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02느합35서울가정법원 1심2002-08-19 선고검수완료

친권 행사 불가 어머니에 대한 후견인 해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2느합3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02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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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해외로 이주하여 아이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고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이의 친족이 법원에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법정후견인인 외할머니도 연락을 거부하여 후견인에서 해임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아이의 부모는 1994년 이혼하면서 아버지를 친권자로 정했습니다.
  • 아버지는 1996년 재혼하였고, 2001년 사망했습니다.
  • 어머니는 1995년 재혼 후 호주로 이주하여 아이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행방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 아버지 사망 후 법정 후견인이 된 외할머니도 아이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다른 친족의 연락 요청을 거부하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접촉을 피했습니다.
  • 아이의 친족(큰아버지 등)이 법원에 어머니의 친권 상실과 외할머니의 후견인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머니는 호주로 이주한 후 아이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친권을 계속 행사하게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외할머니는 법정 후견인으로서 아이와 연락을 단절하고 다른 친족의 협의 요청도 거부하여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됩니다.
  •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와 제940조(후견인해임)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모와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후견인을 해임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모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친권 상실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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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상대방 1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상대방 2를 해임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갑 제1 내지 12호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각 인증 진술서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상대방 1은 1988. 6. 27.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1990. 1. 4.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상대방 1과 청구외 1이 1994. 1. 26. 재판상 화해로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외 1로 정하였다. 나.그 후 청구외 1이 1996. 7. 23.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청구인이 청구외 1과의 사이에서 1997. 3. 26. 청구외 2를 출산하였는데, 청구외 1이 2001. 4. 26. 사망하였다. 다. 상대방 1은 위와 같이 청구외 1과 이혼한 후 1995. 8. 4. 청구외 3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5. 9.경 호주로 이주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1998. 8. 4. 청구외 4를 출산하였는데, 상대방 1은 청구외 1과 이혼한 후 그의 사망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행방도 알려주지 하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라.청구외 1의 사망 이후 사건본인의 직계혈족으로는 할아버지인 A생 청구외 5, 할머니인 B생 청구외 6, 외할머니인 C생 상대방 2가 있는데, 상대방 2는 상대방 1과 마찬가지로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사건본인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및 고모 등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 1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 1은 호주로 이주하고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상대방 1에게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최근친 직계혈족 중 연장자인 상대방 2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상대방 2 역시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그러한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상대방 1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하고, 사건본인의 후견인 상대방 2를 해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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