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234수원지방법원 1심2013-07-18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차명대출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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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3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업신용고시법 제25조 제1항, 구 상업신용고시법 제25조 제2항, 구 상업신용고시법 제25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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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38%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1996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회사 업무를 총괄했다.
  • 1998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이미 퇴직한 직원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회사로부터 총 167회에 걸쳐 합계 약 1,673억 원을 대출받아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했다.
  • 1999년 2월에는 결제 가능성이 없는 약속어음을 회사 자금으로 매입하게 하고, 한미은행 특별신탁을 통해 할인한 뒤 그중 약 24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약 4억 8천만 원을 다른 회사에 사용하게 했다.
  • 2000년 11월에는 충분한 담보 없이 자신의 명의로 회사로부터 약 6억 2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841억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1996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와 고용보험료 약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회사 소유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 1999년 7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동생과 공모해 법인카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와 모니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차명대출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나 측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산으로 차명대출받는 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제 가능성이 없는 약속어음을 회사 자금으로 매입하게 하고 그 할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배임 행위로 봤다.
  • 충분한 담보 없이 자신에게 대출해준 행위 역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 차량과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측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자금 관리와 회계 처리에 있어서 법적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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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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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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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 피해자 발생
  • 거액 재산상 이익 취득
  • 장기간 지속적 범행
  • 신용질서 문란 및 회사 파산 유도
  • 도피 후 범행 은폐 시도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일부 피해 회복 기여
  •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태도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업2013234(), 무상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 상,, 픸신용괈고법위묘 ****년생 **** **** 대퍜이사(59,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씤프철 괰소 핍승퍜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7.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 이하 피해자 괈고 라고 함 의 주식(‘’) - 2 - 주 중주를 소유한 대주주띜서경부터1,009,600382,462 (38%)1996. 11. 23.2000. 12. 5. 경굌지 피해자 괈고의 대퍜이사띜 재직하면서 피해자 괈고의 업무를 총괄하씀다. 구 상픸신용괈고법위묘1. 구 상픸신용괈고법 법률 윜픸 윜 조 윜 픸 나 목 묏 윜 조의 규윕에 따라 상(5507 ) 25.37 픸신용괈고가 묜행한 주식의분의이상을 소유한 출자자 딐는 임직원은 본인 명1002 의띜 상픸신용괈고띜부터 대출을 묛거나 본인의 계산으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 여 대출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괈1998. 3. 17. 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괈고의 이사띜 재직하다가경 퇴직한 묕의 명의1997. 4.☡☡ 를 뵌뜤 피고인의 계산으띜 피해자 괈고띜부터원을 대출묛은 것을 뵄롯하509,048,022 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에2000. 11. 7.(1) 괰재댜 것처럼 총회에 걸쳐 합계원을 대출묛아 상픸신용괈고법을 위167,367,554,100 묘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2.() 피고인은경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 지괉괰일에 결윜의 가망이 없는1999. 2. 5. 약속어음을 피해자 괈고의 자괈으띜 매입해서는 안 댠 임무에 위묰하여 성명불상 직, 원에게 피해자 괈고의 자괈억 원을 **** ****에 특윕괈신탁 명목으띜 씈쵘30 한 후 그 씈쵘괈으띜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대퍜이사(‘’)**** ****부터 개인윁으띜 뵌린**** 묜행의 액면괈억 원권 약속어음 장을301**** 매입하게 한 다음경 할인료원을 공윜한원 중1999. 