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1820대구지방법원 1심2022-04-28 선고검수완료

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에 유골을 봉분 없이 평장해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21820 행정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별표 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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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을 모실 장소를 정하기 위해 장남과 피고인A에게 장지를 알아보도록 했다.
  • 장남과 피고인A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장남 소유의 토지를 장지로 정하고, 2017년 11월 13일경 망인과 망인의 아버지 유골을 봉분 없이 평장해 가족자연장지를 만들었다.
  •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0년 4월경 장남이 관할 기관에 민원을 냈고, 기관은 원고들이 신고 없이 장지를 조성했다고 판단해 2020년 5월 원상복구를 요구한 뒤, 2020년 9월 15일 장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월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전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전명령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원고들이 장지 조성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장지를 옮기라는 명령이 지나친 조치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을 조성자로 본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처분이 지나쳐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이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상속인들이 장남과 피고인A에게 장지를 찾도록 했고, 이 두 사람이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정한 뒤 장지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도 조성자로 본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신고 없이 조성한 점은 위반이지만,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웠다. 토지는 장남 소유였고, 장지 조성 전에는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장지에는 망인과 망인의 아버지 유골만 봉분 없이 평장되어 있었으며, 규모가 커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 장지는 조성된 뒤 장남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별다른 다툼 없이 관리되어 왔다.
  • 이전명령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장지 조성을 주도한 장남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원고들에게만 이전을 요구한 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전명령으로 얻을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처분이 지나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실과 원고들이 조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위반 정도와 장지의 규모·위치, 처분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전명령은 지나친 조치여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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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1820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통지 처분 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2. 3. 17. 판 결 선 고2022. 4. 28. 주 문 1. 피고가 2020.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원고들 및 E은 모두 2017. 11. 12.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장묘업자 G은 2017. 11. 13.경 E 소유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망인의 묘 조성 공사 및 망인의 아버지 묘 이장 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족자연장지(이하 ‘이 사건 장지’ 라 한다)가 조성되었다. 다. E은 2020. 4.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장지 를 조성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신고 없이 이 사건 장지가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성자를 원고들이라고 본 다음 2020. 5. 12. 원고들에게 ‘불법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지’를 하였으며, 2020. 9. 15.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신고 없이 이 사건 장지를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 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별표 5] 행정처분기 준(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1)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지를 2020. 12. 18.까 1) 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 3 - 지 이전하라는 내용의 불법 자연장지 이전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라. 원고들은 2020.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21. 2. 5.경 원고들에게 송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장지를 조성한 사람은 망인의 장남인 E과 4남인 원고 A인바, 원고 B, C, D은 이 사건 장지의 조성자가 아님에도 원고 B, C, D을 처분 상대방으로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원고 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장지의 조성을 주도한 사람은 E인데도 E을 제외한 이 사건 장지의 조성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장지가 조성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망인의 장남인 점, 이 사건 장지의 조성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없었던 점, 묘지는 통상 선산이나 자손의 토지에 신고 없이 관습적으로 조성되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을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 4 -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후 E과 원고 A에게 망인의 장지를 물색하 도록 하고, E과 원고 A은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의 장지 로 결정하고 2017. 11. 13. 이 사건 토지에 망인의 묘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장 지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B, C, D을 이 사건 장지의 조 성자로 본 것은 적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전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것으로서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지가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장지의 조성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인 E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지가 조성되기 전 특정한 용도로 활 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장지에 망인 의 유골 및 망인 부의 유골만을 봉분 없이 평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지가 공익을 해 할 정도로 큰 규모라거나 주위의 미관을 해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장지를 조성한 후 E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2년 6개월 가까이 이 사건 장 지를 평온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별표상의 제재처분 기준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제재처분 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 내부 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점,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주도적 조성자인 E을 이 사 건 장지의 조성자로 보지 아니하고 처분 상대방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들과의 관계에 서 그 형평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처 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될 불 이익이 더욱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 - 5 -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광우 판사이원재 판사김정섭 - 6 - [별지]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ᆞ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나. 자녀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ᆞ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 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ᆞ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ᆞ사설화장시설ᆞ사설봉 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ᆞ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7 - 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ᆞ조성자에게 묘지ᆞ 화장시설ᆞ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ᆞ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ᆞ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7. 12. 19. 법률 제15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 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ᆞ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 - 8 - 끝. 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 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 제3호 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가) 개인ᆞ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ᆞ문중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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