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고단105대전지방법원 1심2015-03-24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수용 중 동료 수용자의 공소장을 열람하고 법률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견을 통해 조언하고 그 대가로 영치금 명목의 돈을 가상계좌로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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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05 폭행상해 사건(2015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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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A의 공소장이 도착하자 이를 열람했다.
- 피고인은 A에게 과거 오락실을 운영하며 경찰·공무원 상대 로비를 많이 했고 뇌물 제공 부분의 전문가라며 해결방안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최소 형량을 받도록 길을 알려주겠다며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
- 피고인은 A의 처 B에게 접견을 오라고 해 2014년 10월 23일과 28일 두 차례 접견하면서 A의 사건과 관련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지적해 주는 등 법률자문을 해주었다.
- B은 2014년 10월 4일 30만 원, 같은 달 31일 20만 원을 가명 C 명의로 피고인의 가상계좌에 송금해 합계 50만 원을 영치금 명목으로 건넸다.
- 한편 피고인은 2014년 11월 3일 오후 8시 25분경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왼쪽 팔꿈치로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벽에 밀쳐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으로, 같은 거실에 있던 동료 수용자의 형사재판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으며, 별도로 같은 거실 수용자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법률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본인의 법정 진술과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치금 대장 수사보고 등으로 인정되었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처벌된다는 변호사법 조항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받은 영치금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15년 1월 24일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돈을 받고 법률 상담이나 자문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교도소 안에서라도 동료 수용자의 재판 사건을 두고 금품을 받고 조언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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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영치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05 변호사법위반, 폭행
피 고 인甲
검 사양재혁(기소), 이평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촉탁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
고 현재 ****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 1 수용동 하층 2실에서 **번 수용자 A의 공소장
이 송달되자, A의 공소장을 열람한 후, "내가 과거에 오락실을 하면서 경찰, 공무원을
- 2 -
상대로 로비를 많이 했고, 뇌물제공 부분도 전문가니 해결방안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같은 달 20.경 운동시간에 A에게 "내가 최소형량을 받도록 길을 알려 주겠다. 우
리은행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라, 처의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
명으로 하라"고 하며 **** ****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말경 A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처를 접견하여 자세히 알
려 줄 테니 면회를 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하여 A의 처 B이 2014. 10. 23. 같은 달 28
일 2회에 걸쳐 접견을 하였고, 접견 과정에 A과 관련된 사람들의 거짓 주장 부분과 A
에게 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등 피고인은 A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해 주
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0.경 운동시간에 "항소가 끝나면 상고를 하여 충주로 간
다, 처에게 영치금 50만 원을 송금토록 하라"고 말하여 A의 처 B이 2014. 10. 4. 폰뱅
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 가상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는 가명인
C로 하였고, 같은 달 31.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
면서 A의 재판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 등을 해주고 영치금 50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영치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영치금을 그대로 반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3. 20:25경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장실
로 끌고 들어가 좌측 팔꿈치로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
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4.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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