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없이 중국인 관광객 371명에게 59회에 걸쳐 관광 안내와 숙박 알선을 하고 4,196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530 형사 사건(201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손○○: 벌금 2,500,000원, 피고인 A 주식회사: 선고유예(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년 12월 3일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업을 운영했다.
- 같은 기간 동안 모두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에게 관광지 안내와 숙박시설 알선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합계 41,960,090원을 받았다.
-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피고인 B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이 등록 없이 여행업을 운영했다.
-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회사 역시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
-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에 이르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50만 원을, 피고인 A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등록 없이 영업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록 절차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한 결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B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로 관광객을 상대로 유상으로 여행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했으므로 회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양벌규정).
-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소된 후 관광사업 등록 절차를 마친 점을 들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등록 없이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 또한 피고인 B가 외국인으로서 법률 규정을 잘 몰라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유학생에서 결혼이민자로 한국에 정착해 취업 준비 중인 점, 최근 질병 여파로 관광산업이 침체돼 손실을 본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피고인 A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여행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등록 절차를 마친 점 등이 참작되면 선고유예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회사도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법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손님들에게 여행 대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음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사 등록 없이 국내·외 여행을 알선함
양형 인자
-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공소제기 후 관광사업 등록 절차를 마친 점
-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 결혼이민으로 제주도에 정착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점
- 최근 메르스 질병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여 경영적 손실을 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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