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나이키·아디다스·데산토 상표를 붙인 의류를 생산·구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2073 형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면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93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제2항, 상표법 제93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9월 7일부터 2007년 7월 12일까지 OO지역 자택에서 일본 데산토 사의 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표를 의류에 붙여 상표등록번호를 위조한 라운드 티셔츠 등을 생산하였다.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팬츠와 후드티셔츠를 구입한 뒤, 명의를 달리한 여러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해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사진과 광고 문구를 게시하였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20일경 위조 나이키 트레이닝 팬츠 1벌을 9,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5월 13일경까지 위조 상표 부착 의류 등을 판매하여 도합 85,774,11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
- 피고인은 위조 데산토·나이키·아디다스 상표가 붙은 라운드 티셔츠 등 도합 3,581점, 상품 시가 140,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24일 OO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판결이 4월 1일 확정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며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생산하거나 구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여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하나의 죄로 묶여 처벌되는 관계(포괄일죄)에 있는지였고, 법원은 같은 상표법위반죄를 단일한 범의로 계속 반복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고 침해된 이익도 같다면, 이들을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상표법위반죄가 보호하는 이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 등이므로,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하면 상표별로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51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위조상품 판매업을 하던 중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범행 장소, 판매 아이디 명의, 상품 품목이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이상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아이디가 몇 개인지, 품목이 무엇인지는 죄의 개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같은 상표법위반 행위를 단일한 범의로 계속 반복하면 상표가 여러 개라도 하나의 죄로 묶여 처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같은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아 다시 처벌하지 않은(면소) 사례로, 상표권 침해 범행의 죄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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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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