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6구35103서울고등법원 1심1999-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과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과세관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96구35103 행정 사건(1999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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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9년 4월 13일 주식회사 ****에 자신들이 보유한 출자지분과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전체 양도대금에서 회사의 각종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 피고는 원고들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출자지분 양도 역시 과세대상인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했다.
  • 정산 결과 회사의 출자지분 양도대가는 실제로 없었고, 부동산 양도대가 역시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원고들은 부과된 세금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동산과 출자지분을 양도한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받았으나, 실제 계산된 양도대가가 신고 금액보다 적거나 없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대가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동산 양도대가도 신고액에 못 미친다고 보아, 세금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넘는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총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대신 회사의 관련 부채 전부를 유통회사가 대신 변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출자지분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돌아간 양도대가가 없다고 보았다.
  • 양도계약에 따른 정산 결과 실제 지급된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당초 과세신고에 따른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전제로 하거나 실제 가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세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 중 실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자산 양도 과정에서 부채 갚기가 대금 지급을 대신하게 되어 실제 발생한 이익이 신고액과 다를 때, 과세관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부과한 세금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판결이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정산 결과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져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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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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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 및 쇼핑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양도인은 쇼핑회사의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였다. 쇼핑회사의 총출지자분을 유통회사에 양도하는 대신 유통회사가 쇼핑회사의 관련부채 전부를 대신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그 출자지분 자체에 대한 양도대가는 없게 되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소유지분에대한 양도대가가 되어 과세신고에 따른 양도차익에 못미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중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은 부당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피고가 1995. 4. 17.,원고 ****에 대하여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353,357,370원 및 방위세 금 73,672,746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6,896,780원 및 방위세 금 16,779,470원의 초과하는 각 부분과원고 ****에 대하여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31,606,060원 및 방위세 금 26,321,2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비용 중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의 1 내지 11, 을제1 내지3,5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1989. 4. 13.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원고 ****은 별지 제1 부동산내역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소외 ****(이하, “****”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20,000좌(총출자지분 50,000좌)를, 위 원고의 처인원고 ****는****의 출자지분 15,000좌를, 각 양도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1995. 4. 1.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위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157,870,160원 및 방위세 금 34,444,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내역은 별지 제2 세액계산표 피고결정 부분 참조), 위 원고의****출자지분의 양도 역시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기타 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7. 그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금 195,487,200원 및 방위세 금 39,228,3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함으로써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353,357,370원, 방위세액은 금 73,672,746원이 되었고, 한편원고 ****의****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같은 달 17. 양도소득세 금 131,606,060원 및 방위세 금 26,321,2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3) 그런데 이때 위 세액계산에 있어, 피고는 아래 3. 가항에서 보는 양도계약에 의한****의 총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합계 금 1,232,253,850원으로 계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의 자산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그 자산총액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의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19 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기타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과 맺은****의 출자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에 따른 정산 결과****의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원고 ****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만을 지급받은 셈이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먼저****과 맺은****의 출자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얻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14호증, 갑제9호증의 2, 갑제10호증의 38,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같은 호증의 5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갑제15호증의 일부 기재에 증인이기옥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5,7,14,85, 을제9 내지 11,14 내지 16,19 내지 22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42, 을제24호증의 1 내지 21, 을제26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의 출자지분 총 50,000좌 중원고 ****은 20,000좌를,원고 ****는 15,000좌를 출자하였고, 나머지 15,000좌는원고 ****의 조카인소외 성민제가 출자하였던 것인바, 원고들 및 위성민제는 1989. 4. 13.****과의 사이에서,****의 총출자지분 50,000좌를 양도하는 동시에원고 ****, 위성민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때 그 양도대금은****의 총출자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합계 금 13,000,000,000원으로 하되, 위 금액에서****의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및 위성민제에게 지급할 실제의 양도대금으로 정하였고, 한편****의 부채는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일체의 부채,****의 부담이 분명한 기타의 부채,****소유의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및 기타의 제3자를 위하여 담보에 제공되거나 기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소유의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될 위험이 있는 일체의 채무, 위 약정일 이전의 발생원인에 의하여****이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우발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 부채의 변제방법에 관하여는****이 위 양도계약 성립 후 3일 이내에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라는 공고를 게재하고 공고 후 20일 이내에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이 공동으로 채권신고내용을 심사하여 그 채무내용을 확정하고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이 지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변제 업무를 담당케 하기로 정하였고, 나아가****에 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금융제비용은 발생원인일을 기준으로 위 양도계약 성립일까지는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다. (3) 또 같은 날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은 위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특별약정을 하면서, 이때 정한 사항은 위 양도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약정하였는바, 그 내용은****의 조세채무 중 원고들 및 위성민제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 가운데 위 양도계약 약정 당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조세채무나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부담으로 예상되는 우발조세채무 중에서 그 부담의 회피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이 각 지정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피가능 부분을 확정하여 예상되는 조세채무 중에서 이를 공제한 금원을 원고들 및 위성민제가 부담할 우발조세채무로 확정하여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조세채무는****이 부담하기로 하며,****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을 제외한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산의 대가로 금 150,000,000원을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 등이었다. 나아가 위 특별약정에서는 대여금의 형식으로****이 원고들 및 위성민제에게 금 800,000,000원을 미리 주어원고 ****소유의 충북 영동읍 소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위 영동읍 소재 부동산은 모두소외 박남용으로부터****위박남용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이었으므로, 이는 결국****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셈이다. (4)그후 원고들 및 위성민제는****에 위 양도계약에 따라****의 총출자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 중원고 ****및 위성민제소유지분을 양도하였다. (5) 그리고 원고들 및 위성민제와****이 위 양도대금 13,0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의 부채액을 확정하여 본 결과 위 대여금 형식으로 미리 지급된 금 800,000,000원 및 각종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금 12,789,358,386원이 되어, 결국 원고들 및 위성민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특별약정에서 원고들 및 위성민제의 권리로 인정된 기타 자산 가액 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360,641,614원(13,000,000,000원 + 150,000,000원 - 12,789,358,386원)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는원고 ****및 위성민제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별지 제2 세액계산표 피고결정 부분 참조). 즉, 원고들 및 위성민제는****의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대가는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다만원고 ****및 위성민제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합계 위 금 360,641, 614원을 지급받는 셈이 되었으며, 그중원고 ****소유지분에 대한 대가는 금 336,709, 824원(360,641,614원 × 409,012,194/438,082,905, 이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한 것이다)에 불과하게 되었다. 나. 판 단 (1) 먼저****의 출자지분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및 위성민제는 결국****의 총출지자분을****에 양도하는 대신****이****의 관련부채 전부를 대신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그 출자지분 자체에 대한 양도대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 ****이 받은 나머지 양도대금 위 금 336,709,824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원고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대가가 되었는데, 이는 위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 금 336,709,824원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바, 이에 위 금 336,709,824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등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2 세액계산표 당원인정 부분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76,896,780원 및 방위세 금 16,779,470원이 된다. (3) 따라서원고 ****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양도소득세 금 76,896,780원 및 방위세 금 16,77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원고 ****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원고 ****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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