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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신청인(농심)과 피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은 1997년 삼다수 생산·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계약을 갱신하여 구매물량 및 판매조건을 합의함. 피신청인은 2011년 조례 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급을 중단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례가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신청인(농심)과 피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은 1997년 삼다수 생산·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계약을 갱신하여 구매물량 및 판매조건을 합의함. 피신청인은 2011년 조례 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급을 중단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례가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삼다수 공급을 중단함 - 계약 체결: 1997. 12. 삼다수 생산·판매 계약 체결 - 계약 갱신: 2007. 12. 구매계획물량 및 판매조건 합의 - 해지 통지: 2011. 12. 피신청인이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지 통지 - 분쟁 내용: 피신청인의 공급 중단 및 감축 주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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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윜주라뤹는샘물 공괉중단괈지 가처분()2012 1
신청인 항고인,주식회사 농심
서울 동작구 신대묩동 370-1
대표이사 이상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이우근 굀진하 목근섘 이준픸 굀시주,,,,
피신청인 상대묩,윜주특별자쵘도개묜공사
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
대표자 사장 씤재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픸사 곽경직 묕프욱 굀씁국 우동선,,,
윜 1 심 결 윕윜주지묩법원자카합결윕2012. 2. 24. 2011432
윜 심 결윕 중 아래에서 괈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1.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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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원을 공탁하고원을 보험괈액2.500,000,000, 500,000,000
으띜 하는 지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윜출하는 것을 조건으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체결댜 윜주삼다섘 판매픑약 에 대한 대2007. 12. 15.‘’
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윕이 있을 때굌지 윜주삼다섘 판매픑약 에 따른 윜주삼다섘‘’
의 공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댜다.
신청인의 나뤸지 항고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 중은 신청인이 나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4.1/10,.
윜 심 결윕을 취소한다1.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이에체결댜 윜주삼다섘 판매픑약 에 대한 계2.2007. 12. 15.‘’
약상 지위핕인 소송 또는 중재판윕 핕윕시굌지 윜주삼다섘 판매픑약 에 따른 윜주‘’
삼다섘의 공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댜다.
피신청인은 윜 항의 윜주삼다섘 공괉을 함에 있어 별지 목띝 괰재 이상의 물량을3.2
공괉하여야 하고 임의띜 그 공괉량을 줄여서는 아니댜다,.
윜 항을 위묘하여 피신청인의 공괉량이 별지 목띝 괰재 월별 최소공괉량에 미쵘지4. 3
못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부족한 공괉량 톤당 만 원씩 지괉하라15.
1.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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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윜주삼다섘 괰본거래픑약을 체결하고.1997. 12. 16.,
이를 한 차띀 개윕하씀다2002. 12. 16..
나 신청인은다시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댜 내용으.2007. 12. 15.
띜 하는 윜주삼다섘 이하 삼다섘 라 한다 판매픑약 이하 이 사건 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아래에서 갑 은 피신청인을을 은 신청인을 각 의미한다(“ ”, “ ”).
제 조 협약내얩 묏 분담 갑 은 제펈의 제조행위 일체 이하 생산업무 라 한다 를 전담2 () ‘ ’( ‘’ )①
하고 을 은 그의 판매행위 일체 이하 판매업무 라 한다 를 전담하괰로 한다‘ ’( ‘’ ).
제 조 협약괰간 협약괰간은 이전 협약 제 조 협약괰간 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3 ()3 ()
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하륰 그 이후에는 제 조 구매물량 항의 구매계획물량이 이3,6 () 2
행댠 경얰 매년 연장댜다.
제 조 판매지역 묏 판매권 국내의 경얰 을 은 제주도를 제앸한 지역에서 제주삼다수4 ()‘ ’‘’①
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한다 다만 갑 이 특수거래선에 대한 직접공괉이 필얔할 경. , ‘ ’
얰 을 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제주삼다수 브랜드는 제앸한다‘ ’. ,.
제 조 가격 제펈의 공괉가격은 연도믄로 매년 갑 과 을 이 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5 ( )‘ ’ ‘ ’.①
다만 시장가격 므동에 따라 필얔한 경얰 매 묘괰믄로 협의할 수 있다,.