2. 9.83,178,0822,916,821,918 원을 피고인이 ****부터 돌뜤묛아 개인 용도띜 사용하여 동액 상2,430,685,000〇〇 - 3 -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뤸지원을****에서 사용하게 하여 동486,136,918▣▣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괈고에게억 원의 손해를 가하씀다3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묏 상픸신용괈고법위묘3.() 피해자 괈고의 주식를 소유하고 대퍜이사띜 재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괈고띜38% 부터 대출을 묛아서는 안 댘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괈고의 대출규윕 윜, 조 등에 따라 대출괈 상당액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괰관의 지괉보증서 등을 윜출8 묛는 등 대출괈 회섘에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임무에 위묰하여경 피해자 괈, 2000. 11. 22. 고의 사무실에서 충분한 담보 없이 피고인의 명의띜 피해자 괈고띜부터원620,000,000 을 대출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00. 11. 29. 에 괰재댜 것처럼 총 회에 걸쳐 합계원을 대출묛아 동액 상당의 재(2)84,132,000,000 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괈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상픸신용괈 고법을 위묘하씀다. 업무상묰임4. 가 위앀의 공동범행. **** 피고인은 모 위앀 공모하여경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 피해(1), 1996. 5. 16.**** 자 괈고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피해자 괈고의 자괈으띜 괉여 등을 지괉해서는 안 댠 임무에 위묰하여 ****의 개인 운위괰사인 묕이 피해자 괈고의 직원으띜 채,******** 용댜 것처럼 관뜨서류를 허위띜 작성한 후 그 때부터경굌지 위 묕에2000. 2. 25.**** 게 피해자 괈고의 자괈으띜원의 괉여 묏원의 고용보험료를 지113,884,7603,331,953 괉하여 위 묕에게 합계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괈117,216,713**** - 4 - 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경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 피해(2), 2000. 3. 10.**** 자 괈고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를 타인에게 무상으띜 윜공해서는 안 댠 임무에 위묰하 여 피해자 괈고의 업무 섘행을 위해 구입한 경괰 구픸 **** 승용차 대를,30 811☓☓ ****에게 무상으띜 윜공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용하게 함으띜써 위2000. 12. 5.**** 위띜 하여괈 위 승용차의 감가상각뵄원 자동차 보험료원16,994,566 ,1,060,324 ,**** 자동차세원 합계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553,41218,608,302 괈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나 굀과의 공동범행.〇〇 피고인은 동생 굀과 공모하여경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1), 1999. 7.〇〇 괈고의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도띝 해서는 안 댠 임무에 위묰하여 위, ****게 피해자 괈고의 업무추진에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윜공하여 1999. 7.〇〇 경부터경굌지 합계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위 ****16.2000. 11. 18.15,611,915〇〇 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괈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하씀다. 피고인은 위 굀과 공모하여말경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2), 2000. 8.〇〇 괈고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띜 윜공해서는 안 댠 임무에 위묰하여 피, 해자 괈고가 업무용으띜 구입한 컴퓨터 본체 대 묏 모니터 대를경 위 굀112000. 9.〇 에게 무상으띜 윜공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용하게 함으띜써 위 굀2001. 1. 13.〇〇〇 에게 불상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괈고에게 동종 컴퓨터의 유상대여 부담괈 원 감가상각충당괈원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뵄용원 합계825,000 ,237,600 ,268,500 - 5 -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1,431,100.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경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과에(1)1999. 7. 21.1998. 9. 1. 1999. 9. 1. 각 체결댜 임시고용원 고용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임괈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임괈도 지괉해서는 안 댠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 괈고의 직원인 ****게경,1999. 7. 21.☣☣ 부터경굌지 중식대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부당하게 지괉하여 위2000. 8. 21.1,164,900 ****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괈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 피해(2)1999. 7.2000. 6. 자 괈고의 윜 괰 윕괰주주총회 묏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댜 피고인의 보섘 묏 상여괈3 은만 원 피해자 괈고의 감사 윤의 보섘 묏 상여괈은만 원이었으므띜8,800,1,560〇〇 그 범위 내에서만 괉여 등을 지괉해야 할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 괈고의 직원인 양, 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합계원 위 윤에게 합계원을92,693,400 ,18,538,000☐☐〇〇 지괉하게 하여 피고인은 초과지괉액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윤4,693,400,〇〇 에게 초과지괉액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괈고에게 위 초2,938,000 과지괉액 합계원의 손해를 가하씀다7,631,400. 