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4446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배터리를 교체받은 갤럭시노트7에서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고, 제조사에 알린 뒤 인터넷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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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44462 민사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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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제조사인 OO회사는 2016. 8. 갤럭시노트7을 예약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배터리 폭발 사례가 나오자 OO회사는 2016. 8. 31. 공급을 중단하고, 2016. 9. 2. 전량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배터리를 교체한 제품으로 바꿔 주고 2016. 10. 1.부터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 원고 중 한 사람은 처음 구매한 제품을 반납한 뒤 2016. 9. 21. 배터리가 교체된 갤럭시노트7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16. 10. 1. 아침 가족이 자고 있던 방에서 그 휴대전화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중 한 사람은 인터넷에 화재 주장을 올리고 제조사 서비스센터에도 알렸습니다.
- 제조사는 휴대전화를 받아 전문기관에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에서는 배터리 결함 가능성과 외부 충격 가능성이 모두 제기됐지만, 화재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은 제품 결함과 화재 뒤 대응의 미흡, 언론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갤럭시노트7을 교환받은 원고들은 제조사 OO회사를 상대로 제품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후조치 미흡,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휴대전화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 제조사의 조치와 언론 제보가 위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석 결과 갤럭시노트7 배터리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해당 휴대전화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겼을 수 있는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휴대전화의 화재가 배터리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도중 화재가 났다는 점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영상에 화재 당시의 놀람이나 진화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원고 중 한 사람이 화재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화재와 제품 결함 사이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제조사의 사후조치가 미흡해 화재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조사가 언론에 원고를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처럼 알렸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원고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절했고 제조사의 보상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보도 내용의 주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제품에 배터리 결함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휴대전화의 화재가 그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화재와 제조사의 사후조치·언론 제보가 위법한 행위였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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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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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가단144462 손해배상(기)
원 고1. OOO
2. @@@
3.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송달장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생략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생략
변 론 종 결2018. 4. 5.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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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OOO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체로서 2016. 8. 19. ‘갤럭시노트7’이라는 이동통신기
기의 예약판매를 시작하였다가 위 이동통신기기의 배터리에서 폭발사례가 발생하자
2016. 8. 31. 위 이동통신기기의 공급을 중단하고, 2016. 9. 2. 위 이동통신기기의 전량
리콜을 발표하였으며, 폭발의 원인이 위 이동통신기기 배터리의 결함이라고 판단하여
2016. 9. 19.부터 배터리가 바뀐 ‘갤럭시노트7’으로 교환해 주고, 2016. 10. 1.부터 배터
리가 바뀐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재개하였다.
나. 그러나 이후에도 ‘갤럭시노트7’에서 발화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피고는 2016.
10. 10. 위 이동통신기기의 생산을 중단하고, 같은 해 10. 11.부터 판매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 OOO와 @@@은 부부이고, 원고 ***은 원고 OOO, @@@의 자녀이다.
라. 원고 @@@은 2016. 8. 17.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였다가 피고가 리콜의사를 발표
하자 이를 반납하고, 2016. 9. 21. 배터리가 교환된 갤럭시노트7(이하 ‘이 사건 휴대폰’
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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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 OOO는 2016. 10. 1. 오전에 친구를 통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휴대폰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
건 휴대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인 김OO가 원고
OOO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원고 OOO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글을 내려달라는 김
OO의 요청은 수락하였으나, 사고원인을 분석하겠다며 위 휴대폰을 인도하여 달라는
요구 및 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김OO의 제안은 모두 거
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16. 10. 1. 08:02경 원고 @@@, ***이 자고 있던 방안에 있던 이 사건 휴대폰에
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제품에는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할 것
이어서, 위 제품의 제조자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위 화재사고로 원고들이 심각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갤럭시노트7의 발화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터리만
교체한 갤럭시노트7과 교체하여 줌으로써 여전히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 점에서
발화 사고 이후의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
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직원들을 통하여 언론기관에 원고 OOO가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제
품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제보하여 원고 OOO를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인 것처럼 언론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원고 OOO의 명예를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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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 OOO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OOO에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휴대폰의 결함에 따른 위자료청구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
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
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
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
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
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
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
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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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그
