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에 유골을 봉분 없이 평장해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21820 행정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별표 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을 모실 장소를 정하기 위해 장남과 피고인A에게 장지를 알아보도록 했다.
- 장남과 피고인A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장남 소유의 토지를 장지로 정하고, 2017년 11월 13일경 망인과 망인의 아버지 유골을 봉분 없이 평장해 가족자연장지를 만들었다.
-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했지만,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0년 4월경 장남이 관할 기관에 민원을 냈고, 기관은 원고들이 신고 없이 장지를 조성했다고 판단해 2020년 5월 원상복구를 요구한 뒤, 2020년 9월 15일 장지를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월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전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전명령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원고들이 장지 조성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장지를 옮기라는 명령이 지나친 조치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을 조성자로 본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처분이 지나쳐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이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상속인들이 장남과 피고인A에게 장지를 찾도록 했고, 이 두 사람이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정한 뒤 장지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도 조성자로 본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신고 없이 조성한 점은 위반이지만,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웠다. 토지는 장남 소유였고, 장지 조성 전에는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장지에는 망인과 망인의 아버지 유골만 봉분 없이 평장되어 있었으며, 규모가 커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 장지는 조성된 뒤 장남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별다른 다툼 없이 관리되어 왔다.
- 이전명령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장지 조성을 주도한 장남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원고들에게만 이전을 요구한 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전명령으로 얻을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처분이 지나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신고 없이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실과 원고들이 조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위반 정도와 장지의 규모·위치, 처분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전명령은 지나친 조치여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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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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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아들 5명이 동의해 장남 땅에 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안 했다...2022-05-12
해석·평가재판부는 사전 신고 없이 조성된 가족자연장지의 불법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장지가 공익을 해치지 않으며, 주도적 조성자인 장남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형평성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전명령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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