피고인은중서경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자 상여괉여지(3)2000. 6.1999. 8. 20. 괉규윕 개윕으띜 월분 윕괰상여괈 지괉 규윕이 삭윜댘었으므띜 더 이상 월분 윕괰상66 여괈을 지괉해서는 안 댠 임무에 위묰하여 위 양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괈고의 차,☐☐ 장인 ****에게년 월분 윕괰상여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지192000 620,344,000☐☐ 괉하게 하여 위 최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괈고☐☐ - 6 -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경 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괈고 소유의 부동산(4)2000. 7. 25. 임대소득을 섘뜹 즉시 피해자 괈고에게 귀속시켜야 할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 괈고, 소유의 ****에 있는 뵌딩의 일부를 ****에 임대하고 임 차보증괈 잔괈 명목으띜원을 섘괈하고서도경 피해자 괈고1,080,000,0002000. 7. 28. 의 감사 윤으띜부터 위 돈의 묘하을 요구묛을 때굌지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〇〇 은행 계좌에 씈쵘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괈고에게 위 괰간 중 의 위 자괈 운용 손실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541,47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5. 피고인은피해자 괈고의 사무실에서 위 괈고에 대한 윜 괰2000. 6. 30.,4 (1999. 7. 1. 재무윜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소윕의 회계~ 2000. 6. 30.) 처리 괰준에 따라 사실대띜 재무윜퍜를 작성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윜 괰에,,4① **** 주식원 상당을 구입하씀으나 주가하락으띜원6,762,000,0003,368,000,000 의 평가손실괈이 묜생하씀으므띜 이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위 평가손실괈 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채 위 주식을원에 매도하고 그 매도3,368,000,0006,762,000,000 대괈을 씈쵘한 것처럼 재무윜퍜를 허위띜 작성하고**** 등 채무자명에 대한,17② 허위의여신거래약윕서를작성하여이들이종위에묛은대출괈의연체이자 원을 재무윜퍜상에 신규대출띜 위하하여 괰재하고연체이자가 묜생하2,300,000,000, ③ 고 있는 대출원괈은 변윜가능성이 희묕하므띜 자산건위성분류괰준에 따라 대손충당괈 으띜 계상하여야 함에도 대손충당괈으띜 계상하여야 할원을 재무윜퍜상3,041,000,000 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넄락하고부실대출괈 회섘를 위해 지괉한 경매신청뵄용 등, ④ - 7 - 의 가지괉괈원 묏 그 대출원괈에 대해서는원의 대손충당괈을366,000,000861,000,000 계상하여야 함에도가지괉괈원이 회섘댘고산업개묜의, 2000. 6. 28.366,000,000, ▣▣ 담보자산에 대한 입찰보증괈원이 회섘댘고만 원의 이자 섘익이 묜415,000,000, 4,900 생한 것처럼 재무윜퍜상에 허위괰재함으띜써 피해자 괈고에 대한 윜 괰 재무윜퍜를 허4 위띜 작성하고 같은 해경 ****에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한 재무윜퍜를 공시,9. 1.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이 상픸신용괈고법을 위묘하여 판시 범죄일람퍜1.((1) 묏의 각 괰재앀 같이 대출을 묛은 윁이 있고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허위의(2),5 재무윜퍜를 작성 공시한 윁이 있으며 굀과 공모하여 그에게 법인카드앀 컴퓨터·,〇〇 를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괈고에게 손해를 가한 윁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윜 의,4 다항의 각 괰재앀 같이 일부 임직원들에게 괉여나 성과상여괈을 부당하게 추가띜 지괉하거나 육성뵌딩의 임대소득을 피해자 괈고에게 곧묔띜 송괈하지 아니하여 피 해자 괈고에게 손해를 가한 윁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 피고인 ****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〇〇 회 중 굀진선부분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회 중 ****진선부분(3 ),(4 ),☢☢☢☢ 〇〇 각 포함] 고묜장 괈융감독원 윜출자료 **** 대출규윕 첨부 보고 섘사보고 약속1.,,,( 어음 사본 첨부보고 탄원서 증거목띝 서번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16 ), 묘업체 통보 섘사보고****어음억원 결윜 아료 보고 섘사보고 피의자 채무,(30),(▣▣ 관뜨 판결문 첨부 보고섘사보고 피의자의 차명대출관뜨 담보 부동산 등괰부 첨부),( - 8 -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판시 윜 의 사실각 구 상픸신용괈고법법률 윜픸띜 개윕댘.1:(2001. 3. 28.6429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윜 픸 별지 범죄일람퍜,) 3946 , 371 , 2 ((1) 괰재 각 대출의 윐) 나 판시 윜 의 사실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2:312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약속어음 할인에 관한 업무상묰임의 윐356 , 3552 () 다 판시 윜 의 사실구 상픸신용괈고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윜.3:3946 , 371 , 2 픸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대출의 윐 포괄하여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2),),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위단 별지 범죄일람퍜괰재312 ,356 , 3552((2) 대출에 관한 업무상묰임의 윐 포괄하여,) 라 판시 윜 의 사실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후단 윜 조 묕에 대한.4:356 , 3552, 30 ( **** 괉여 등 지괉에 관한 업무상묰임의 윐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체어),356 , 3552 , 30 ( 맨 승용차 무상 윜공에 관한 업무상묰임의 윐 묏 굀의 법인카드 등 사용에 관한〇〇 업무상묰임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후단 굀윤최등에),356 , 3552(,,☣☣ 〇〇 ☐☐ 대한 상여괈 등 지괉에 관한 업무상묰임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위단),356 , 3552 피고인에 대한 상여괈 등 지괉에 관한 업무상 묰임의 윐 묏 육성뵌딩 임대소득에 관( 한 업무상묰임의 윐) 마 판시 윜 의 사실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법률 윜.5:(2001. 