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6482 폭행상해 사건(2023년 3월 1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 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하는 곳이었다.
-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의료인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임에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란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직업이나 사업을 의미한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병원에서 의료인이 하는 진료 업무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 원심은 병원 운영 자체를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의료인의 진료 업무도 병원 운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로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병원 운영자가 무자격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진료 업무 전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2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3
[3] 의료인인 甲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乙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甲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甲의 진료행위도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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