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36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여관을 운영하며 청소년 남녀를 같은 객실에 묵게 하고 숙박비를 받은 영업행위로 기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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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368 형사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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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년 11월 12일 새벽 4시 5분경부터 5시 30분경까지 숙박비 2만 원을 받고 청소년 3명(여성 1명, 남성 2명)을 객실에 묵게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 사건 당일 새벽 1시 54분경 이미 '청소년이 여관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잠들어 있었고 경찰은 여성 청소년들을 귀가시키기만 하고 혐의를 적발하지 않았다.
  • 이후 새벽 5시경 청소년들이 시끄럽게 굴자 피고인이 다른 투숙객과 함께 그 객실에 들어가 꾸짖었고, 이에 청소년들이 대들자 다른 투숙객이 112에 신고하면서 이번 혐의가 적발됐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남성 청소년 둘만 묵게 했을 뿐 여성 청소년이 객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여성 청소년은 법정에서 '여관에 두 번 들어갔는데 모두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 몰래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남성 청소년 한 명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한 말은 자신들과 다른 남성에게 한 것이지 여성 청소년에게까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 반면 또 다른 남성 청소년은 '처음부터 셋이 함께 돈을 내고 묵었고 피고인도 혼숙 사실을 잘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관 운영자가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이 함께 묵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고,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사실에 맞는 진술을 한 남성 청소년의 법정 진술과 청소년들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는 서로 내용이 어긋나고 진술 태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 반대로 여성 청소년과 다른 남성 청소년의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사건 몇 시간 전 경찰이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여성 청소년들을 그냥 귀가시킨 점, 피고인이 직접 다른 투숙객에게 신고하게 한 점 등 사건 전후 정황도 피고인이 혼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 적발보고서 기재와 편의점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의 투숙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청소년 혼숙 금지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영업자가 미성년자가 함께 묵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이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고 정황 증거만으로는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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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368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용운(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 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04:05경부터 2014. 11. 12. 05: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 소재 ****에서, 숙박비로 2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16세, 여), C(19세, 남), D(16세, 남)을 여관 ****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 - 2 - 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과 D만 투숙시켰을 뿐 여성 청소 년인 B는 투숙시키지 않았고 B가 객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진술과 C, D, B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행위금지위반, 여관에서의 이성혼숙) 기재 및 편의점 CCTV 사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투숙사 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로 적발되기 약 3시간 전인 01:54경 청소년이 여관에 들어갔다는 112신 고를 받고 경찰관이 이 사건 여관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객실에 D, C과 함께 있던 B, E 은 객실에 들어올 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그냥 객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경 찰관 출동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을 이성혼숙 등 혐의로 적발하지 않고 여성 청소년들을 귀가시키기만 하였다.[수사보고(수사기록 5쪽)] ② 그런데 05:00경 D, C, B가 함께 여관 객실에 있었고 D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다른 객실 투숙객 F와 함께 청소년들의 객실에 들어가 야단을 쳤으며 이에 D 등이 대들자 F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적발되었다. ③ D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B, C, D이 함께 돈을 내고 투숙하여 피고인도 혼숙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후 편의점에서도 B를 포함한 청소년 모두에게 여 관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며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B는 이 법정에서 - 3 - 사건 당일 여관에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모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등으로 피고 인 모르게 들어갔고, 두 번째 투숙 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빨리 가서 자라.”라고 한 것은 집에 가서 자라는 뜻으로 들었으나, 이후 경찰서에서 D, C과 함께 말을 맞추어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자신과 D 이 돈을 내고 투숙하였고 이후 B와 E이 물건을 가지러 객실에 잠깐 왔으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한 것은 자신과 D에게 여관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 이지 B에게까지 여관에 가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불과 몇 시간 전 경찰관이 청소년 이성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여성 청 소년들을 귀가시키고 돌아갔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F로 하여금 112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과 경위가 피고인이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에는 자연스럽지 않고, D의 진술 중 처음 투숙할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은 경찰관이 처음 출동하였을 때 E, B가 한 투숙 경위에 관한 진술과도 다르며 그 외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D의 법정진술 및 D 등 작성의 각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반면 B 와 C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 을 수 없다.) 판사 김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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