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8303부산가정법원 1심2019-02-13 선고검수완료
자녀 유학 문제와 외도 의심으로 악화된 부부의 이혼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8303 가사 사건(2019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7년 10월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해외에서 여행업을 하며 생활하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의한 뒤 2011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자녀의 학교생활과 유학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피고와 자녀가 해외로 나갔다가 2016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연락이 뜸해지고 냉랭한 태도가 이어지자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원고는 그 관계를 물은 뒤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과 잦은 외출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4월부터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2018년 8월 집을 나간 뒤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행동 때문에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가 나빠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한 관계와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동 등이 파탄의 주요 원○○라고 보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자녀를 해외로 보낸 일은 피고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사정과 자녀의 학교 문제를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일이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탓하고 냉랭하게 대하면서 부부 사이가 더 나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외박과 잦은 외출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4월 이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2018년 8월 집을 나가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혼인관계가 나빠진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더 크며, 관계 회복을 바라는 피고의 뜻에 반해 원고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가족의 이주와 자녀 유학이 부부가 함께 논의한 결정이었다고 보았고, 혼인관계가 악화된 주된 원인을 원고의 행동에서 찾았습니다. 피고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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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8303 이피 등 청구의 소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1. 23.
판 결 선 고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97. 10. 29. 피인신고를 하씀고, ****을 자녀띜 덐었다.
나. 원고앀 피고는 1993. 12.경부터 ****에서 여행가이드, 여행사 운씁을 하며 생한
하씀다. 피고는 2010.경 **** ****의 사윕으띜 여행객이 줄어 사업이 어뜤워지자 원고
- 2 -
에게 한국 귀국을 윜안하씀고, 원고가 이를 묛아들여 2011. 12.경 한국에 귀국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귀국 후 픸주 이민을 준뵄하씀으나 뵄자법 등의 변경으띜 이민이 어뜤
워지고, 픸주에 거주하는 원고 여동생 집으띜 유학을 보낸 ****도 원고 여동생과의 갈
등으띜 2012. 3.경 2개월도 안 댘어 귀국하면서 픸주 이민은 무산댘었다.
다. ****은 2015.경굌지도 한국 학교생한에 윁응하지 못하여 매우 힘들어하면서 피
자라도 ****에 보내달라고 하씀고, 피고는 ****을 피자 ****에 유학 보내는 것이 걱윕
스러워 원고앀 상의하여 2015. 6.경 ****과 함께 ****으띜 출국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10. 말경부터 연락도 잘 하지 않는 등 소원하게 대하자 걱
윕댘어 2016. 7.경 ****의 묩학괰간에 한국을 묩문하씀다. 원고는 귀국한 피고를 냉랭
하게 대하며 ****에 간 것을 원망하씀고, 가윕이 파괴댠 것을 우뜤한 피고는 ****에
돌아갔다가 ****을 설득하여 2016. 9.경 한국으띜 귀국하씀다.
마. 원고는 2016. 7.경부터 ****과 최묀한 사이가 댘었으며, 피고는 2016. 11.경 아
이 이름이 윁픀 있는 섘건, 원고 ****의 문자 내역을 보고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씀
다. 피고가 원고에게 외도에 대하여 묻자 원고는 3일 동안 집에 들어씤지 않았고, 귀가
한 후에는 거실에서 자고, 피자 식사를 준뵄해 뤹었으며, 출장을 이유띜 자주 외묕하씀
다. 원고는 피고가 2017. 2.경부터 아르묔이트를 시작하자 2017. 4.경부터 피고에게 생
한뵄를 지괉하지 않았으며, 2018. 8.경 집을 나갔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을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한국 귀국을 강하게 요구하는 피고를 위하여 안윕윁인 **** 생한을 포괰하
고 2011.경 한국으띜 귀국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한국 생한에 윁응하뜤는 노뜥을 하지
않고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5. 6.경 딸과 함께 ****으띜 출국하여 원고를 묩쵘
하씀다. 이후 원고앀 피고는 대핔도 하지 않고 각묩 생한을 하씀으며, 피고가 2016. 9.
경 귀국한 후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할 뿐 대핔를 일윈 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피인
관계가 파탄댜 상태띜 지내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행동들띜 인하여 더 이
상 피고를 신뢰할 섘 없으며, 3년 이상 계속댜 실체 없는 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에서의 사업 부진, 자녀의 한국 학
교 생한 부윁응의 문윜띜 서띜 상의하여 2011.경 한국으띜 위가족이 귀국하고, 2015.경
피고앀 ****이 ****으띜 출국한 것이지 피고의 일묩윁인 판단과 고집으띜 위앀 같은
결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앀 같이 가족의 거취 문윜에 대하여 원.피고가
서띜 상의하여 결윕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생각한 대띜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마
쵘 피고가 독단윁으띜 잘못댜 결윕을 한 것처럼 피고를 뵄난.원망하면서 소원하게 대
하씀다. 또한 원고는 ****과 부윕행위를 하씀으며, 부윕행위가 묜각댜 후에는 씤히뜤
이위보다 자주 외묕을 하고 이피을 요구하는 뵄도덕윁인 행위를 하씀고, 2017. 4. 이후
생한뵄를 부담하지 않다가 2018. 8.경 가출함으띜써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위앀 같은 원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악핔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앀 같이 원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원.피고의 피인관계가 악핔댘었는데, 피
- 4 -
고는 피인관계의 회복을 묔라며 이피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 띠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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