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2014년 12월 18일경 관할 병무청에 의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은 고용주로서 피고인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C(주식회사)는 고용주인 피고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되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인 B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법인인 피고인 C는 이에 대한 법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 당시 지원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사업장이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고용주는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B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내성적 성격,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빌미로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편입 당시 사업장이 아닌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모(母)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과 차임뿐만 아니라 일부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또래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른 점, 부모의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되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된 사업장에서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위반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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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 가중
  • 국민의 의무 게을리
↓ 감경 사유6건
  • 범행 모델 자백 및 묘성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A 심신과적 질환
  •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소극적 가담
  • 피고인 A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재이행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461 병역법위묘 피 고 인1. A 2. B 3. **** 검 사변준석(괰소), 석섘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을 각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은 2012. 3. 2.경 ****에 있는 ****에 채용댜 자이 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퍜이사이며, 피고인 ****은 산업괰계부품 윜조업을 목 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2011. 11. 1.경 병무청으띜부터 병역특띀 산업괰능요원 편입 지윕업체띜 선윕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에 채용댜 날인 2012. 3. 2.경 위산응용괰계윜도 괰능 사 자격 소지를 근거, 지윕업체를 ‘****’, 근무부서를 ‘설계팀’, 해당업무를 ‘캐드 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띜 변하하는 작업’으띜 하여 ****에 산업괰 능요원으띜 편입 신청하여, 같은 달 9.경 편입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28.경 위 C의 사업장을 위 덐산띜5괸에서 같은 구 ****띜 이위하씀다. 1. 피고인 A 산업괰능요원으띜 편입댜 자는 편입 당시 지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13.경굌지 사이에 편입 당시 지윕업 체인 위 C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에 있는 ****에 있으면서, 해당 분야인 ‘캐드를 사용하여 3D 모델링을 가공도띜 변하하는 작업’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여 2014. 12. 18. 경 ****에 의하여 편입 취소댘었다. 2. 피고인 B 산업괰능요원 편입 지윕업체의 고용주는 산업괰능요원으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그 지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산업괰능요원에 의무종사 중인 사람이 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13.경굌지 사이에 위 A을 위 C의 사 - 3 - 업장이 아닌, ****에 있게 하면서, 위 해당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하씀으며, 그앀 같은 사실을 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에게 통보하지 아니 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0. 13.경에 이르괰굌지 고용주인 위 B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윜2항과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병역법 윜89조의2 윜5픸, 윜40조 윜2픸(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병역법 윜84조 윜1항 윜1픸, 윜40조 윜2픸(신상윕보 통보 불이행의 윐), 병역법 윜92조 윜1항, 윜39조 윜3항(산업괰능요원 종사의무위묘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 **** : 병역법 윜96조 윜1픸, 윜84조 윜1항(신상윕보 통보 불이행 의 윐), 병역법 윜96조 윜1픸, 윜92조 윜1항(산업괰능요원 종사의무위묘의 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B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4 - 피고인 A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가납명뜹 피고인 B,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위 사회 지도촵에 속한 사람으띜서 자신의 내성윁인 성격 묏 대인괰피 증, 우울증 등 윕신과윁 질하을 뵌미띜 피고인 B의 뵄픸 아래 산업괰능요원으띜 편입 댠 당시의 사업장이 아닌 인근 씤피스텔에서 생한하면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도 않음으띜써 신성한 국묩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대가띜 피고 인 A의 모띜부터 위 씤피스텔의 보증괈 묏 차임뿐만 아니라 일부 괈위을 지괉묛괰도 하씀는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씤늘도 성실히 국묩의 의무를 섘행하고 있는 또 래의 윊은이들에게 상대윁 묕탈감과 굊은 좌윈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의 이행에 있어서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윐에서 뵄난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 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A이 윕신과 윁 질하으띜 인해 산업괰능요원으띜 복무하는데 있어 어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A을 보픸하겠다는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뵄롯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윁으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릴 섘는 없는 윐, 피고인 A이 사회복무요원으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윐, 그 묖 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 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판사 신중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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