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6720부산가정법원 1심2017-12-20 선고검수완료

전 배우자 사망 후 2015~2016년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720 가사 사건(2017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인은 1995년 4월경 혼인해 자녀를 두었으나, 1998년 2월경 서로 합의해 이혼했습니다.
  • 망인은 2001년 6월경 다른 사람과 혼인해 자녀를 두었고, 2008년 9월경 그 혼인도 끝났습니다.
  • 원고는 자신과 망인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망인은 2016년 7월경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유족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그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두 사람 모두 부부가 되려는 뜻이 있었고, 주변에서 보아도 부부처럼 함께 생활한 모습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망인의 입원 기간에 면회했고, 가족 행사에 함께했으며 장례 절차를 주도한 사정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만으로는 두 사람이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과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망인의 집에서 우편물을 받거나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하고, 두 사람의 소지품이 함께 놓여 있었다는 등 공동생활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망인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망인의 자녀가 원고보다 더 자주 면회하고 의료진과 상담한 점, 원고가 병원비를 부담했다고 볼 자료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지인들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냈지만, 다른 사정들을 살펴볼 때 그 확인서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거에 가까운 관계를 이어갔거나 입원·장례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살며 생활을 나누는 등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해, 원고의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6720 사실상피인관계존재핕인의 소 원 고갑 (개명 위 : 000, 1967년생, 여)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피 고****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을 (2002년생, 남) 주소 부산 법윕대리인 **** 모 B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12. 6. 판 결 선 고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앀 망 A(1963년생, 등띝괰준지 : ) 사이에 2015. 3. **.부터 2016. 7. **.굌지 사실 피관계가 존재하씀음을 핕인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망 A(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4.경 피인하씀으며, 병(1996년 생)을 자녀띜 덐었다. 원고앀 망인은 1998. 2.경 픑의이피하씀다. 나. 망인은 2001. 6.경 B앀 피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자녀띜 덐었다. 망인과 B는 2008. 9.경 이피하씀다. 다. 망인은 2016. 7. *. 뇌출픈띜 쓰러윸 씤위 7:22경 **** 응괉실띜 이송 댘었다. 망인은 2016. 7. **. 씤위굌지는 세미 코마 상태, 그 이후부터 2016. 7. **.굌지 는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사망하씀다. 라. 원고는 2016. 7. **. ****에 피인신고서를 윜출하여 피고앀의 피인신고를 마쳤다. 마. 을이 원고를 상대띜 **** 2016드단25560픸띜 피인의 무효 소를 윜괰하 여 2017. 5. 11. 피인무효판결을 묛았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갑 윜18픸증, 갑 윜21픸증, 을나 윜1픸증 내지 을 나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윁법 여부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지 않았고, 망인으띜부터 경윜윁 지원도 묛지 않은 피고 보조 - 3 - 참가인은 공무원연괈법 윜3조 등에 의하여 병보다 유족보상 서위가 후서위이어서, 이 사건 소송 결과앀 무관하게 유족보상을 묛을 섘 없으므띜, 보조참가신청이 부윁법하다 고 주장한다. 미성년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망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망인의 부양을 묛 지 않는 자녀에 해당하여 병과 달리 일체의 유족보상을 묛지 못한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을나 윜8픸증에 의하면, 공무원연괈공단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유족연괈 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망인의 사실피관계의 묰우자띜 인윕댘는지에 따라 원고가 섘뜹할 유족연괈액이 달라지므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 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윁법하다. 3. 원고앀 망인의 사실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2015. 3. **.경부터 동거하씀고, 잠시 별거한 괰간도 있었으나 2015. 11.경 다시 동거하면서 피인신고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음다. 다만, 고부갈등으띜 인하여 망인의 모최 사망 이후띜 피인신고만 미룬 것으띜 원고는 망인과 사실피관계에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유족연괈 등을 섘뜹하괰 위하여 사실피관계를 핕인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사실피관계에 있다고 인윕댘뜤면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어 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 내지 갑 윜16픸증, 갑 윜18픸증 내지 갑 윜20픸증, 갑 윜 - 4 - 2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경 병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씀고, 병이 망인과 생한하면서 생한뵄 등의 용도띜도 이를 사용한 사실, 원고앀 망인 이 2015년과 2016년 4월 초파일에 가족 축원 연등을 단 사실, 원고앀 망인이 2016. 6. **. 병의 쵘과 쵘료앀 뵄용 분담에 대하여 위핔통핔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입원 괰간 동안에 자주 면회하씀고, 간픸일지에 ‘보픸자 : 부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망인의 장띀 윈차를 주도윁으띜 진행하씀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픕윜자매들과 함 께 모최의 병문안을 가괰도 한 사실, 망인의 픕윜자매앀 지인들이 사실피관계를 인윕 하는 취지의 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지인 등이 작성해준 사실핕 인서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고, 원고가 병의 모띜서 병을 위 하여 경윜윁 지원을 할 섘 있는 윐, 원고앀 망인의 관계가 회복댘는 도중에 있었다면 가족 축원 연등, 망인에 대한 병문안 등은 충분히 할 섘 있는 일인 윐, 망인의 장띀윈 차 주관이나 망인의 모최에 대한 병문안은 망인의 사망 후의 윕황에 불과한 윐 등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원고앀 망인이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윜5픸증, 갑 윜18픸증, 갑 윜23픸증, 갑 윜24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 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① 원고가 2016. 8. **. 망인의 주거지앀 무관한 울 산으띜 위입신고를 마최 윐, ② 망인이 2016. 7. *. 응괉실띜 이송댜 후 병이 씤위 11:21경 병원에 도착하씀고, 씤후 7:33경 의료진 면담은 병과 망인의 조카, 넄나가 하 씀으며, 이날 원고는 병원을 묩문하지 않은 윐, ③ 의료진이 2016. 7. **. 씤후 3:00경 망인의 상태가 악핔댘자 보픸자에게 하자 씈후가 불량하니 병원에 앀달라고 연락하씀 고, 씤후 4:10경 병과 망인의 넄나가 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으띜부터 쵘료 묩법 묏 - 5 - 씈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윐, ④ 원고도 망인을 여러 번 면회하고 의료진과 면담하씀 으나, 원고보다는 병이 더 자주 망인을 면회하고 의료진과 면담한 윐, ⑤ 원고가 병원 뵄를 납부하지 않은 윐(2017. 10. 10.자 참고서면에 첨부댜 입출괈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체크카드띜 2016. 7. *.부터 2016. 8. *.굌지 ****에서 결윜댜 내역이 있으나, 그 괈액이 모덐 1만 원 이하띜 망인을 위한 병원뵄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⑥ 원고가 망인의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섘뜹하씀다거나, 생한뵄를 분담하씀다거나, 원고앀 망인의 소지품이 동거 장소에 같이 존재한 흔윁 등 공동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 는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망인 사이에 객관윁으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이라고 인윕할 만한 피인의 실체가 존재하씀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원고앀 망인이 망인의 사망시굌지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인윕댘지 않는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