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23550 행정 사건(2022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5월 17일, 군인인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언어폭력과 영내 폭행 등이 포함됐다.
원고는 2021년 5월 20일 징계 기록과 함께 징계위원들의 성명, 직책, 계급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는 일부 기록과 계급 등은 공개했지만, 2021년 5월 31일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책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는 비공개 결정 중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지 않은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피고가 소송 중 다른 비공개 사유를 새로 내세울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성명·직책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들의 사적인 비밀이 알려지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므로, 법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그 사람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는 별도의 소송에서 징계가 군인사법상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다투고 있었다. 위원들의 신원과 직책을 알아야 징계 심의·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소송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별도의 비공개 사유도 제시했지만, 이는 처음 비공개 결정에 적은 사생활 보호 사유와 사실관계의 기초가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뒤늦게 새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처음 내세운 사유만으로는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징계위원은 징계 심의·의결이라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그 성명과 직책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가릴 정보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다. 또한 비공개 결정 당시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사유를 소송에서 뒤늦게 덧붙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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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3550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
피 고****장
소송수행자 이지원
변 론 종 결2022. 3. 3.
판 결 선 고2022. 3. 31.
주 문
1.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비공개결정 중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7. 7.부터 **** 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에서 행정보급관으
로 근무한 군인이다. 피고는 2021. 5. 17.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
위반(영내폭행), 성실의무위반(기타)”의 징계건명으로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20.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징계기록 전
체 목록과 그 전체 서류 및 징계위원(징계위원장 포함)의 성명과 직책, 계급”을 공개하
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이첩 받은 피고는 2021. 5. 31. 원
고에 대하여 “징계기록 목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의 성명 등 개인신상을 제외한 부분,
징계위원의 계급, 징계기록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공개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정보부분비공개결정
중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비공개 내용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
-참고인의 진술조서 중 참고인의 성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감찰실장 작성의 통합부대진단 중 타 부대 부분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3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
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근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공개거부 가능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ᆞ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
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
적ᆞ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
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
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ᆞ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 4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보는 징계위원의 성명 및 직책으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
하여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는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
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ᆞ직위’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을 심의ᆞ의결한 징계
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군인사법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ᆞ준사관 또는 부사
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되며(제58조의3 제1항 제2호), 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심의ᆞ의결의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대상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
58조의3 제2항)’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별개의 소송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
이 군인사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한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처분사유 추가 가능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것처럼
- 5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처분사유
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
나 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
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동일성이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
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
상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다루고 있는 정
보는 상호간에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
다’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정보
- 6 -
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광우
판사이원재
판사김정섭
- 7 -
[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
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이나 연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
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
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
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 8 -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
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ᆞ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8조의3(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
의ᆞ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ᆞ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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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징계자가 기피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인사담당자가 비위 관련자를 징계위원에서 선제적으로 제외하고, 절차상 하자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정보 공개 범위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야 하며, 성 관련 비위 사건에서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석·평가법원이 징계위원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알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업이나 정부 부처 등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징계위원과 대상자의 관계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정상태 변호사는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비위 관련자를 파악해 징계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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