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가건물 분양대금 일부를 받고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6172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1997년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
- 원고는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토지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건물 완공 전에 받은 미실현 수입이라며 재무제표상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들어 1997년 사업연도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과세관청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가건물 분양대금 일부를 1997년에 수령하고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토지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확인서 내용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건물 완공 전에 받은 상가신축판매수익금이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1997년 사업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 감면조례 단서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감면신청을 하면서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감면조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판단할 때 납세자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계기준상 처리 방식이나 개정된 법령을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는 등록세감면신청을 하면서 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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