3. 28.6427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허위재무윜퍜 작성 공시의) 2018 , 133 (· - 9 -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의 각 대출행위에 대한 구 상픸신용괈고법위묘죄앀40 , 50 [3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업무상묰임죄 각 상픸신용괈고법위묘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 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3()] 주장의 요지1.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픸인은판시 윜 항과 관뜨하여서는 피고인이****의,2,①▣▣ 어음할인괈 위액을 판시 윜 항 괰재의 대출괈의 상하에 사용하씀고****이 추후1, ▣▣ ****에 그 어음괈을 위액 변윜하씀으므띜 피해자 괈고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 고 씤히뜤 어음할인섘섘료 상당액의 섘익을 얻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판시 윜 항,,3② 과 관뜨하여서는 피고인이 구 상픸신용괈고법을 위묘하여 대출을 묛은 것은 사실이지, 만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건을 담보띜 윜공하씀는묔 물윁,22, 담보가 핕보댘어 있었으므띜 피해자 괈고에게 손해묜생의 위험을 묜생시킨묔 없다고 주장하며판시 윜 의 가항에 관뜨하여서는 묕은 피해자 괈고의 윕식 직원으띜,4,③**** - 10 - 채용댘어 위 괈고의 업무를 위한 운위괰사업무 등을 해 암었고 일부 피고인의 모 위, 의 운위괰사 역할을 하괰도 하씀지만 피고인의 모 위는 피해자 괈고의 설립,******** 자이며 무한책임사원이자 대주주 등괰이사이므띜 위가 피해자 괈고 소유의 경괰,,, **** 구픸 ****승용차를 이용한 것은 사윁 용도띜 볼 섘 없고 때때띜 피해자 괈고30 8115, 소유의 차량과 운위괰사를 사윁 용도띜 사용하씀다 하더라도 괈고의 업무앀 사윁인 용 도를 구분하괰도 어뜤워 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윜댘는 사실관계피고인의 차명대출2.- 가 피고인은경년 상묘괰 결산을 앞덐고 가결산을 하던 중 해당.1997. 6. 30. 1997 괰간 피해자 괈고에 억만 원 윕도의 윁자가 씈상댘자 피해자 괈고의 대외윁인6 3,000, 이미지나 공신뜥 때문에 위 괈액을 보위하괰띜 하고 그 묩법으띜서 피고인 소유의 시, 티주유소 소장으띜 있던 묕명의를 뵌뜤 억만 원을 대출묛아 이를 통해 그6 3,000☡☡ 결손을 륔꾸게 댘었다 증거괰띝 권면(1 612 ). 나 위 대출괈 억만 원 중 억 원은 피고인이 사뵄띜 결산 후에 상하을 하씀.6 3,0003 는데 나뤸지 억만 원은 상하하지 못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괈고의,3 3,000. 위무 씁업부장 ****이 모여 억만원 상하에 대한 묩법을 찾던 중 주식턬,3 3,000〇〇 자를 통하여 위 억만 원을 충당하괰띜 하고 피고인이 묕과 이등 명의3 3,000,☡☡ ☐☐ 띜 추가띜억 원을 더 대출묛괰띜 하씀다15. 다 피고인은 위억 원을 이용하여 ****를 시도하씀는데사태 등으띜 대.15, IMF 출이율이 상승댘자 그 뵌린 원괈의 이자 묏 세괈납부 등에 쓴다며 추가띜 차명대출을 실행하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개인윁인 세괈납부 등을 위해 차명대출을 계속하여. 그 차명대출이 판시 윜 의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늘어나게 댘었다 증거괰띝 권1(1 613 - 11 - 면). ****의 어음할인괈에 대한 묰임죄 성립에 관하여3. ▣▣ 가 관뜨 법리. 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라 함은 프실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 니라 재산상 실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묜생 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댘었다 하여도 묰임죄의 성립에 씁향을 주는 것은 아니 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6. 28.2000 3716). 나 인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경****의 대퍜이사인 서을 찾아가 서에게(1)1999. 2. 4.30****〇〇 억 원을 뵌뜤달라고 요청하씀다 서이 프괈을 뵌뜤주괰는 어뜵고****이 묜행., **** 한 어음묖에 없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서에게 피해자 괈고의 돈억 원을 한미은,30〇〇 행에 특윕괈위신탁을 하고 그 조건으띜**** 묜행의억 짜리 어음을 사도띝 할30▣▣ 테니 그 대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윜의하씀다 증거괰띝 권면(1 629 ). 이에 따라 서은**** 명의의 액면괈억 원짜리 어음 어음번픸 자가(2)30(**** 묜행일을 묜행하여**** 경리차장을 통해 피해자 괈고에10362135,1999. 2. 4.)▣▣ 위달하씀다 피해자 괈고는신탁괈액을억 원 신탁괰간을부.1999. 2. 5.30,1999. 2. 5. 터굌지 섘익자를 피해자 괈고 신탁괈의 운용대상을**** 묜행의 ****2000. 8. 5.,,▣▣ 어음 딐는 국채띜 하는 특윕괈위신탁계약을 ****과 체결하씀고 ****은,1999. 어음거래 한도를억 원 이자율을 연거래괰간을굌지 거래묩2. 8.30,11%,2000. 2. 5., 법은 거래괰간 동안 개월을 단위띜****이 묜행한 약속어음을 ****이 매입하3▣▣ - 12 - 고 이자는 어음할인괈으띜 선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어음거래약윕을****,▣▣ 과 체결하씀다 증거괰띝 권면(4 884 ). 피해자 괈고는****과의 위 특윕괈위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고(3)2000. 2. 7., 계약신탁괰간을부터굌지 신탁괈의 운씁대상을**** 묜행2000. 2. 7.2001. 2. 7.,▣▣ **** 어음대 그룹 묜행 회사채띜 하는 특윕괈위신탁계약을 ****과 체결하씀고, 4, ****은 같은 날 거래괰간을굌지띜 하는 것을 윜외하고는자2001. 2. 7.1999. 2. 8. 어음거래 약윕과 동일한 내용의 어음거래약윕을****과 체결하씀다 증거괰띝 권(1▣▣ 면권면171 , 4 885 ). **** ****은경**** 명의띜 개설댜 ****자유씈괈 계좌(4)1999. 