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6644서울행정법원 1심2024-07-18 선고검수완료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임차해 비밀번호키 캐비넷을 개별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을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3구합56644 행정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79조,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 소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된 건물을 임차해, 내부에 0.3평에서 1.2평 크기의 비밀번호키가 부착된 캐비넷을 설치하고 개별 캐비넷을 고객에게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을 운영했다.
  • 고객은 캐비넷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한 뒤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상위 용도인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는 2022년 9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고, 같은 해 10월 임차인인 원고에게 정정 사전통지를, 11월 다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했다.
  • 2023년 2월 6일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 처분을 했다.
  •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4년 4월 26일 정보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비밀번호키 캐비넷을 개별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을 운영하자, 피고가 이를 창고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이라며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를 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고의 서비스에 대해 정보특례법상 실증특례를 지정하면서 건축법 규제 적용이 배제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특례법상 실증특례 제도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설명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특례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공간대여업에 건축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변경 제한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시정지시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제도가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기술 서비스가 기존 건축법상 용도 분류와 충돌하더라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받으면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6644 시정명령처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7. 18. 주 문 1.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 : 공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로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공간대여업’ 운영 -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비밀번호키가 부착된 캐비넷(0.3평 ~ 1.2평) 을 설치하고, 개별 캐비넷을 고객에게 대여한 후 고객은 자신의 물건을 보관한 뒤 매 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 ○ 피고의 처분 이유 :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위 법하게 상위 용도인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됨(건축법 제19조)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 2022. 9. 28. 이 사건 건물 건축주 상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2. 10. 26.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정정 사전통지 - 2022. 11. 30. 원고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 2023. 2 6. 원고에게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이 사건 처분, 건축법 제79조)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 이 사건 건물에서 신기술 형태의 공간임대업을 하는 것이지 창고업을 하 는 것이 아니므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피고 : 이 사건 건물의 목적 및 형태 상 명백히 그 용도가 창고시설이므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함 나. 구체적 판단 - 3 -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 실증특례 제도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근거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하 ‘정보특례법’이라고만 한다) 등 ○ 실증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 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검증 허용 → 검증 후 입증 시 법령 정비 후 정식허가 2)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서의 공간대여업에 대한 실증특례지정 ○ 원고가 공간대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실증을 위한 규 제특례를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4. 4. 26. 정보특례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의 검 토의견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대해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단 부가조건 붙임), 그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함 ○ 과학기술정통부가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규제샌드박스 실 증특례를 통해 원고와 같은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함 [인정근거 :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건축법 상 규제 적용 제외(유예)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원고의 공간대여업이 위 규제특례 지정 대상이 됨으로써 정보특례법 제38조의2 제 1항에 기해 건축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용도 - 4 - 변경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5 - 별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 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 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6 -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 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ᆞ공사시공자ᆞ현장관리인ᆞ소유자ᆞ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 체ᆞ개축ᆞ증축ᆞ수선ᆞ용도변경ᆞ사용금지ᆞ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 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ᆞ면허ᆞ인가ᆞ등록ᆞ지 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ᆞ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ᆞ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ᆞ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 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ᆞ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ᆞ규격ᆞ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 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 7 - 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 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ᆞ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ᆞ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ᆞ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ᆞ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