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학교 급식용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납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3고정177 형사 사건(2004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가)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7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 5월 25일 의정부시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의정부시 소재 축협 E지점 지하1층에서 식육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 2003년 2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의정부 시내 6개 초등학교로부터 급식용 식육 주문을 받아 절단·포장하여 납품했습니다.
- 납품한 식육은 총 1,523.5kg, 금액으로 12,485,650원 상당이었습니다.
- 피고인 A는 식육을 절단한 후 비닐로 포장하고 종이박스에 넣어 접착테이프로 봉한 뒤, 냉장차량으로 각 학교에 공급했습니다.
- 종이박스에는 '단체급식제품', 'C축협', '냉장보관'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측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허가번호, 제조판매원 등의 정보가 미리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식육판매업 신고만 하고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 없이 학교 급식용으로 식육을 절단·포장하여 납품한 행위가 포장육 제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단순 절단·포장으로 보아 포장육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을 받은 후에 식육을 절단·포장했으며, 이는 조리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식육을 절단한 시점이 공급 직전이었고, 포장 형태도 조악하여 일반 유통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행위는 일반 식육판매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부위를 조리에 용이하도록 절단하여 간단히 포장한 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주장한 '포장된 식육의 인도·인수가 식육판매장 밖에서 이루어지면 가공허가를 요한다'는 해석은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육을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납품하는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단순 절단·포장은 포장육 제조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2]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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