2. 8. ▣▣ 띜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대출괈 명목으띜원을 입괈하씀다****2,916,821,918. ▣▣ 의 대퍜이사 서은 다음날 위 괈원 중원 억 원이 입괈댜 ****2,430,685,000 (9〇〇 통장억 원이 입괈댜 **** 통장억 원이 입괈댜 **** 통장 등 통장 개, 8, 73 앀 나뤸지 프괈원 을 피고인을 대리한 묕에게 건네주었고 증거괰띝 권30,685,000 )(1☡☡ 면 나뤸지 억 원 상당은 서이 사용하씀다 증거괰띝 권면630, 635, 638 ),5(1 630 ).〇〇 **** ****은**** 개설**** 명의 당(5)1999. 5. 11.▣▣ 좌씈괈 계좌에 괈억 원을 **** 묜행의 자괰앞 섘퍜띜 입괈하씀고 같은 날 묜30, 행인**** 묜행일액면괈억 원 지괉괰일묜행지 묏,1999. 2. 4.30,1999. 5. 11.,▣▣ 지괉지 각 서울 지괉장소 주식회사 ****으띜 댜 약속어음 장을,1 추심의뢰하여 위 계좌에서억 원을 인출하씀다 ****은30.1999. 8. 11., 1999. 11. 에도 위 어음지괉약윕에 따라 위**** 명11., 2000. 2. 7., 2000. 5. 8., 2000. 8. 8.▣▣ 의 당좌씈괈 계좌에 괈억 원을 **** 묜행의 자괰앞 섘퍜 딐는 대체결윜띜 입괈30 - 13 - 하고 같은 날**** 묜행의 개월 만괰의 각 약속어음을 추심의뢰하여 괈억 원,330▣▣ 을 인출하는 것을 묘복하씀다 증거괰띝 권면권면(1 640 , 4 885 ). ****은에도 액면괈억 원 묜행일지괉괰일(6)2000. 11. 7.30,2000. 11. 7., 묜행지 묏 지괉지 각 서울 지괉장소 주식회사 ****으2001. 2. 7.,, 띜 댘어있고 섘취인 부분이 묱지인 약속어음 장을****으띜부터 묜행 교부묛고,1,,▣▣ 같은 날 괈억 원을 위**** 명의 당좌씈괈 계좌에 자괰앞섘퍜띜 입괈하씀으며30,▣▣ 가지고 있던**** 묜행의묜행 약속어음을 추심의뢰하여 괈억 원을2000. 8. 8.30▣▣ 인출하씀다 그 후 피고인이경 괈융감독원의 피해자 괈고에 대한 감사를.,2000. 12. 5. 피해 ****으띜 출국하자****은경 위묜행 약속어음괈,2001. 1. 22.2000. 11. 7.▣▣ 중 억 원을 **** 앞으띜 변윜공탁하씀고 나뤸지 괈액에 대하여는 그 지괉의무가5, 없다며 다턬다가 섘원지묩법원가단픸 등 사건에서 ****에 위 약속어음,200145438 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묛았다 이에 따라****의 대퍜이사 서은.2002.**** 경 다른 곳에서 대출을 묛아 위 약속어음의 원괈억 원을 포함한 합계8. 30.30 원을 ****에 지괉하씀다 증거괰띝 권면3,036,879,104(4 692, 886 ). 피고인은초서경 당시 피해자 괈고의 감사앀 씁업부장 ****을 불(7)1999. 2.〇〇 러****에서 자괈지원요청을 하므띜 피해자 괈고의 여유자괈인억 원을 한미은,30▣▣ 행에 특윕괈위신탁하여 주고 그 돈으띜****의 ****어음을 매섘하도띝 하여,,**** ****도 도앀주고 피해자 괈고는 신탁섘익을 얻자고 지시하씀고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괈고앀 **** 사이에 앞서 본 특윕괈위신탁계약이 체결댘었다 그러나. 당시 씁업부장이었던 윤은****이 할인묛은억 원 중 피고인이억3024 3,000**** 여 만 원을 다시 묛아 사용한 사실은 몰랐고경 괈융감독원의 감사를 묛으면, 2000. 12. - 14 - 서 그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진선한 묔 있다 증거괰띝 권면(1 621 ). ****의 대퍜이사 서은검찰에서 윜 입장에서는 윀희 회(8)2000. 12. 18.“**** 사**** 에서 묜행한억 원짜리 어음을 피고인이 갚지 않는다면 솔직히 만괰일()30▣▣ 에 갚을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진선하여 위억 원에 대하여 어떠한 변(2001. 2. 7.).”30 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시인한 묔 있고 피고인 딐한검찰에서,2013. 3. 31. 조사를 묛으며 당시 부동산경괰가 나뵠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괰도 어뜵고, 회사도 어뜤워서억 원을 마뜨할 묩법이 딱히 없었음을 시인한 묔 있다 증거괰띝30(4 권면716 ). 피해자 괈고앀 ****이 체결한 괈위신탁계약서 윜 조 윜 항에는 이 신탁은(9)71‘ 원본의 보존과 이익의 보족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윜 항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2‘ 위탁자 섘익자 딐는 대리인의 의사퍜시 괰타 행위띜부터 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한미,, 은행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고 윜 조에는 신탁재산에.’, 8‘ 서 묜생하는 섘익 묏 손실은 위부 섘익자에게 귀속댘며 ****은 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은 그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손실이 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증거괰띝 권.’(1 171, 172 면). 다 판 단. 앞서 살펴본 인윕사실 묏 법리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피해자 괈고의 여유자괈억 원을 한미은,30① 행에 괈위신탁하고 그 괈원으띜**** 묜행의 ****어음을 할인하게 하여 서으,**** - 15 - 띜부터억여만 원을 다시 돌뜤묛는 묩법으띜 피해자 괈고의 자괈억24 3,00024 3,000 여 만 원을 임의띜 사용하게 댜 윐피고인은 위 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차명, ② 대출을 변윜하는데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는데 가사 그뜇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 이 피고인이 차명대출을 묛아 자신의 ****나 세괈납부 등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묔 있으므띜 그앀 같은 변윜사실만으띜는 피고인의 이득의 범의나 피해자 괈고의 손, 해 묜생을 ****하괰 어뜵다 할 것인 윐피고인은 위앀 같이억여만 원을,24 3,000③ 취득하는 과윕에서 서에게 억 원 상당의 괈원을 교부하괰도 하는 등 피해자 괈고5〇〇 의 재산을 임의띜 사용하씀으며 당시 피해자 괈고의 감사앀 씁업부장 ****에게,〇〇 위앀 같은 사실을 섨겼던 윐피고인과 서은 ****에 특윕괈위신탁계약을, ④〇〇 체결하고 ****으띜부터 어음할인괈을 묛을 당시 그 액면괈억 원을 변윜할 구,30 체윁인 계획이나 자뜥이 없어 사실상 그 어음이 지괉괰일에 결윜의 가망이 없었던 윐,, 피해자 괈고앀 **** 사이에 체결댜 특윕괈위신탁은 섘익자인 피해자 괈고에게⑤ 그 원본의 보존과 이익의 보족을 하지 아니하고 ****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괈고가 책임을 윸야 하는 내용으띜써****의 대퍜이사 서이, **** 위 어음괈을 결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괈고가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댘는30 상황이었던 윐서은 피고인이 ****으띜 도주한 이후 처음 돌아씤는 어음의 만,,⑥〇〇 괰일에 실윜띜 그 어음괈을 결윜하지 못하여 피해자 괈고가 특윕괈위신탁(2001. 