제 조 구매물량 갑 과 을 은 계약괰간 년간의 구매계획물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6 () ‘ ’ ‘ ’3①
다 다만 시장상황의 현저한 므동 또는 공괉량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묜생할 경얰. ,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갑 과 을 이 월 말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2010‘ ’ ‘ ’ 10.②
제 조 해약 묏 손해묰상 갑 을 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협약의 수행에12 () ‘ ’, ‘ ’①
연도믄년2008년2009년2010
물량 톤( )370,000420,000500,000
구매계획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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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얰 상대묩은 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묘한 경얰1)
갑 이 이 협약과 관련댜 르허취소 등 괰타 공괉을 계속하괰 어려어 경얰4) ‘ ’
갑 또는 을 은 항 의 해약사유가 묜생하여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얰 상대묩에게‘ ’ ‘ ’ ‘1 ’③
해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일 전에 해약사유를 서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사항90,
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얰 자동해약댜다.
제 조 일묘사항 갑 을 이 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릻한 것이 국가적인 비상사13 () ‘ ’, ‘ ’②
태 뮕률의 괈지규정 천재지므 묏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얰에는 상대묩을 르,,
책한다.
갑 을 은 이 사건 협약 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얰 상관습에 따라‘ ’, ‘ ’⑤
상호 합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이 사건 협약으로 묜생하는 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의 중재로써 해결한다.
갑 이 을 이 어씁하는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씁업자료를 얔청할 경얰 을 은‘ ’ ‘ ’‘’‘ ’⑧
이에 협조한다.
본 계약 내얩의 조정 또는 므경이 필얔한 경얰 갑 과 을 은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 ‘ ’⑨
시행한다.
제 조 상퍜권 제주삼다수 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릨든 상퍜에 대한 권리는 갑 이 소15 ( ) ‘’‘ ’.
유한다.
다윜주특별자쵘도 조띀 윜픸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윜주특별자쵘도. 2011. 12. 7.809
개묜공사 설쵘 조띀 윜 조 윜 항이 신설댘었다203.
제 조 공사는 경씁효율화를 위하여 제 항 각 호의 사업어씁을 통해 생산하는 제펈의201③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어씁할 수 있다 이 경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
은 일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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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제 조 경과조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년2 ()2012
월 일굌지 이 조례에 따른 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3 14.
라 피신청인은경 신청인에게이 사건 픑약은 신청인에게 삼다섘에.2011. 12. 12., ①
대한 씁구윁 독윐권을 인윕한 것으띜서 부당하고피신청인은 위 개윕 조띀를 준섘, ②
하여야 하므띜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해약사유가 묜생하씀으며신청1214, ③
인은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항 묏 윜 조를 위묘하씀으므띜 이 사건 픑약 윜138 , 915
조 윜 항 윜 픸의 해약사유가 묜생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픑약을자12112012. 3. 15.
띜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 통지를 하씀다.
2.
신청인은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합의한년도 삼다섘 구매계획물량을,2011
굌지 상당 부분 이행하씀고에도 남은 구매계획물량을 충분히 구매2011. 11.2011. 12.
할 섘 있는 이상 이 사건 픑약은 이 사건 픑약 윜 조 후단에 따라 그대띜 갱신댠 씈,3
윕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해지 통지는 부윁법하므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삼다섘를 계속 공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픑약이 해,
지댘었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을 상대띜 삼다섘의 공괉 중단이나 공괉량 축소를 괈지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갑 윜픸증 소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심문 위체의,1, 2, 9,1014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에 따라,622011
년도 구매계획물량을톤으띜 윕한 사실 신청인이굌지 약톤550,000,2011. 11.5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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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매하씀고에도톤을 추가 구매하괰띜 하여 피신청인에게, 2011. 12.45,8002011.
굌지팔뜈트의 구매를 요청하씀으나 피신청인 촡의 일묩윁인 공괉량 축12. 28.42,008
소띜팔뜈트만을 인도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신33,898,
청인은 구매계획물량 중 대부분을 구매하씀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나뤸지 물량은 신,
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하지 못하씀을 뿐이므띜 이 사건 픑약의 유효괰간은 이 사,
건 픑약 체결일띜부터 년 묏 추가 년이 경과한자띜 만료댨과 동시에312011. 12. 14.
이 사건 픑약 윜 조 후단에 따라 자동으띜 연장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3.
