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8고정90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10-16 선고검수완료

미용실을 운영하며 건물 외벽 간판 등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호 표지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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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90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8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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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특정 상호를 사용했습니다.
  • 2015년 7월 1일경부터 2018년 2월 중순경까지 미용실 건물 외벽 간판 등에 그 상호를 표시했습니다.
  • 법원은 그 표시가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은 이 행위가 상표의 구별되는 힘이나 명성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용한 상호가 피해 회사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명성을 해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 중 간판은 모두 철거되어 더 이상 해당 표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용실 간판 등에 피해 회사의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표지가 유사한지, 또 피고인A가 상표의 구별되는 힘이나 명성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용실 상호에 가위 모양의 그림이 더해져 있었지만, 법원은 그 그림만으로 상호의 핵심 부분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상호 중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은 가게의 종류를 설명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글자와 전체 디자인이 피해 회사의 상표와 대부분 일치하고, 실제 간판 디자인도 그 상표의 디자인을 본떠 일부만 바꾼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정한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따질 때 두 업종이 비슷한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간판에 사용된 디자인이 피해 회사 상표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표지의 구별되는 힘이나 명성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간판을 철거했으며, 영업 규모 등을 볼 때 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벌금 결정에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미용실 상호와 간판의 전체적인 글자·디자인이 널리 알려진 상표를 본떠 유사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판을 철거한 점과 행위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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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간판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 손상행위 없음
  • 손상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정9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고아라(기소), 이가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8. 10.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 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 2 -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 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2층 에서 ‘****’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1.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 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는 가위 모양의 로고가 표시되 어 있고 ****라고 기재되어 있어 ****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가위 모양의 - 3 - 로고는 상호 또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헤어라는 부분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것에 불 과하며 다잇소와 ****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디자인 역시 다 이소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ᄉ"만 추가한 것인 점(수사기록 46쪽), ②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업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사용된 ****의 디자인과 ****의 디자인이 유 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손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간판을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의 손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로 알 수 있듯 이 손상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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