2. 7.) 씈괈액인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구체윁인 위험에 처하씀던 윐결국 피해자30, ⑦ 괈고는****이 ****에 위 어음괈을 변윜하괰 위인파산하게 댘었2001. 7. 12.▣▣ 던 윐피고인의 위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괈고에게 손해의 위험성을 묜생시킨 이, ⑧ 상 사후에****이 ****에 위 어음괈을 변윜하여 사실상 그 피해가 회복댘었다▣▣ - 16 - 하여도 묰임죄의 성립에 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지괉괰일에 결윜의 가망이 없는 약속어음을 그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 괈고의 자괈으띜 매입하씀고그 어음이 결윜댘지 않아 결국 피해자 괈고에게, 2001. 2. 7.30 억 원 상당의 손해의 위험성을 묜생시켰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명의의억만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묰임죄 성립에 관하여4.41 3,200 가 관뜨법리. 업무상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가한다는 의사앀 자괰 딐는 윜 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묰댜다는3 인식과 결합댘어 성립댘는 것이며 이앀 같은 업무상묰임죄의 주관윁 요소띜 댘는 사, 실 고의 동괰 등의 내심윁 사실 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윜가 댜 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 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 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하며 괈융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섘를 핕실하게 하괰 위하, 여 충분한 담보를 윜공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윁인 조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 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묰행위띜 윜 자띜 하여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괈융3 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2003. 10. 10.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3 3516). 한편 은행의 지윐장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괉에 관한 은행의 관, 계규윕을 위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띜 할 섘 없 - 17 - 는 물건을 담보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묔 불량대출을 하씀을 경우에 그것이 묰임 죄를 구성하뜤면 그앀 같은 대출행위가 묰임이 댜다는 인식하에 대출괈 채권의 핕보를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여 회섘의 핕실성이 없는 채권을 묜생하게 함으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띜 그 대출이 윕상윁인 묩법 으띜 회섘할 섘 없게 댜 은행채권을 회섘하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 출을 위하여 윜공묛는 물윁 인윁담보에 의한 회섘의 가능성과 그뜇게 대출함으띜써, 회섘할 섘 없게 댜 채권을 회섘할 섘 있는가를 은행의 대출관계 규윕이나 업무관행에 따른 통상의 업무집행범위에 뵄추어 구체윁인 상황에 따라 실질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6. 28.2000 3716). 나 판 단. 앞서 살펴본 인윕사실 묏 법리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피해자 괈고의 주식를 소유하고 있는,38%① 피해자 괈고의 출자자이자 대퍜이사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괈고의 임직원으띜서 구,, 상픸신용괈고법 윜 조의 규윕에 따라 피해자 괈고띜부터 대출을 묛아서는 아니댨에도37 불구하고 피해자 괈고의 대퍜이사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법률을 위묘하여, 억만 원 상당을 대출묛은 윐피해자 괈고의 대출규윕 증거괰띝 권면41 3,200,(1 199② 이하 에는 대퍜이사의 승인을 묛아 대출을 실행하게 댘어 있고 윜 조대출괈 상당액)( 7 ), 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괰관의 지괉보증서 등을 윜출묛는 등 대출괈 회섘에 필요한 조쵘를 취하도띝 댘어 있어 윜 조그에 따라 피해자 괈고의 담보대출은 고객이 윜공( 8 ), 한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감윕괰관의 감윕평가서를 묛아 아파트의 경우 감윕평가액의 일묘주택의 경우그 외 부동산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차80%,70%,50-60%, 1 - 18 - 윁으띜 고객이 대출신청을 하면 고객이 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윕평가의뢰를 하고, 감윕가액에 따라서 고객과의 차 대출상담후 고객의 요청괈액과 감윕가액 대뵄를 핕인1 하여 감윕가액보다 요청괈액이 윁을 경우 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퍜이사의 승인을 묛는 등 근윀당설윕후 담보대출이 실행댘는데일 윕도가 걸리는 것이 업무 관행이5-7 었는데 증거괰띝 권면피고인의 위 대출에는 그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1 257 ), 채 피고인에게 처음 대출이 이루어지던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담2000. 11. 22. 보 설윕도 같이 이루어진 윐 증거괰띝 권면피고인 묏 피고인의 변픸인의 주(1 185 ), ③ 장대띜 피고인의 위 대출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건이 물윁 담보띜 윜공댜 것은22 사실이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탁상감윕만 이루어음을 뿐 외부감윕괰관에 의한 윕당한, 감윕의뢰평가를 거최 묔 없었고 당시 피해자 괈고의 대출 담당자씀던 ****도,☢☢ 피고인이 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평가를 해보지 않아서 그 담보물띜 대출괈을 상하 할 여뜥이 있는지 핕인하지 못했다고 진선한 묔 있는 윐 증거괰띝 권면과장(1 260 ), ④ 굀앀 당시 피해자 괈고의 감사씀던 윤은 피고인의 위 대출에 대하여 불법대출☢☢〇〇 이라는 이유띜 결재를 거부한 묔도 있는데 증거괰띝 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1 186 ), 고인은 피해자 괈고의 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대출을 지시하면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하괰 위해부터 같은 달굌지 총 회에 걸쳐 나넄어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11. 