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 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53474 행정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OO회사에서 상임이사로 일했고, 근무한 기간에는 연금 일부가 정지되어 지급되었다.
- 원고가 퇴직한 뒤인 2019년 9월 4일, OO회사는 2018년도 근무 실적을 평가해 산정한 성과급 30,326,640원 중 세금 등을 뺀 16,982,410원을 지급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성과급을 2019년에 얻은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지급받은 달인 2019년 9월만 근무한 달로 계산해 연금 일부를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년 12월 18일,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1,512,500원씩 퇴직연금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연금 수급자인 원고는 2018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2019년에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2019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했다. 쟁점은 성과급을 어느 해의 소득으로 볼지와 소득을 나눌 때 근무한 달을 몇 개월로 계산할지였다. 법원은 성과급이 2019년 소득인 점은 맞지만, 근무한 달은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된 달 하나가 아니라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2018년 12개월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과급은 평가와 의결을 거쳐 개인별 금액이 확정된 뒤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2019년에 귀속되는 소○○라고 보았다.
- 다만 성과급은 원고가 2018년 한 해 동안 일한 실적과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돈이므로, 소득을 나눌 때의 근무기간도 2018년 12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는 단순히 돈을 받은 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일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성과급을 며칠 일찍 또는 늦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근무 개월 수와 연금 정지액이 달라지면, 연금 수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월 소득은 1,741,666원으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50,000원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초과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연금을 줄인 처분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성과급의 소득 귀속 시점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2019년이지만, 종사월수는 성과급의 근거가 된 2018년 근무기간 12개월로 계산해야 한다. 그 계산으로는 기준을 넘는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 일부정지 처분은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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