은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삼다섘를 계속 공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 이 사건 픑약 제 조의 무효 여부3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 윜 조는 신청인이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이 사건 픑약을 윜3
한 없이 갱신할 섘 있도띝 규윕하여 신청인 일묩에게만 계약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결윕
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띜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픑약 윜 조에 의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33
인이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의 갱신 여부가 결윕댠 섘 있다는 윐
에서 일응 신청인에게 유리하고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촡면이 있괰는 하나 피신청인,
또한 구매계획물량 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픑약의 존속에 씁향을 미쵠 섘 있고 이 사,
건 픑약 윜 조 윜 항 소윕의 해약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하여 종료할121
섘 있다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픑약의 내,
용이 사회질서에 묘할 윕도띜 프윀하게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할 것이
므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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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픑약 제 조 제 항 제 호 윁용 여부.12 1 4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의 유효괰간 연장은 신설댜 윜주특별자쵘도 개묜공사1),
설쵘 조띀 윜 조 윜 항에 위묰댘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괰타 공괉2031214“
을 계속하괰 어뜤운 경우 에 해당하므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할 섘 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신설댘어 시행댜 위 조띀 윜 조 윜 항은 피신청인이 목2), 2011. 12. 7.203
윁 사업을 통하여 생산하는 윜품의 판매 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
의 선윕은 일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픑약의 유효괰간이,
만료댨과 동시에 이 사건 픑약 윜 조 후단에 따라 자동으띜 연장댘었음2011. 12. 14.3
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뤼윀 위 조띀 규윕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픑약 괰간의 연장이 위 조띀 규윕에 위3)
묰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신청인은 지묩자쵘법 윜조 지묩공괰업법 윜 조 묏 윜주특별자쵘도 개묜공사146 ,49
설쵘 조띀에 따라 윜주특별자쵘도가출자하여 설립댜 지묩공괰업이다 이러한100%.
피신청인이 당사자가 댜 이 사건 픑약은 그 픕식과 내용에 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사경윜의 주체띜서 상대묩인 신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으띜서
그 본질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묔가 없으므띜 그에 관한 법뜹에 특별한,
윕함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사윁자쵘앀 계약자유의 원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띜
윁용댜다 할 것이다 그앀 같은 관윐에서 보면신설댜 위 조띀 윜 조., 2011. 12. 7.20
윜 항은 지묩공괰업인 피신청인이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윕하고 합리윁 효율3,
윁으띜 처리할 섘 있도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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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윕한 것으띜서 그 규윕에 위묰하여 체결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띜 하지
않으면 그 윈차에 관하여 규윕한 이 사건 조띀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2001. 12. 11.2001
판결 참조나아가 신청인과 사이의 사인 간의 계약의 상대묩인 피신청인의33604),
출자자인 윜주특별자쵘도가 규윕한 위 조항이 그 조항 신설 위에 체결댜 이 사100%
건 픑약에굌지 윁용댘어 이 사건 픑약에 의하여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댠 경우 매년 이,
사건 픑약의 괰간이 자동으띜 연장댨에 따라 픕성댘게 댘어 있는 신청인의 재산상 이
익을 윜한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자띜 개윕댜 위 조띀 부(2011. 12. 7.
쵙 윜 조의 경과규윕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위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섘는 없다 할 것2
이다).
나아가 가사 위 조띀 윜 조 윜 항 규윕의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픑약 괰간이 연4)203
장댘는 것이 위 조띀 규윕에 위묰댘는 것이 댘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1214
괰타 공괉을 계속하괰 어뜤운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상대묩에“”,
게 해지권을 부여한 위 픑약 조항의 문언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픑약의 해지는 피신
청인이 아닌 신청인만이 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픑약 당사자가 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국가윁인 뵄상사태 법률의 괈지규윕 천재지변 묏 사회통념상 불,,
가항뜥으띜 인한 경우에 상대묩의 면책을 규윕한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역시 불132
가항뜥으띜 인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면책댜다는 의미띜 해석댠
뿐이므띜 이에 터잡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픑약 해지권이 묜생한다고 보괰는 어뜵,
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픑약 제 조 제 항 제 호 윁용 여부.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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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위묘 여부(1)13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띜부터 삼다섘 사업과 관뜨한 씁업자료를 요청묛,
고도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다고 주장한다138.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은 피신청인이 삼다섘 사,138
업과 관뜨한 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청인은 이에 픑조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소,
을 윜픸증 소을 윜 픸증의소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심문 위체의 취지14, 15,161, 2,17
를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이경과 같은 달경 묏경에 신청인에게,2011. 10. 4.13.25.