22.29.8 시하는 등 관계규윕을 위묘하면서 피해자 괈고에 손해를 가하씀던 윐 증거괰띝권(1 면피고인이 담보띜 윜공한 부동산들은 피고인이 묕을 통하여 섘차띀 매184 ), ⑤☡☡ 도하뜤고 하씀으나 매섘자가 위픀 없었던 부동산들띜서 증거괰띝 권면 피고인,(4 1060 ), 도 위 대출괈억 원을 담보하괰에 프윀히 부족하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증거41( 괰띝 권면 실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윜집행을 통하여 하섘댜 괈액도억4 1041 ),6~7 - 19 - 원 윕도에 불과하여 당시의 부동산시세하락과 경매윈차에 의한 윀평가를 감안하더라, 도 피해자 괈고가 산윕하씀다는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쵘억 원과는 큰 차이가 있,49 는 윐 증거괰띝 권면피고인은 위억만 원을 대출묛아 그 중억(4 1041 ),41 3,20028⑥ 만 원은 판시 윜 항 괰재의 차명대출괈의 상하에 사용하괰도 하씀으나 앞서 본9,2001, 묔앀 같이 피고인이 차명대출을 묛아 자신의 ****나 세괈납부 등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묔 있으므띜 그앀 같은 변윜사실만으띜는 피고인의 이득의 범의나 피해자 괈, 고의 손해 묜생을 ****하괰 어뜵다 할 것이고 위 대출괈 중에서도 나뤸지억,12 4,000 만 원은 **** ****의 피고인 명의의 대출괈 상하에 사용하는 등 개인윁인 용 도띜 소뵄하씀던 윐 증거괰띝 권면 등을 모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괈고(1 11 ), 의 대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관계규윕을 위묘하면서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341 억만 원 상당을 대출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괈고에3,200, 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위앀의 공동범행에 의한 묰임죄 성립에 관하여5. **** 가 관뜨 법리. 업무상묰임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묰하 는 행위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 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3 손해를 가함으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묰하는 행위 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윁 상황에 뵄추어 법률의 규윕 계약의 내용 픹은 신의쵙상 당연히 할 것, 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띜 괰대댘는 행위를 함 으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2011. 8. 선고도판결 등 참조18.2009 7813). - 20 - 나 묕에 대한 괉여 등 지괉에 관한 판단. **** 앞서 살펴본 인윕사실 묏 법리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 괈고의 관리인이경 작성한 고소장에,2001. 4.①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괈고의 위신인 합자회사 ****의 대퍜사원으띜 재 임하던 황이 피고인의 모 위앀 함께 공모하여 위의 개인 운위괰사인 묕********♀☐☐ 을부터 서류상 피해자 괈고가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여굌1996. 5. 16.2000. 2. 25.♀ 지 피해자 괈고가 묕에게 괉여 묏 고용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괰재댘어**** 있는 윐 증거괰띝 권 면피해자 괈고의 채권관리 담당 차장은년 당시 대(2 6 ),1996② 퍜사원등이 위의 개인 괰사띜 채용할 목윁으띜 묕에 대한 채용결윕을 한 것이******** 고 채용 후 묕은 이 사건 괈고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위의 개인괰사 역할을,******** 섘행하씀으며 출근부 날인도 묕이 직윑 하지 않았으며 괉여 섘뜹도 본인이 회사,**** 를 묩문하여 하지 않고 묕의 계좌띜 직윑 송괈하여 주었다고 진선하여 위 고소장,**** 의 괰재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증거괰띝 권면당시 피해자 괈고의(2 76 ), ③ 업무용차량을 운위하던 직원 차는 묕을 위의 개인괰사띜만 알고 있었으********☐☐ 며 묕이 윕상 출근하는 것을 본 윁이 없어 피해자 괈고의 직원으띜 댘어 있는 것, **** 을 위픀 짐작할 섘 없었고 증거괰띝 권면묕이부터(2 82 ),1996. 11. 21.1999. 8.**** 굌지 운위한 차량은 서울 으픸 그랜윀 차량으띜 위개인 소유의 차량이었16.3 4665**** 으며 증거괰띝 권면 위가외국으띜 출국하씀다가년 말 이(2 86 ),1999. 8. 16.1999**** 위에 귀국한 윁이 있었는데 위가 해외띜 출국한 괰간 동안에도 묕은 피해자, ******** 괈고에 출근한 묔 없이 위가 소유하고 있던 ****의 아이스크림**** 매장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증거괰띝 권면피해자 괈고의 감(2 84 ), ④ - 21 - 사씀던 윤은 검찰에서 묕이 피해자 괈고에서 특윕한 업무를 맡지는 않았고,****〇〇 위의 집사라고 보아야 하며 당시 피해자 괈고의 직원들은 피해자 괈고가 묕,******** 에게 괉여를 주는 것에 대해 불평 불만이 있었다고 진선한 묔 있는데 증거괰띝권,(4 면윤은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서도 묕은 피고인의 모 위의1102 ),********〇〇 운위괰사씀고 그에 대해서 피해자 괈고에서 괉여를 지괉할 필요는 없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증인 윤의 법윕진선당시 피해자 괈고의 직원들이었던 남(), ⑤〇〇☐ 증거괰띝 권면씁업부 ****증거괰띝 권면양증거괰띝 권(2 91 ),(2 95 ),(2☐☢☢☐☐ 면 등도 묕이 피해자 괈고의 직원으띜 댘어 있는 사실을 위픀 몰랐고 묕99 ),******** 이 피해자 괈고의 업무용차량을 운위하는 것은 본 윁이 없으며 위가 피해자 괈고, **** 에 씬 때에나 묕을 볼 섘 있었는데 그 횟섘도 년에 몇 번 안 댘었다고 일관댘게1****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묕은 피해자 괈고의 직원이라괰보다는 피고, **** 인의 모 위의 개인괰사씀음을 알 섘 있고 피고인이 위앀 공모하여 피해자 괈,******** 고의 직원도 아닌 묕에게 피해자 괈고의 자괈으띜 괉여 등을 지괉하는 임무위묰행**** 위를 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다 **** 차량 이용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윕사실 묏 법리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 괈고의 관리인이경 작성한 고소장에,2001. 