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3211대구지방법원 1심2006-04-05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책사업유치활동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3211 행정 사건(200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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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경주시장)는 2005년 6월 30일 경주시의회에 국책사업유치활동비가 포함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 경주시의회는 2005년 7월 8일 해당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 원고(경주시 주민)는 이 예산편성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예산편성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경주시 주민)가 피고(경주시장)의 예산편성이 주민투표법 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예산편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여야 하는데, 예산편성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행위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 예산편성 자체만으로는 다른 집행행위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은 항고소송(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주민이 예산편성의 무효를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예산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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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정준호 【피 고】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병길) 【변론종결】2006. 3.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편성하여 2005. 7. 8.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국책사업유치활동비(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부지선정사후대책비, 예비비) 관련예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예산편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5. 6. 30. 경주시의회에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국책사업유치활동비(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부지선정사후대책비, 예비비)가 포함된 2005년도 경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을 편성(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이라 한다)하여 경주시의회에 상정하였고, 경주시의회는 2005. 7. 8. 이 사건 예산편성을 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에는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방폐장) 등의 유치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위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의 활동은 주민투표법에서 금지된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참여행위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예산편성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예산편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피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은 항고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곧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진(재판장) 윤삼수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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