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2064광주지방법원 2심2010-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신고 없이 한지 전통공예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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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노2064 형사 사건(2010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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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상가건물에 강의실을 마련하고 '□■■■■■■'이라는 상호로 한지 전통공예 교습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은 초등학생 3명과 일반인 8명을 대상으로 월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 및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검찰은 이 행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 1심 법원은 해당 교습소가 법률상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이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이 시설이 법률에서 규정한 '교습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피고인의 교습 행위가 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이나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강생의 대부분이 일반인이었으며, 이들은 법률이 규정하는 초·중·고등학생이나 입학·검정시험 준비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강생 중 일부인 학생들에 한해서 보더라도, 한지 전통공예 교습 내용이 학교 미술 과목의 실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준다거나 입시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령은 교습소 운영자에게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주로 취미로 이루어지는 종이접기 등의 공예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은 법에서 단속하는 '교습소'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취미 위주의 한지 전통공예 교습은 학원법상 규제 대상인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했더라도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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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206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교습소 운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신승희 변 호 인법무법인 청맥 담당 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9. 2. 선고 2010고정525 판결 판 결 선 고2010. 11.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은 그 교습 내용과 - 2 - 교과 과목 중 ‘미술’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교습소’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법리 를 오해하여 ****이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6. 초순경부터 2010. 2. 초순까지 **** 56.1㎡(약 17평)의 강의실 에 책상 2개, 의자 10개를 설치해 놓고 '****'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3명, 일반인 8명에게 월 수강료 4~5만 원을 받고 한지 전통공예교습을 영위하였다. 나. 학원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 ○ 학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 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 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 - 3 - 식.기능.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원법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학원법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 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판 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학원법 소정의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1. 6.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시설을 구비하고 ‘****’이라는 상호로 초등학 생.중학생.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 1~2회에 1~2시간 동안 종이접기, 종이 장식 등 한지 전통공예 관련기술을 교습하는 ****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 인은 수강생들을 지인들을 통하여 모집하였고 2010. 2.경에는 수강생으로 초등학생 3 명과 일반인 8명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학생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 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피 고인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일반인인데 이들은 학원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 초등학 - 4 - 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과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수강생 중 학생 들에 한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교습 내용이 교과활동 중 ‘미술’ 과목의 수업능력을 직 접적으로 증진시킨다거나 입시 등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교습소의 교습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학력, 자격증 소지, 입상 실적 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바, 주로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종이접기 등 한지전통공예의 교습자에게 위와 같은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한 한지 전통공예 교습행위가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 역시 같은 법에서 정한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양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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