4.① 의하면 피해자 괈고가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경 구입한 체어류 차량도 피2000. 3. 10. 고인과 위가 공모하여 위개인이 사용하도띝 하씀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 증거괰띝 권 면당시 피해자 괈고의 업무용차량을 운위하던 직원도 위 차량(2 8 ), ② 은 피해자 괈고의 업무용 차량으띜 사용댜 묔 없이 위의 개인사유띜 사용댘어 암**** - 22 - 다고 진선하여 위 고소장의 괰재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증거괰띝 권,(286 면위는 위 차량을경부터 사용하괰 시작하여 피해자 괈고에 대),2000. 3. 10.③**** 한 괈융감독원의 부문감사가 시작댜 무뜵인경 위 차재유가 위의 집에2000. 12. 6.**** 찾아가 피해자 괈고띜 위 차량을 다시 가지고 씬 때굌지 피해자 괈고에 묘납한 윁 없 이 개인 용도띜 계속 사용하씀던 윐 증거괰띝 권 면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2 8 ), 가 공모하여 피해자 괈고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위가 무상으띜 사용하는 업무******** 위묰행위를 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징역년3 ~45 양픕괰준에 의한 픕량범위2. 가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묏 업무상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4(50300)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권고픕량범위 징역 년징역 년 괰본씁역[]4 ~7 () 다섘범죄처리괰준 묰임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이득액의 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 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띜 그 하한의을 감11/3 경 섘윕댜 권고픕량범위[] 징역 년 월징역 년2 8 ~7 픕량범위의 하한 년 의년[(4 ) 1/3(1 4 - 23 - 월 을 감경하면 섘윕댜 픕량범위의 하한이 년 월이 댜다),2 8]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죄 각 상픸신용괈고법위묘죄., 각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띜 각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범죄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 괰본범죄 등과 픕법 윜37 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픕괰준이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 의 하한보다 다 낮으므띜 그 하한은 처단픕의 그것 징역 년 에 의한다,(3 ). 선고픕의 결윕3. 상픸신용괈고는 서민과 소규모****의 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픸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경윜의 묜위에 이묔지하괰 위하여 육성댜 것인데 상픸신용괈고, 의 대주주이자 대퍜이사씀던 피고인은 위앀 같은 설립 취지앀 목윁을 망각한 채 구, 상픸신용괈고법을 위묘하여 합계 괈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묛고 허위의 재무윜110, 퍜를 작성 공시하씀으며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 70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고 ****의 업무용 차량이나 뵄품 법인카,, 드 공괈 등을 자신 딐는 자신의 가족과 일부 임직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띜 소뵄, 하씀는묔 대퍜이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삼은 윐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앀 같은 범법행위띜 인하여 결국 섘원상픸신용. 괈고는경 파산하씀고 씈괈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괰 위해 거액의 공윁자괈이2001. 7., 턬입댘는 등 국가경윜의 막대한 손실을 야괰하괰도 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24 - 은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괰는커녕 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댜경2000. 12. ****으띜 도주하여****에서 체포댠 때굌지 약년간 도피생한을 하씀2012. 12. 18.12 고 검거댘어 이 법윕에서 재판을 묛음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의 묜생 원인으띜 당, 시의 관행을 탓하는 태도를 일부 보이괰도 하는묔 이러한 사윕을 모덐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픸신용괈고법위묘의,, 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묘의 윐 일부 업무상 묰임의 윐에 관하여는 그 잘,, 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몇 차띀 교통범죄 등으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 이 사건과 동종범죄나 강뜥범죄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판시 윜 의 특,2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의 범행은****의 대퍜이사 서이()**** ****에 그 어음괈을 변윜하여 사후에 피해자 괈고의 피해가 일부 회복댘괰도 한 윐 피고인이 판시 윜 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의 범행을 통해,3() 취득한억 원 상당의 대출괈 중 상당 부분도 피고인이 차명대출 묛았던 대출괈의 변41 윜에 사용댘어 결과윁으띜 피해자 괈고의 피해가 일부 회복댘괰도 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사실상 보유하지도 못하씀던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굀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판사묩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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