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52470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7 선고검수완료

광산 갱내에서 굴삭기로 원석을 정리하다가 매몰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70 행정 사건(202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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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5월 27일 OO지역 소재 광산 갱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원석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다리 골절과 골반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그러나 공단은 원고가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한 범죄행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이를 거부(최○○양 불승인 처분)했다.
  • 이에 억울함을 느낀 원고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면허로 굴삭기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산재(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의 쟁점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그리고 업무 중 발생한 통상적인 위험 범위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만으로 산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사고는 업무상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이란, 그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뜻한다.
  • 단순히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사고가 업무 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 이번 사고는 폭파 작업 이후 갱내에서 떨어진 원석을 치우던 중 발생했는데, 이러한 매몰 위험은 면허가 있든 없든 작업 자체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 회사는 원고에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굴삭기 작업을 시켜왔다.
  • 원고의 운전 미숙이나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고는 업무 수행 중 일어난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그 무면허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 위험 범위 내에서 일어났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을 어긴 형식적 이유만으로 산재 혜택을 쉽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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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247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7. 9. 판 결 선 고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7.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24. 5. 27. 11:10경 ****의 강원 **** 소재 광산 내에서 굴삭 기를 이용하여 원석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를 당하였다. - 2 - 나.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하지 비골두 골 절,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24.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는 2024. 7. 18. 원고에게 ‘원고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정한 자격면허 없이 건 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 운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 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고 할 수 없고, 굴삭기를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 현장 상황과 작업 대상 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 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판단 1)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 - 3 - 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그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 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 위반 등으로 일 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취지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 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들이 산재보험 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 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가)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제2항 본문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 인정의 예외로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및 상병들이 원고의 ‘범죄행 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은 요양급여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증명 할 책임이 있다. 나)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 4 -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보험정책적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뿐 만 아니라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본질에 비 추어 보험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표적 사적 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 사고들을 보험사고로 받아들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사고 및 부상의 발생 원인이 단순히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 무상 재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해당 사고 및 부상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 시 원고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재해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갱 안에 서 다이너마이트 폭파 작업으로 인해 원활한 상차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폭파 후 선진입하여 굴삭기를 사용하여 버켓으로 바닥에 떨어진 원석 및 벽에 있는 부석 등 을 제거하던 중 큰 원석이 떨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폭파 작업 후 갱내 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건설기 계조종사면허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라)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C로부터 임차한 굴삭기 를 운전하였는데, ****는 원고의 굴삭기 조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과 거부터 상당 기간 원고에게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 5 - 운전미숙이나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재해 경위, 원고의 과거 건설기계 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 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ᆞ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 - 7 - 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25. 5. 7. 대통령령 제3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8 -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범위 2.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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