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귀속불명 소득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됨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13 행정 사건(2022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법률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6. 12. 1.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 OO회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420,149,183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은 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게 2017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841,02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7,484,000원을 추가로 경정·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0.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는 다른 사람이며, 추계소득금액도 그 실제 경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익금에 산입한 420,149,183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74,841,02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7,484,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 원고는 2016. 11. 28. OO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기될 무렵 원고와 비슷한 비율로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도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가 실제 운영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실질적 경영자'라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은 원고와 그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 사건의 쟁점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가 아니었으므로 증거가치가 낮다고 보았다.
-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사람은 법정에서 '투자가 들어오면 원고가 대표를 하고 경영은 자신이 하기로 했다'고 증언하였고, 원고가 회사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 자금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일부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었다.
-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대표자에게 사실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여로 간주하는 취지이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상여 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세금 책임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대표자 등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지방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그 근거로 검찰 조사 시 특정인을 지목하며 그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본인과 그 특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검찰조사의 목적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가치가 없고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사실관계 유무와 관련없이 법인에 의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데 취지가 있기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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