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3474서울행정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 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53474 행정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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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OO회사에서 상임이사로 일했고, 근무한 기간에는 연금 일부가 정지되어 지급되었다.
  • 원고가 퇴직한 뒤인 2019년 9월 4일, OO회사는 2018년도 근무 실적을 평가해 산정한 성과급 30,326,640원 중 세금 등을 뺀 16,982,410원을 지급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성과급을 2019년에 얻은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지급받은 달인 2019년 9월만 근무한 달로 계산해 연금 일부를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년 12월 18일,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1,512,500원씩 퇴직연금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연금 수급자인 원고는 2018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2019년에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2019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했다. 쟁점은 성과급을 어느 해의 소득으로 볼지와 소득을 나눌 때 근무한 달을 몇 개월로 계산할지였다. 법원은 성과급이 2019년 소득인 점은 맞지만, 근무한 달은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된 달 하나가 아니라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2018년 12개월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과급은 평가와 의결을 거쳐 개인별 금액이 확정된 뒤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2019년에 귀속되는 소○○라고 보았다.
  • 다만 성과급은 원고가 2018년 한 해 동안 일한 실적과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돈이므로, 소득을 나눌 때의 근무기간도 2018년 12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는 단순히 돈을 받은 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일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성과급을 며칠 일찍 또는 늦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근무 개월 수와 연금 정지액이 달라지면, 연금 수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월 소득은 1,741,666원으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50,000원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초과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연금을 줄인 처분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성과급의 소득 귀속 시점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2019년이지만, 종사월수는 성과급의 근거가 된 2018년 근무기간 12개월로 계산해야 한다. 그 계산으로는 기준을 넘는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 일부정지 처분은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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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3474 연금일부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공무원연금공단 변 론 종 결2021. 7. 8.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1. 피고가 2020. 12. 18. 원고에게 한 연금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6. 12. 31.자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다. - 2 - 나.원고는 2017. 4. 10.부터 2018. 12. 31.까지 **** 상임이사로 근무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여 지급하다가, 근무 기간이 종료한 2019. 1.부터는 일부정지 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피고는 2020. 9.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9년도 귀속.사업(연말)지급 명세서 자료를 받아, 원고가 2019년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그 중 ****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2018년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이다(이 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의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 8. 30. 전년도인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산정하고, 원고에게는 상임이사인 임원으로서 성과급으로 30,326,640원 을 산정하였다. ****은 2019. 9. 4. 원고에게 그 중 13,343,230원(소득세, 지방 소득세, 퇴직정산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16,982,410원을 지급하였다. 마.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가 2019년에 위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얻었으므로 2019년도 연금 중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의 환수로 원고에게 장래 지급할 퇴직연금에서 공제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퇴 - 3 - 직연금 일부 정지 금액을 산정하고, 2020. 12. 18. 원고에게 2021. 1.부터 3.까지 3개월 간 원고가 받을 퇴직연금에서 월 1,512,500원(= 합계 4,537,500원)의 연금이 일부 정지 (감액)될 것임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데 그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소득월액이 전년도(2018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이 사건 성과급이 2019년 과세기 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그 종사월수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사건의 경우는 2021. 9. 4.이 속하는 9월 한 달)에 한정한다는 전제에 있다. - 4 - 가.이 사건 성과급의 귀속시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 는 퇴직연금에서 일부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제1항에 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이들 모두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한 다. ****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산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과급은 영업실적, 인사고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모두 평가하여 확정한 것으로 의결기 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개인별 지급액 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 39조 제1항). 피고가 이러한 전제에서 이를 원고의 2019년도 퇴직연금액과 비교.정산 한 것은 타당하다. 나.이 사건 성과급의 종사월수 ****은 2018년도 연간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 개인별로 구체적인 성과급액을 산정.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9. 9.경 2018. 12. 31. 자로 이미 퇴직한 원고에게도 2018년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이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소득은 원고가 2018년도 12개월간 근로복지공 단에 근무.종사함으로써 얻게 된 것으로, 그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인 12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1. 3. 16. 대통령 령 제31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 월 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 - 5 - 수로 보았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회사가 성과급을 언제 지급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연금 수급자의 지급정지액과 그 정지기간이 달라져 불합리하다(이 사건의 경 우도 ****은 2019. 8. 30. 성과급 지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실제 원고 에게 지급한 것은 2019. 9. 4.이다. 만약 ****이 2019. 8. 30.에 곧바로 원고에 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종사기간을 2019. 8. 1.부터 계산하여 이 사 건의 경우 종사월수를 5월로, 정지월수를 4월로 정하였을 것이다. 종사월수의 변동으로 소득월액이 달라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배할 수 없는 이러한 우연한 사정 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액과, 지급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 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한 원고의 종사월수는 1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원고의 초과소득월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총 소득금액 20,900,000원, 종 사월수 12월, 소득월액 1,741,666원(원 미만 버림),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50,000원. 계산방식은 위 1.의 마.항 참조]. 이와 달리 원고에게 초과소득월액이 존재한다는 전제 에서 원고가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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