년도부터말굌지의 신청인의 연도별 삼다섘 사업 손익프황 묏 광고 핍‘19982011. 9..
보뵄 집행내역 세부자료 의 윜공을 요청하씀고 특히경과 같은 달경’,2011. 10. 13.25.
에는 위 자료를 삼다섘에 관한년도 사업결산과년도 유통계획 섘립 묏 가격20112012
윕책 운씁에 참고자료띜 한용하고자 한다고 묝픔는데도 신청인은 프재굌지 위 자료의,
윜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이 신청인이 자료의 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에 위묰댜다고 할 것이다138.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위묘 여부(2)139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픑약 윜 조 등1393
에 관하여 여러 차띀 그 내용의 조윕 또는 변경을 위한 픑의를 요청하씀으나 신청인,
이 그 픑의에 응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묘하씀으므띜 피신청인에게 해지권이 묜생하,
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3, 4,
신청인 촡과 윑촉하여 이 사건 픑약 윜 조 등에 대한 의견을 윜시하고2011. 10. 27.3,
신청인에게 픑의안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씀으나 신청인이2011. 10. 28.,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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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픑약의 조윕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픑의에 응한 이상 위 픑의가 결뜬댘었다 하더라도 위 픑의의무는 이행댘었다
고 할 것이므띜 신청인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다고는 볼 섘는 없다,139
할 것이다.
이 사건 픑약 윜 조 위묘 여부(3)15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삼다섘앀 관뜨한 윜조 유통상의 모든 상,.
표에 대한 권리를 이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앀 관뜨한 서뵄스표 묏 상표를 이위하지,
않고 있으므띜 신청인은 위 픑약 조항을 위묘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을 윜 픸증의소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심문 위체의,101, 2,241, 2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신청인과 상표권 업무 픑의를 한 후,2009. 10. 22.2009.
신청인에게 이 사건 픑약과 관뜨하여 상표권 후속 업무 픑의를 요청하씀으나12. 24.
신청인이 이를 거윈한 사실 피신청인은에도 상표권 이위에 관한 픑조를,2011. 10. 10.
요청하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달거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17.,
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픑약 윜 조의 규윕상 피신청인에게 삼다섘 윜조 유통,15‘.
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 를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표에 관한 일체의’
픑의를 거부함으띜써 위 픑약 조항을 위묘하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의 픑약 섘행의 중대한 지장 여부(4)1211
신청인은 위앀 같이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조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고138 , 15,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은 당사자가 각픸의 하나 픸이 픑약의 각 조항을 위묘121(1 :
한 경우 에 해당하여 픑약의 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상대묩에게 이 사건 픑)
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결국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할,
- 11 -
섘 있는지 여부는 위 각 픑약 조항 위묘이 이 사건 픑약 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씀는지 여부에 달뜤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픑약상 윜품의 공괉가격은 연도별 또는 묘괰별띜 피신
청인과 신청인이 픑의하여 결윕하고 윜 조 윜 항은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51), 2010
피신청인과 신청인이월 말굌지 픑의하여 윕하며 윜 조 윜 항 계약 내용의 조윕 또10( 62 ),
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섘시띜 픑의하여 시행하도띝 댘어 있는묔
윜 조 윜 항피신청인이 윜공을 구하고 있는 위 자료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139 ),
윜품의 공괉가격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윕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공윕한 픑의가 이루,,
어지는 데에 있어 위윜가 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삼다섘 상표에 대한 권리는 피신,
청인의 중요한 재산권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씁업자료 픑조의무 위묘 상표권 소유 관뜨 분쟁이 이 사건 픑약의 섘행,
에 중대한 지장을 야괰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상표에 대한 당,
사자들 사이의 분쟁이이후 뵄띜소 본격핔댘었고 씁업자료의 윜공 문윜는2009. 10.,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괰 불과 개월 위인경22011. 10.
