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6172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가건물 분양대금 일부를 받고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6172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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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1997년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
  • 원고는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토지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건물 완공 전에 받은 미실현 수입이라며 재무제표상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들어 1997년 사업연도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과세관청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가건물 분양대금 일부를 1997년에 수령하고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토지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확인서 내용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건물 완공 전에 받은 상가신축판매수익금이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1997년 사업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 감면조례 단서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감면신청을 하면서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감면조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판단할 때 납세자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계기준상 처리 방식이나 개정된 법령을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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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의무자는 등록세감면신청을 하면서 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은 건물 완공 전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실현된 수입에 불과하여 제무제표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1997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없어서, 결국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건물 완공 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받은 상가신축판매수익금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199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1997년 사업연도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 위 단서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업별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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