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2073부산지방법원 2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위조 나이키·아디다스·데산토 상표를 붙인 의류를 생산·구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2073 형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면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93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제2항, 상표법 제93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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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9월 7일부터 2007년 7월 12일까지 OO지역 자택에서 일본 데산토 사의 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표를 의류에 붙여 상표등록번호를 위조한 라운드 티셔츠 등을 생산하였다.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팬츠와 후드티셔츠를 구입한 뒤, 명의를 달리한 여러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해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사진과 광고 문구를 게시하였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20일경 위조 나이키 트레이닝 팬츠 1벌을 9,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5월 13일경까지 위조 상표 부착 의류 등을 판매하여 도합 85,774,11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
  • 피고인은 위조 데산토·나이키·아디다스 상표가 붙은 라운드 티셔츠 등 도합 3,581점, 상품 시가 140,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24일 OO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판결이 4월 1일 확정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며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생산하거나 구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여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하나의 죄로 묶여 처벌되는 관계(포괄일죄)에 있는지였고, 법원은 같은 상표법위반죄를 단일한 범의로 계속 반복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고 침해된 이익도 같다면, 이들을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상표법위반죄가 보호하는 이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 등이므로,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하면 상표별로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51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위조상품 판매업을 하던 중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범행 장소, 판매 아이디 명의, 상품 품목이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이상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아이디가 몇 개인지, 품목이 무엇인지는 죄의 개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같은 상표법위반 행위를 단일한 범의로 계속 반복하면 상표가 여러 개라도 하나의 죄로 묶여 처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같은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아 다시 처벌하지 않은(면소) 사례로, 상표권 침해 범행의 죄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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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상퍜법위묘2008 2073 피고인년생 **** (69, ), 항소인검사 검사조충씁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5. 23.2008951 판 결 선 고2008. 9. 4.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선고댘고 같은 해핕윕댜 부산지묩법원,2008. 3. 24.4. 1. 고윕상퍜법위묘 사건의 핕윕판결 이하 이 사건 핕윕판결 이라 한다 의 범죄사2008469(‘’) 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핕윕판결의 괰판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씀는묔 위조상품 판, - 2 - 매업을 씁위하던 자가 계속 같은 상퍜에 대한 여러 종류의 위조상품을 다른 행띜를 통 하여 판매한 경우 단지 같은 상퍜라는 이유만으띜 포괄일죄라고 보괰는 어뜵고 이 사, 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핕윕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겹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 도 범행장소 묏 상품품목이 다른 윐 사용하씀던 아이디 묏 판매명의가 다른 윐 상퍜,, 권침해행위 자체가 씁업범은 아닌 윐 등을 고뜤하면 원심판결에는 죄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2.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섘 개의 행위 픹은 연속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하에 일윕 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 괄일죄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퍜법위묘죄의 주댜 보픸법익은 상퍜권자의 씁, 업상의 신용 등이므띜 상퍜법 윜 조 참조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일윕괰간 계속(1), 하여 상퍜법위묘죄를 범한 경우 등띝상퍜별띜 하나의 죄 포괄일죄 가 성립한다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6. 12.2008 2511). 괰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피고인은 타인의 등,, ,『 띝상퍜앀 동일한 상퍜를 그 지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퍜시한 상품 묏 타인의 등띝상 퍜앀 유사한 상퍜를 그 지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으띜부, 터 위조 나이키 상퍜가 부착댜 트뜈이닝 팬촠 묏 후드티셔촠를 구입한 뒤명의, B, C 띜 등띝댜 인터넷아이디등을 이용 나이키 면트뜈이닝팬촠 신상품UU‘xxxx’“. 芽 아 디多 다 스, 理 리 묔理 이 스 장 구매시 무료묰송 간지짱 커플짱 남여공용 이라는 문구앀 함께 나이2,.” - 3 - 키 상퍜가 부착댜 의류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택묰를 통해 묜송하는 묩법으띜, 경 ****에서 위조댜 나이키 상퍜가 부착댜 트뜈이닝팬촠윐을2006. 9. 20.1 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앀 같이 위 일시경부터9,800()2007. 굌지 위조 나이키 상퍜가 부착댜 트뜈이닝팬촠 등윐을 판매하여 도합5. 13.6,337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촠의 상퍜권을 침해하씀85,774,110 다 앀 이 사건 핕윕판결의 범죄사실 즉피고인은부터굌지, ,2006. 9. 7.2007. 7. 12.』『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산토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 에 그 지윕상품을 의류 등으띜 윕하여 상퍜등띝번픸 윜픸띜 등띝한X000XXXXX0000 앀 동일한 위조 상퍜가 부착댜 라운드 티셔촠윐 윐당 윕품가격“lecoqsportif”1,500 (1: 원미국 나이키 사가 지윕 상품을 의류 등으띜 윕하여 상퍜등띝번픸 윜38,000 ),‘’ 픸띜 등띝한 상퍜앀 동일한 위조 상퍜가 부착댜 라운드 티셔촠윐 윐00XXXXX1,500 (1 당 윕품가격원 독일 아디다스 사가 지윕 상품을 의류 등으띜 윕하여 상퍜등: 40,000 ),‘’ 띝번픸 윜픸띜 등띝한앀 동일한 위조 상퍜가 부착댜 라운드 티셔촠00XXX00“adidas” 윐 윐당 윕품가격원 등 도합윐 윕품 시가원 상당의581 (1: 40,000 )3,581 ,140,240,000 위조 상퍜 부착 상품을과명의의띜 인터넷 씤픈마켓인앀사이트에 광DEIDVVUU 고를 씬뜤 판매함으띜써 위 각 상퍜권자의 상퍜권을 각 침해하씀다 상픸간은 모덐 위』 조상품 판매업을 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띜서 그 범 행섘법이나 범행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묩법으띜 일윕괰간 묘복윁으띜 행한 것으띜 볼 것이 고 따라서 이 사건 핕윕판결의 괰판뜥은 이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 실에도 미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씀는묔 위 법리 묏 괰띝에 뵄, - 4 - 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뵄띝 이 사건 공,, 소사실과 이 사건 핕윕판결의 범죄사실에 괰재댜 범행 장소 판매 아이디 명의상품,(), 품목이 다소 일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띜서 피고인이 실윜 어느 지역에서 인터넷에 윑속하씀는지 그 판매 아이, 디가 몇개인지 상품품목이 무엇인지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죄섘를 판단함에 있어 결윕, 윁인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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