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3고정177의정부지방법원 1심2004-05-10 선고검수완료

식육판매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학교 급식용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납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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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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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3고정177 형사 사건(2004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가)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7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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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 5월 25일 의정부시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의정부시 소재 축협 E지점 지하1층에서 식육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 2003년 2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의정부 시내 6개 초등학교로부터 급식용 식육 주문을 받아 절단·포장하여 납품했습니다.
  • 납품한 식육은 총 1,523.5kg, 금액으로 12,485,650원 상당이었습니다.
  • 피고인 A는 식육을 절단한 후 비닐로 포장하고 종이박스에 넣어 접착테이프로 봉한 뒤, 냉장차량으로 각 학교에 공급했습니다.
  • 종이박스에는 '단체급식제품', 'C축협', '냉장보관'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측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허가번호, 제조판매원 등의 정보가 미리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식육판매업 신고만 하고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 없이 학교 급식용으로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납품한 행위가 포장육 제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단순 절단·포장으로 보아 포장육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을 받은 후에 식육을 절단·포장했으며, 이는 조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식육을 절단한 시점이 공급 직전이었고, 포장 형태도 조악하여 일반 유통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행위는 일반 식육판매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부위를 조리에 용이하도록 절단하여 간단히 포장한 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주장한 '포장된 식육의 인도·인수가 식육판매장 밖에서 이루어지면 가공허가를 요한다'는 해석은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육을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납품하는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단순 절단·포장은 포장육 제조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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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2]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검사】 송연규 【변호인】 변호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축산업협동조합 D이고, 피고인 C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위 축협 E지점 축산물식육판매점은 2002. 5. 25.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운영중인바, 위 식육판매점은 도축장에서 가공한 정육을 영업점 내의 진열장에 부위별로 냉동 또는 냉장으로 진열·보관하면서 손님이 주문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즉석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반드시 매장 내에서 판매하여야 하고 위 육류를 학교 급식 재료로 주문 받아 이를 절단 등 가공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중량, 금액, 육류 종류 등을 기재하여 매장을 벗어나 도소매로 납품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음이 없이, 1. 피고인 A는 2003. 2. 17. 경기 의정부시 F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E지점 지하1층 식육판매점에서 축산물가공시설인 절단기, 육절기, 고기 분쇄기, 뼈 절단기, 고기 절단기인 슬라이스 절단기 등 시설을 갖추고 의정부 소재 경의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로부터 소, 돼지 등 고기 및 뼈 등을 납품 주문 받아 이를 절단하는 등 가공한 후 위 축협 박스에 포장하고 육류 종류, 중량, 납품액 둥을 기재하여 납품하는 등 이 때부터 2003. 4. 22.까지 약 2개월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3.5kg 상당의 소·돼지고기, 뼈 등 총 12,485,650원 상당을 납품하는 등 허가 없이 축산물가공처리업을 영위하고, 2. 피고인 C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해석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식육 등의 절단, 포장 및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인 식육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2조 제1항,동시행령 제21조 제3호 (가)목}, 위 식육가공품에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포장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등이 있고, 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포장육이다(동법 제2조 제7호,동시행령 제2조 제2항). 여기서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육함량이 100%인 것을 말한다(동법 제4조 제2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0-6호, 제2 2.사 참조). 한편, 포장육에는 제품명, 영업자의 명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동법 제6조 제1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 제4조),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공소사실처럼 포장된 식육의 인도·인수가 식육판매장 밖에서 이루어지면 가공허가를 요하고,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가공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본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 관련 사진의 각 영상, 사실조회회보의 기재, 학교급식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 내지 제12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02. 5. 25. 의정부시장에게 식육판매업신고를 마친 후 의정부시 F 소재 축협E지점 지하1층 30평 정도의 매장에서 냉장고 2대, 육절기 1대, 분쇄기 1대, 뼈 절단기 1대, 슬라이스 절단기 1대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다수의 일반 고객들에게 식육을 판매하여 왔다. 나. 위 피고인은 2002.경부터 의정부 시내에 소재한 경의초등학교, 솔뫼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의정부초등학교, 민락초등학교 등과 사이에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입찰기일에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위 학교들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을 받고, 납품기일 하루 전에 공급할 식육 등을 절단하여 종이 상자 등에 포장한 후 납품기일 오전에 당해 학교로 식육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공급할 식육의 종류나 수량은 각 학교의 식단표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되었다. 다. 학교에 공급하는 식육은 조리에 용이하도록 잘게 절단하고 비닐로 포장한 후 종이 박스에 넣은 뒤 접착테이프 등으로 봉하여 냉장차량으로 각 학교에 공급하였는데, 식육 등을 포장한 종이상자에는 "단체급식제품", "C축협", "냉장보관"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측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5일 이내, 허가번호 H, 제조판매원 경기도 의정부시 IJ, 반품 및 교환장소 C축협 등의 문구가 미리 인쇄되어 있다. 3. 판 단 이 사건 식육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사전에 가공·포장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식육을 절단·포장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로부터 식육의 종류 및 중량을 주문받은 점, 식육을 미리 절단한 이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였던 것인 점, 식육을 절단한 시점이 식육을 공급하기 직전이었던 점, 포장의 형태도 단지 비닐로 싸서 박스에 넣은 뒤 포장용 테이프로 밀봉하는 등 조악하여 그 상태로 일반 유통에 돌리기에는 부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의정부 시내 소재 6개 초등학교에 식육을 절단 포장하여 공급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주문받은 식육을 조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절단한 후 배달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에서 제작한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 즉,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식육을 사전에 가공 포장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이는 일반 식육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위를 조리에 용이하도록 절단하여 간단히 포장한 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달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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