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단12580창원지방법원 1심2019-10-16 선고검수완료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침수와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2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80 행정 사건(2019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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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창업중소기업인 원고는 2015년 10월 30일 사업용 부동산(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았다.
  • 원고는 2015년 12월 건축도급공사계약을 맺고 건축허가를 받아 2016년 5월 착공신고와 기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했다.
  • 그런데 2016년 5월 해당 부동산에 만조 때 배수관 역류로 침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했고, 이 문제는 원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 원고는 시설설비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했으나 주관은행이 대출을 거부했고, 2017년 4월 보조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입찰 절차와 건축허가 갱신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 결국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8년 2월 13일 취득세 88,711,810원, 농어촌특별세 4,435,580원, 지방교육세 8,871,18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2018년 8월 14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산물가공 제조업을 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사들이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2년 안에 그 부동산을 자기 사업에 직접 쓰지 못했다. 세무당국은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라고 했지만, 법원은 침수와 융자 거절,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절차 변경 등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추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 금지·제한 같은 외부 사유뿐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된다.
  • 법원은 천재지변 시 침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원고가 장애사유를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침수 문제는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관계당국에 민원을 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융자 승인 후 은행 거절은 예측 못 한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 보조사업자로 지정되면 입찰 등 제약이 생겨 기존 건축허가와 공사계약 절차를 갱신해야 했던 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을 받은 뒤 2년 안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침수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적 장애나 자금조달 실패, 행정절차 변경 등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겹쳤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세액 추징에서 어디까지를 정당한 사유로 볼지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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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축공사를 진행 하면서 천재지변 발생 시 쟁점 부동산이 침수되고,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판단하였을 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88,711,810원, 농어촌특별세 4,435,580원, 지방교육세 8,871,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 20.개업하여 수산물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5. 10. 30.****,****외3필지의 토지1698.5㎡및 그 지상 건축물604.14㎡를 취득한 다음,그 무렵 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피고는2018. 2. 13.원고에게“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이유로,취득세88,711,810원,농어촌특별세4,435,580원,지방교육세8,871,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2018. 4. 13.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4.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호증,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철거공사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만조시 배수관 역류로 침수가 발생함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 측은 이를 해결해주지 않았고,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대체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주관은행의 융자가 거절되고,입찰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며,다시 시공방법을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 등의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하였을 뿐이고,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음에도,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원고는2015. 10. 30.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2015. 12. 8.건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2015. 12. 29.건축허가를 받아2016. 5. 2.착공신고, 2016. 5. 6.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다. 한편****는2014. 12. 31.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고,원고는2015. 12. 21.****에 시설설비지원자금 융자승인 신청을 하였으나,주관은행인**** 측은 원고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2)원고는2016. 5. 9.피고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침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그리고 원고는2016. 12.경****로부터2017년도 시설자금지원신청을 하였고, 2017. 4. 21.****로부터 시설자금지원보조사업자로 지정되었다. (3)원고는 시설자금지원보조사업자로 지정된 후2017. 8. 7.당초 건축허가를 취소한 다음, 2017. 11. 10.다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 1. 24.입찰에 의해 선정한 새로운 공사업체와 사이에 공장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원고는2018. 4. 2.착공신고한 다음, 2018. 4. 27.****에 지반공사방법을 파일천공 방법에서 팽이파일 공법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공기연장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5) 2018. 5. 3.피고 측의 현지조사 당시,이 사건 부동산 일부 부지에 건물바닥 부분에 시멘트 타설이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4내지9, 11, 12, 13, 14, 19내지24,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갑 제10, 15, 16호증의 각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한다.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취득 후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의 취지 참조). (2)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특정 부동산이 천재지변시에 침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침수발생 문제는 원고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회신을 기대해보는 기간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②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시설자금융자를 신청하였으나,**** 측에서 승인을 얻었음에도 은행 측으로부터 거부되었던바,원고로서는 건축에 소요될 자금운용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③원고로서는 다시 건축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연도의 다른 시설자금융자를 신청할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원고가 침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설계변경 및 공사진척 등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장애사유를 해결할 적극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비난하기 어려운 점,④그런데 시설자금융자를 받게 될 경우 시설공사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그 결과 원고는 기존의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의 절차진행을 포기하고 새로 그 과정을 갱신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를 진척시켰고,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는 미국 등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잦은 해외출국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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