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1도16482대법원 3심2023-03-16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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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6482 폭행상해 사건(2023년 3월 1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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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 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하는 곳이었다.
  •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의료인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임에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란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직업이나 사업을 의미한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병원에서 의료인이 하는 진료 업무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 원심은 병원 운영 자체를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의료인의 진료 업무도 병원 운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로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병원 운영자가 무자격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진료 업무 전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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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3. 3

    [3] 의료인인 甲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乙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甲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甲의 진료행위도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성호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의 성립, 사회상규 내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의료인인 공소외 1이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공소외 1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은 공소외 1을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2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의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공소외 1을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2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소외 1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공소외 1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의료인인 공소외 1의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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