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3024대구지방법원 1심2008-05-28 선고검수완료

크레인 수평투영면적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차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반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024 행정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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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장 내 크레인의 과세표준 면적을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06년 6월 4일 크레인의 '이동공간 중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과소신고한 5개년 재산할 사업소세 합계 1,59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06년 7월 28일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라 크레인 이동공간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4,461,121㎡(이 중 크레인 수평투영면적 1,159,649㎡)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1,115,280,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대법원이 2007년 4월 12일 선고 2007두3596 판결에서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크레인 이동 궤적 전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자, 원고는 2007년 5월 21일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15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2001년도부터 2005년도분 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
  • 원고는 2007년 6월 4일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크레인의 정지상태 수평투영면적(37,012㎡)만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3,338,484㎡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834,621,000원으로 감액하고 당초 신고세액과의 차액 280,659,25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07년 7월 6일 원고가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크레인의 정지상태 수평투영면적만을 기준으로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동공간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하여 과세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대법원 판결로 그러한 확장해석이 위법하다는 취지가 확정되자 원고가 2006년도분에 대해 차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지방세법에 근거 없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한 때 즉시 취소·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게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 지방세법은 수정신고(60일), 이의신청·심사청구(90일) 등 정해진 기간 내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 확정된 부과처분도 언제든 다툴 수 있게 되어 조세법률관계가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부과에 준용될 수 없고, 달리 지방세법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회신을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참조).
  • 결국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지방세법에는 국세와 달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미 확정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반려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신고나 이의신청 등 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적시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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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고의 사업장내에 있는 크레인에 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면적을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4. 크레인에 관하여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 재산할 사업소세 중 그 면적차이에 따라 과소신고한 5개년 재산할 사업소세 합계 1,590,000,000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28. 피고에게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따라 크레인의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4,461,121㎡(이 중 크레인 수평투영면적 1,159,649㎡)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1,115,280,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항의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의미를 크레인의 정지상태의 크레인 및 레일자체의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크레인이 이동하여 생기는 궤적 전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2007. 4. 12. 선고 2007두3596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15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2007. 6. 4.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크레인의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37,012㎡)만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3,338,484㎡{=4,461,121㎡-(1,159,649㎡-37,012㎡)}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을 834,621,000원으로 감액하고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280,659,250원(=1,115,280,250원 - 834,621,00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7. 6. 원고가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에 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7. 6. 4.자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 (가)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거나,지방세법 제25조의2의 부과처분 취소 및 변경 규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치주의의 합법성의 원칙에 비추어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는 크레인의 ‘이동공간 중의 수평투영면적’까지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만을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제2호에서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이의신청 등에 관한지방세법 제71조,제72조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수정신고 60일, 이의신청 등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언제나 다툴 수 있게 되어 조세법률관계가 불확실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지방세법 제25조의2의 ‘부과취소 및 변경’ 규정은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편익과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미확정 상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징수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일뿐, 납세의무자에게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도 없으며, 달리 지방세법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참조),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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