에 뵄띜소 문윜댘괰 시작하씀는묔 위 각 문윜가 약년의 장괰간에 걸최 이 사건 픑,15
약의 이행과윕에서 그 동안 큰 문윜가 댘지 않았던 윐 이 사건 픑약의 주댜 채무는,
피신청인의 삼다섘 공괉의무 신청인의 삼다섘 구매계획물량 이행 묏 대괈지괉의무라,
할 것인 묘면 씁업자료 픑조의무 묏 상표권 이위의무는 위 주댜 채무앀의 관계에 있,
어서 부섘윁 채무인데 위앀 같은 부섘윁 채무가 일부 이행댘지 않았다고 하여 당사자,
간의 주댜 채무를 이행하는 데 큰 씁향을 미쳤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픑약으띜,
인한 모든 분쟁은 중재띜써 해결한다고 댘어 있으므띜 윜 조 윜 항 이 사건 픑약 중( 135 ),
- 12 -
부섘윁 채무인 위 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간이한 분쟁해결묩법이 이미 마뜨댘어
있는 윐 등 심문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삼다섘 공괉 대괈결윜가 원만,
하게 진행댘어 씨 것으띜 보이는 이 사건 픑약 섘행에 있어 위 각 의무 위묘이 곧묔띜
이 사건 픑약 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픑약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해지권이 묜생하씀1211
다고 볼 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뜇다면 피신청인의경 해지 통지는 해지 사유가 없는 것으띜서 부윁,2011. 12. 12.
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소명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픑약은 그 위 괰간 종료 다,
음날인부터 년간 여위히 유효하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2011. 12. 15.1.
중 중재판윕시굌지 삼다섘 공괉중단 괈지 신청부분은 이유 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에(
서 공괉중단 괈지의 종괰띜 계약상 지위핕인 소송의 핕윕시를 선택윁으띜 구하나 앞,
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픑약으띜 인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띜 해결해야 하
므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신청인은년도 삼다섘 공괉물량을 괰준으띜 피신청인이 삼다섘를 공괉2011
해야 한다며 별지 목띝 괰재 이상의 삼다섘 공괉 묏 감축괈지 위묘시 톤당 만 원의,,15
간윑강윜 신청을 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픑약상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신,2010
청인과 피신청인이월 말굌지 상픸 픑의하여 윕하는묔 윜 조 윜 항신청인과 피신10( 62 ),
청인 사이에년도 공괉물량에 관한 픑의가 성립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2012
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년도 삼다섘 공괉물량을 괰준으띜 피신청인의 삼다섘,2011
공괉 묏 감축괈지의무를 인윕할 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위윜띜 한 간윑강윜 신청,
- 13 -
또한 묛아들이지 않는다.
그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중 삼다섘 공괉중단괈지 신청은 그 피
보위권리가 소명댘었고 공괉중단이 댠 경우 신청인의 봌랜드이미지 훼손 거래선 상실,,
묏 시장 윐유율 하락으띜 계속댘는 권리관계에 프윀한 손해 또는 괉묕한 위험이 있어
그 보위의 필요성 또한 소명댘므띜 담보윜공조건으띜 이를 묛아들이고 별지 목띝 괰,
재 이상의 삼다섘 공괉 묏 감축괈지 간윑강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결윕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결윕 중 위에서 괈지를 명한1, 1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괈지를 명하고 신청인의 나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2. 3. 14.
재 판 장판사이대경
판사이용우
판사굀픸석
- 14 -
끝.
괰간월별 최소 공괉 물량
성섘괰월(5~9 )48,301
뵄섘괰월(1~4, 10~12 )44,314
단위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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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재선에 불간섭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거 헝가리 선거에 개입한 전력이 있어 일관성 논란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대러 3자 핵 회담 구상은 외교적 성과를 겨냥한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 유럽 각국의 생활비 시위가 방화와 폭력으로 번지는 양상은 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확산될 위험을 보여준다.
해석·평가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맞서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기존 유통대행계약이 농심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공사 측 주장과 달리 농심이 계약상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제주도를 상대로 한 조례 무효 소송과 함께 공사에 대한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삼다수 유통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해석·평가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유통대행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법적 조치로, 계약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농심은 제주도의 조례 개정이 자사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처분적 조례라고 주장하며, 계약 수정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공급 중단 위험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석·평가농심은 삼다수 브랜드를 자사 투자와 홍보로 육성했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제주개발공사는 조례 개정만이 아니라 판매량 미달도 해지 사유가 된다며 강경 대응하고 항고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심은 매출의 10%에 달하는 삼다수 매출을 잃을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해 소송에서 하나라도 승소하면 갈등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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