화재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피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
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휴
대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0. 2.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휴
대폰을 인도받아 같은 날 한국에스지에스 주식회사의 기흥시험소에 화재의 원인분석을
의뢰한 사실, 한국에스지에스 주식회사의 기흥시험소는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외관검
사, 엑스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을 거친 후 이 사건 휴대폰의 케이스 뒷면에
외력에 의한 원형의 충격흔이 존재하고, 그 충격흔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배터리 내부
전극에서 원형의 눌림자국이 발견되어 그 부분이 발화점으로 추정되고, 배터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소손을 발견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6. 10.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이 사건 휴대폰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다시 의
뢰한 사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외관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휴대폰의 후면케이스에서 외부충격 또는 눌림으로 추정되는
최소 2개의 원형흔적이 발견되고, 후면케이스에서 발견되는 원형흔적과 컴퓨터단층촬
영 결과 발견되는 위 휴대폰 내부의 원형흔적이 그 위치와 형상이 유사하며,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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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흔적 부위와 전극의 파단 및 손상부가 근접하여 있는 사실을 밝히고 배터리 내부
전극의 파단지점이 후면케이스의 원형흔적 위치와 유사하여 외부충격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사실, 한국산
업기술시험원은 2016. 10. 19.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갤럭시노트7의 발
화원인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휴대폰의 발화원인을 다시 조사하여 2017. 1. 20. 그 결
과를 발표하였는데, 위 조사에서 갤럭시노트7에 배터리를 공급한 2개사의 배터리 모두
안전에 취약한 구조이어서 발화의 위험성 있다고 분석하였지만, 이 사건 휴대폰에 관
하여는 양극탭을 마주하는 음극기재 용융손실에 의한 소손은 배터리내부 결함으로 인
한 발화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배터리 좌측하단부 용융손실에 의한 소손은 외부충
격에 의한 발화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배터리의 내부결함이 발화원인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고, 외부충격이 발화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출한 사
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갤러시노트7의 배터리에는 결함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①이 사건 휴대폰에는 원형의 외부충격흔적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와 같은 흔적
을 남긴 외부충격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원고들
은 이 법원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인정되는 갤럭시노트7에 대한
휨, 국소적 눌림을 모의한 압력시험에서 발화가 되지 아니한 사실, 갑제24호증의 영상
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치로 갤럭시노트7을 내리쳐도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외부충격으로 이 사건 휴대폰에 화재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터리의 충전상태와 무관하게 충격으로는 화재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외부충격을 받은 갤럭시노트7에 충전을 하는 경우에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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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갑제23호증의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영상에 이 사건 휴대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원고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
습이나 음향, 원고들이 진화작업을 하는 모습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원고
OOO가 화재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음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원고 OOO의
행위를 화재를 당한 사람이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폰이 정상적으
로 사용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사건 휴대폰의 결함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
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후조치 미흡으로 인한 위자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갤럭시노트7에서 발화사고가 발생한 이후
취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사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
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후조치
미흡과 이 사건 휴대폰에서의 화재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후조치 미흡으로 이 사건 휴대폰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의 결함과 위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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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제보에 따른 위자료
갑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V조선은 2016. 10. 1. 기자
가 ‘배터리 결함으로 판매가 중단되었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그 동안 제품판매를 중
단하고 배터리를 교체해 온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국내에서 일반판매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국내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배터리를 교환한 갤노트7이 폭발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 사진은 모두 3장으로, 스마트폰에서 연기가 나고 있
고, 본체와 가죽재질의 덮개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바닥에도 검은 그을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해당 글은 오전 11시 30분쯤 삭제되었지만, 삼성전자는 초긴장 상태입니
다. 즉각 대책반을 급파해 해당 스마트폰이 배터리를 교환한 제품인지 확인하려 했습
니다. 하지만 배터리 폭발을 주장한 사용자는 두 시간의 만남 동안 거액의 금품을 요
구하며 제품 제출을 거부했다고 삼성은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배터리를 교환한 갤럭시
노트7이 폭발한 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보도한 후 삼성전자 관계자
가 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폰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나는 못주겠다고 그러고 있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사실
이 인정되나, 위 보도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언론기관에 원고 OOO를 고액의 보상금
을 노리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인 것처럼 제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도가 방송
된 2016. 10. 1.에는 원고 O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휴대폰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피고
의 5,000,000원 보상제안도 거절하였던 것도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는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인다. 원고 OOO는 자신이 먼저 보
상금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제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갑제14호증, 을
- 9 -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OOO가 피고의 직원 김
OO를 만난 자리에서 김OO에게 피고의 보상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김OO가
5,000,000원을 제시하자 원고 OOO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 OOO
가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도 및 피고 직원의 제보는 주요사실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인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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